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게시판에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름아니고 작년꺼 전직장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분명 작년 8월29일 부로 이직해서 출근했는데요.
전직장 영수증 보니 9월 30 일 까지 근무 한거로 되어있습니다.,
퇴직은 8월 말쯤에 했는데...
한달이 겹치게 됩니다... 이중취업?
그 한달 급여 받지도 않은건데 받은거로 되어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정이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신고하게되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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