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위원회 설치 84개 개정법률안 발의

Deng 작성일 18.12.12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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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고 정보만 주워가던 오늘 가입한 회원입니다. 그동안 가입도 안했네요ㅠ

이런저런 이슈로 시끄러운데 이런 일도 있어서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12112084개가 발의
되어있습니다
.

이는 84개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올라온 법률안 다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수백개인데 현재 84개 입니다.

내용 초안 서너개 복붙입니다. 이래놓고 법안발의 몇십개 몇백개 했다고 언플하는건가요.

내용도 조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려 국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인데

최소한 내용에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성별 비율, 임원 성별 비율, 고위직 성별 비율 정도에다가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 및 취업자, 관리직 승진비율 정도는 조사해서 법률안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뭉뚱그려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취업자가 몇%인데 몇%가 관리자가 되었다" 로 퉁치고 있습니다.

뭐 자소설 복붙하는것도 아니고 저러고도 세금 그렇게 받아가는건가 싶네요.

내용보다 법률안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

 

검색해보니 법률안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1991년도에 설치하고 1996년도에 해산했고 소수민족, 여성들의 관리직 비율이 적어서 능력을 제외한 어떤 차별이 없게 하는게 목적인거 같습니다.

총 인원은 21명이고 노동부장관이 의장이었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받은 교육과 자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책까지 진급하는 비율을 조사하고기간을 두어 비교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해결책 제시/권고하는 기구네요.

이 위원회는 방대한 연구와 조사를 했던 기구이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서 해결책 제시하는 기구였지 

우리나라 국회입법안대로 각 기관마다 설치해서 인사에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곳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게다가 무려 20년전 기구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따라간다지만 지금 이걸 굳이 따라가야하는지,

 

심지어 우린 여성가족부씩이나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세금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가부 그동안 저런 조사 제대로 안하고 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해놓은거면 차고 넘치는거 같은데 이걸 또 만든다

그리고 상당부분 전문성 상당해야하고 희소성도 있는 분야도 있는데 냅다 유리천정이랍시고 다 깨부시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하 법안 링크입니다.(121050개 돌파, 1211일 아침 70개 돌파, 2080개 돌파)

 

 

 

No.

발의법안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4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3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7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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