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파킹일하다가 사고가났어요

삥땡 작성일 19.05.13 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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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일하다가 가게 자라바로된 유리문? 폴딩도어를 

파손시켰는데 수리는 안되고 전체를 다 갈아야된다고 견적이 나왔어요

거의 700만원돈 견적이나왔는데 

발렛업체에서 저에게 모든 비용 100%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잘못은 제가했지만

업체소속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건데

제가 100%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좀 뻔뻔하게 보일거 알지만

100%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ㅠㅠ...155775558633250.jpg
 

 

++++++

 

안녕하세요 많은 댓글감사합니다. 오늘 회사들어가서 얘기해봤는데 뭐 방법을 찾는다기보단 너가 부담해라 확정지으려고 불렀더라구요. 차에 대한 보험만 들어져있어서 차 이외에는 다른보험은 없다하고, 건물도 화재보험만있지 파손에대한?보험도 없고 주차장보험도 없고 방지턱설치도 없고(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들어가기 전에 법률사무소랑 고용노동부도 문의해봤는데 얘기는 똑같더라구요. 무조건 업체쪽에서 책임져주는건 없는것같고 합의잘해라 법원가면 판사가 조정해주겠지만 일이 너무 커지기도하구요..

 

이번주 금요일날이 시공사에 계약금주는날인데 가게쪽 부담금빼고 나머지 입금해달라하면서 너가 입금을 못할수도 있으니 차용증을 쓰라고하더라구요. 입금안되면 업체쪽에서 입금을 해야되니 너가 우리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게 아니냐 하면서.. 회사사람들도 뭐 너무 양아치느낌나는대다가 당장 입금날도 아닌데 차용증부터 쓰라고하니 아무생각해도 아닌것같아서 돈입금안되면 너네알아서해라 하고 거의 도망치다 싶이 나왔네요;;;

 

오히려 다행인건 가게쪽에서 사정을 봐주셔서 거의 300만원 가까이 부담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감사하네요. 발렛업체는 뭐.. 보험없다 끝. 이렇게 나오구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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