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레천입니다.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술단에 세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도움 요청 합니다. ㅠㅠ 먼저 저희 예술단은 보조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류 작업 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데 최근 공연 섭외가 있어 한두건 씩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예술단은 법인으로보는 사업자(비영리단체 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변경<수익사업개시>) 입니다. 1.) 최근 공연에서 부가세 포함 440을 받았습니다. 2.) 그래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3.) 이후 통장에 440이 들어왔습니다. 4.) 여기서 400을 10명에게 나눠줄때 원천 징수를 하고 보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 홈텍스에서 작성후 나머지를 나눠준뒤 원천세 납부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라면 !!! 부가세를 신고한 이후니까 내부 결재를 통해 그냥 40씩 나눠주고 관련 근거만 자료로 만들어 두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4.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 후 납부 6.) 법인세 신고기간에 법인세 신고 7.) 끝 8.) 건수마다 분기별 계속 이 렇게 반복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세는 언제마다 신고하고 법인세는 언제 마다 내는 것인지 또 이것 말고도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