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빛이되어줘 작성일 19.01.31 20:31:35
댓글 8조회 3,669추천 2

154893392958738.jpeg
 

안녕하세요 형님들

요즘 소득공제 기간이라 다들 정신없으실거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직하면서 소득공제를 직접 처음해봐서 처음알게되는것이 많은데요,,

궁금한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 까지라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게 2019년 현재하는 2018년에사용한 신용카드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020년에 공제받는 2019년 사용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3:1 정도로 사용중인데,,

2018년 사용분까지만 가능하다면... 이기회에 체크카드 비율을 늘릴려고하는데,,

어느게 맞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든분들이 세금 추가로 내지않고 돌려받았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되어줘의 최근 게시물
  • 기즈모킴19.01.31 21:58:45 댓글
    0
    기혼 이신가요?? 부양 가족 있으신가요??
    만약 둘다 해당 안 되면 그냥 돈 절약하면서 쓰시는게 최곱니다. 저도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다 해봤는데 별효과 못 봐서 그냥 몸 편히 신용카드만 들고 사용해요.
  • 빛이되어줘19.01.31 22:13:21 댓글
    0
    미혼입니다...이제 부모님을 제가 챙겨드려야하니
    소비는 늘어나니까 쓰더라도 현명하게 쓰려구요..
    혹시 소득공제 어찌되는지는 모르시나요?
  • nayu9819.02.01 21:05:47
    0
    부양 가족의 공제 금액이 큰게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미혼이라고 해서 꼭 세금 더 내는 건 아닙니다.
    연말 정산의 목적은 소득 대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의 재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약한다고 해서 세금 덜 내는 것이 아니라 ( 이 경우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출 내역이 정산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 보시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 기본 공제는 아실테고,
    그 외에 보장보험, 의료비, 기부금, 주택대출 관련 상환금, 교육비 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에 지출이 많다면 공제 금액도 줄어들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매년 조금씩 바뀐다고 해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P.S :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료비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 장수마늘소19.02.01 01:10:11 댓글
    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8년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액으로 나와있네요
  • 빛이되어줘19.02.01 07:15:53 댓글
    0
    정말감사합니다.
    이게..이런건 어디서 조회해보시는건가요?
  • 장수마늘소19.02.01 07:56:18
    0
    구글에서 조문을 검색하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나오구요 아니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문을 검색해봐요.
    아무래도 법령명에 주요골자을 축약해놓기때문에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기는하는데 ... 세법은 조문이 좀 퍼져있는것도 있어서.. 예를들면 소득공제에 관해서 소득세법에 있는데 상기 조문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있는조문이라. 소득공제 키워드 만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 빌라파워19.02.01 16:13:58 댓글
    0
    제친구가 부모님과 장인장모꺼까지 같이 공재받는다고하드라구요. 부양가족도 아니고 같은 주소지도아닙니다. 방법은 홈텍스 간소화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현황 이라고 보일거예요. 그거 들어가시면 같은자리에 등록하기라고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본인이름과 주밈번호. 다음에 제공동의받고자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장인장모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간단한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신용카드랑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요렇게 3개있구요. 장인장모인증은 기타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미혼이라 안찾아봤어요. 이렇게 등록하면 병원비부터 기타 소득의 모든 자료를 작성자님께서 확인가능하십니다. 5년전것까지... 그걸로공재해택받아보시면 됩니다. 단 가족중에 부양가족 등록된분이나 제공동의가 작성자님 말고 다른분이 하신다면 못하시구요.. 마찬가지로 다른가족분이 직장에서 연말정산하신다면 그건 좀 알아보셔야 할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따로 하시는게없고 일은 계속하고 있어서 소득쪽이랑 병원비만 제걸루 몰았어요. 병원비가 500정도 모였는데 공재는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네요. 암튼 제 친구는 이런식으로 해서 병원비를 자기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한다거 하네요. 그친구는 이렇게 한지 한 3년 된것같음
  • 19.02.01 18:26:08 댓글
    0
    신용카드는 전기세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교통비카드결제??자동결제해놓으면 좋구요 물건 사거나 마트 장보기 체크카드 병원비는 현금영수증용도가 유리합니다.
    비율은 1 - 2 -3 등으로 금액을 마추면좋구요. 큰돈이체는 현금영수증 장보기 채크카드 생활관리비등은 신용카드 이런용도면 신용카드 결제분도 체크카드로 자동 뷴휴돼기도 합니다. 이건 신용등급등에도 유리하구요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87920 구다희 2025.03.16 1,445 0
87919 흙맛 2025.03.16 2,012 0
87918 성진121 2025.03.16 5,524 1
87917 녹존 2025.03.16 8,429 2
87916 nise84 2025.03.14 18,061 3
87915 나나223 2025.03.14 20,629 3
87914 iltyuedoc 2025.03.13 25,808 0
87913 빈유검스최고 2025.03.13 27,631 3
87912 오큘러스 2025.03.12 31,842 4
87911 떴다공유짱 2025.03.12 33,215 0
87910 iltyuedoc 2025.03.12 34,491 0
87909 민들레처럼살자 2025.03.12 35,578 2
87908 민들레처럼살자 2025.03.11 51,172 29
87907 강강해 2025.03.11 43,644 0
87906 으르렁드르렁 2025.03.10 50,847 4
87905 trusic 2025.03.09 54,801 0
87904 pikes 2025.03.09 59,157 7
87903 장수봉두 2025.03.09 62,879 2
87902 뚜비카레 2025.03.06 78,098 2
87901 유자쓰데이 2025.03.06 85,949 28
87900 헛개차 2025.03.05 85,788 4
87899 민들레처럼살자 2025.03.05 86,127 2
87898 무노귀 2025.03.05 87,639 1
87897 니네가뭐라고 2025.03.03 102,705 2
87896 baggyk 2025.03.03 103,235 6
87895 pikes 2025.03.03 104,718 4
87894 민들레처럼살자 2025.03.03 106,344 6
87893 popflslwl 2025.03.03 106,517 8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