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9항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위 글의 해석을 짱공형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의 아버지께서 보험약관 장해지급률 좌안시력 0.02이하 35% , 말기신부전증 75%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 110% 입니다 보험은 장해80% 지급 담보인데요
2조 10항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위 내용으로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 ,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의료자문 법률자문 결과 모두 합산이 안된다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력은 급성으로 발생되었고 말기신부전증과 시력은 각각 발병일이 따로 발생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하셔서 혈압은 많이 떨어지졌는데요
시력이 안좋아 망막박리 수술을 하셧을대도 고혈압이 셧습니다.
고혈압이 신부전과 시력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네요
현재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고용하여 조사는 모두 끝냈고 다른 변동되는 자료는 고객이 직접 알아내서 보내주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