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월급쟁이에서 개인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상가 얻을려고 알아보고 1000/80이고 권리금 300만원 짜리 어제 가계약금 100만원 걸었구요 저녁에 공인중개사 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1. 복비는 81만원이고 권리금 복비까지 해서 107만원인데 100만원만 받겠다. 내일 현금 준비해서 오라.
2. 권리금 300만원이다. 내일 현금 준비해서 오라.
입니다.
1.번 권리금 복비는 내가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공인중개사한테 권리금 복비를 줘야 하나요???
2.번 복비 영수증 달라고 하면 81만원으로 적어줄려나요 100만원으로 적어 줄려나요??
3.번 권리금 300만원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공인중개사에서 권리금 떼먹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저녁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 계약서도 적어 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계약하는 마당에 찬물 끼얻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형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