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도 대답이 없는 증여세 질문입니다 형님들 ㅜㅜ

제노드노트 작성일 18.09.25 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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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아버지께서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계약금 3200만원중 제가 1000만원을 드리고
아버지청약통장에 있던 2200만원과 합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명의변경을 제이름으로 1월중에 하였으나
증여신고개념을 몰라 안했다가 지금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금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 질문하고싶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완공2년전이라 거래가 많지 않아 같은평으로 비교해 봤을때 프리미엄이 0원에서 5000만원까지 범위가 커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보다 2층 아래의 집이 6개월전에 4000에 거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공제세액의 맥시멈인 p5000만원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계약금중 아버지가 내신 2200만원에 대한 증여는 신고를 안할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 제명의 차를 드렸습니다 당시 중고가 600-700 예상(아직명의이전은안함)
여동생 결혼식때 아버지께서 돈이 부족해 혼수 1300만원 내가 지출함
그리고 기타지출(가전제품 보험료 용돈)등

220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빚진걸
갚은거라고 하셨습니다

세무서 직원분이 보셨을때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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