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물어보아요...

볼빨간사춘기 작성일 18.10.14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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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형님누나동생님들 사회초년생 뉴비라 물어볼떄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에 월세 계약이 만료라고 가정하고

 

10월달에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껀지 물어보았고,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재계약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위의 내용은 카톡에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질문1.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위의 카톡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질문2. 법적효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건 묵시적갱신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그럼 세입자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짤없이 2년동안 살아야 하는건가요?

 

도....도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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