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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작업 임금체불 해결 방법 아시는분?ㅠ

HELLPER 작성일 18.09.01 21:00:57
댓글 13조회 3,70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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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개인한테 작업을 하나 해줬는데

 

계속 다른 사업문제.. 돈들어 올곳이 있다 기다려달라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룬게 4개월째입니다

 

금액이 100만원도 안되는돈인데

 

이걸 계속 미루는데 연락준다면서 먼저 연락준적도 한번도없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왜 제가 계속 먼저 연락해서 돈 달라고 빌어야되는지 이런 상황이 짜증나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없을까요?

 

연락 할때마다 계속 미루는데 소액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고용노봉부 보면 진정서 사업체 이런거 다적어야되는데

 

그냥 개인이라 그런것도 없고요

 

 

그리고 진정서 한다해도 딱히 소용없다는 얘기 들은것도 같고

 

 

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소액건 한 2년 미루고 결국 돈떼먹은 사람있는데 그거 생각나고 짜증나네여 ㅠ

 

이럴 땐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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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ggyk18.09.01 21:49:29댓글바로가기
    0
    개인 대상으로 하셨다면 개인 인적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거주지주소(주민등록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를 아셔야 하는데....전번빼고 아는게 없다면 법원에 가서 사실조회신청 이란걸 하셔야 하는데....달랑 이것만은 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사실조회신청이란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신청 - 법원에서 통신사에 주소요청 - 통신사가 법원에 인적사항 전달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사실조회신청만 달랑 할수는 없고 민사소송 소장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주소지까지 알고 계시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세요. 우체국까지 가실필요없고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셔서 내용증명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반소는 반드시 서면(등기)로 보내달라고 명시하세요.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내용증명상에 정한 시일까지도 변재가 되지 않았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2주간 소명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지급명령을 가지고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권에 압류신청을 하는데 채권자가 가입되어있을만한 은행에 신청을 하면 그사람 명의의 통장은
    사고통장으로 분류되어 입출금을 비롯한 은행업무 자체를 할수가 없지요.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

    저는 지급명령 떨어진 이후 추심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내가 딱히 저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그돈을 추심업체에 갖다바치는 한이 있어도 네놈한텐 못주겠다라는 맘으로 진행했어요.
    지급명령 신청할때 연체이자 반드시 명시하시구요. 추심업체 선정할때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쪽으로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 추심업체가 백만단위는 그냥 푼돈으로 생각하더군요 - -;; 소액이라고...

    네이버카페에 소액소송닷컴 이라고 있어요.
    https://cafe.naver.com/dreamlawcenter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답변들도 좀 읽어보시고...궁금한 사항 질문도 해보시면 혼자서도 쉽게 소액소송 가능하실겁니다.

    여튼 ㅆ ㅂ 일시키고 돈안주는 개 ㅅ ㄲ 들은 진짜 사지 찢여죽이는 법같은거 있으면 좋겠네요.
  • 구라王18.09.01 21:15:59 댓글
    0
    계약서 같은거없음?
    뭔일을 하기로하면 계약서는 꼭 써야 뒤끝없고 좋은디.. ㅇㅅㅇ
    무슨일인지, 금액이얼만지 그런게 명시되어있어야 못받을경우 신고를하든해서 받아낼수있지
    안그러면 근거가없잖아요;;
  • HELLPER18.09.01 21:20:55 댓글
    0
    지인 소개로 간거라;;작업결과물은 남아있습니다카톡으로 금액등 내용 주고받은건 있네요

    근데 그걸가지고 뭘 할수있나요?
  • 신교주18.09.01 21:28:29 댓글
    0
    그것도 자료 뽑아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기록, 문자 기록 등등 뽑아서 가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 HELLPER18.09.01 21:45:38 댓글
    0
    그렇게하면

    전화해서 돈 어서주세요 / 네 줄겁니다

    이게 끝아닌가 해서여 ㅠ 그러고도 안주면 무슨 조치 해주나요?
  • G소서리스18.09.02 10:12:11
    0
    일단 노동부 가서 신고 하고 걔들한테 들어요.
    여기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마시고.
  • baggyk18.09.01 21:49:29 댓글
    0
    개인 대상으로 하셨다면 개인 인적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거주지주소(주민등록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를 아셔야 하는데....전번빼고 아는게 없다면 법원에 가서 사실조회신청 이란걸 하셔야 하는데....달랑 이것만은 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사실조회신청이란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신청 - 법원에서 통신사에 주소요청 - 통신사가 법원에 인적사항 전달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사실조회신청만 달랑 할수는 없고 민사소송 소장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주소지까지 알고 계시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세요. 우체국까지 가실필요없고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셔서 내용증명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반소는 반드시 서면(등기)로 보내달라고 명시하세요.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내용증명상에 정한 시일까지도 변재가 되지 않았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2주간 소명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지급명령을 가지고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권에 압류신청을 하는데 채권자가 가입되어있을만한 은행에 신청을 하면 그사람 명의의 통장은
    사고통장으로 분류되어 입출금을 비롯한 은행업무 자체를 할수가 없지요.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

    저는 지급명령 떨어진 이후 추심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내가 딱히 저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미보다는 차라리 그돈을 추심업체에 갖다바치는 한이 있어도 네놈한텐 못주겠다라는 맘으로 진행했어요.
    지급명령 신청할때 연체이자 반드시 명시하시구요. 추심업체 선정할때 추심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쪽으로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 추심업체가 백만단위는 그냥 푼돈으로 생각하더군요 - -;; 소액이라고...

    네이버카페에 소액소송닷컴 이라고 있어요.
    https://cafe.naver.com/dreamlawcenter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답변들도 좀 읽어보시고...궁금한 사항 질문도 해보시면 혼자서도 쉽게 소액소송 가능하실겁니다.

    여튼 ㅆ ㅂ 일시키고 돈안주는 개 ㅅ ㄲ 들은 진짜 사지 찢여죽이는 법같은거 있으면 좋겠네요.
  • HELLPER18.09.01 22:18:02 댓글
    0
    ㄷㄷ 저도 워낙 소액이라 참..

    아무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낙동강대구18.09.05 00:20:16
    0
    소액이기 떄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은 짓 합니다.
    전 600만원 받을게 있었는데, 3년동안 안주다가 소액심판첨구하니까 조정때 나오더니 사업이 어렵다 어떻다 구구하게 말하더라구요. 결국 조정관이 서로 양보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냥 40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실수로 제게 600만원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0만원 되돌려달라고 전화와 메시지로 일주일동안 지랄하다가 고소하겠다고 합디다. 그 땐 법원에서 화해도 한 뒤라 그냥 200만원 돌려주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소액떼먹는 놈들은 정말 악독한 놈들이란걸 알게 됐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악착같이 받아내기 바랍니다.
  • 삼국지연의18.09.02 12:18:51 댓글
    0
    나도 내용증명 얘기할라고 했는데 댓글 !!
  • 넘버원민18.09.01 23:34:04 댓글
    0
    죽치고 집앞에서 기다리면서 귀찮게 하는게 최고 입니다
    우는놈 젖준다고 안울면 안줘요
    법으로 하면 깔끔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거 아니잖아요 민사소송걸어서 재판 받는거면 최소 몇달은 걸릴텐데

    걍 회사나 어디가서 아침에 출퇴근하듯이 따라다니세요
    최소 한달안에는 해결됩니다
  • 재돌사마18.09.02 09:01:53 댓글
    0
    글쓰신 정황으로는 개인에게 일정비용을 받는조건으로 작업 하신것같은데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접수는 힘들겁니다. 임금체불진정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는데 임금을 받지못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는게 인정이 되야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우를 해결했었는데요. 위의 사항은 민사로 해결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듭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의뢰뒤에 작업물 받고 고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글쓴이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인정사항을 어느정도 아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컨텍을 하셨다면 상대방 아이디 같은게 필요합니다. 핸드폰 번호랑 이름만 알아도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로 해결하려면 돈 못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명령같은것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끝이고, 돈 못받은거에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힘들겁니다.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그럼 피해자 조사 먼저 받은뒤에 형사가 피의자 불러서 조사합니다. 대질신문 마치고 검찰로 송치후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서 상대방은 벌금 나올겁니다. 이 과정중에 상대방이 전과올라가기 싫거나 무슨 생각이 있으면 글쓴이님께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도 안하고 그냥 벌금 맞는다면, 형사처벌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면 왠만해서는 100만원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 HELLPER18.09.02 13:35:28 댓글
    0
    아 제 상황에 맞는 답변이네여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작업물이라

    금액이 얼마고 지속적으로 달라는 카톡내용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작업결과물도 가지고있고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상태이구요

    90만원 정도의 소액건이라 고소까지해야 되나 싶기도하고

    괜히 소액으로 누군가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는거 같아서요ㅠ

    업계 탑이라던데.. 왜 이런 소액으로 질질 끄는지 모르겠네여 ㅠ
  • 재돌사마18.09.02 13:45:31
    0
    이름 전화번호까지 알고있는 상태시면 최종경고를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저도 글쓴이님과 비슷한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비용을 지불하는 쪽이였고 설계관련해서 개인에게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선금으로 약 100만원정도를 지불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초안이 안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씹더군요. 결국엔 경찰에 고소했다고 곧 형사가 연락할꺼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하다면서 선금을 돌려주더군요. 사실은 아직 고소하지 않는 상태였지만(경고후에도 씹을경우 정말 고소하려고 헀습니다) 마지막 경고차원으로 그렇게 보냈더니 돈을 돌려주더군요. Hellper님도 한번 이런 방법을 사용 해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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