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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일하다가 사고가났어요

삥땡 작성일 19.05.13 22:53:13
댓글 19조회 5,284추천 3

발렛파킹 일하다가 가게 자라바로된 유리문? 폴딩도어를 

파손시켰는데 수리는 안되고 전체를 다 갈아야된다고 견적이 나왔어요

거의 700만원돈 견적이나왔는데 

발렛업체에서 저에게 모든 비용 100%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잘못은 제가했지만

업체소속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건데

제가 100%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좀 뻔뻔하게 보일거 알지만

100%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ㅠㅠ...155775558633250.jpg
 

 

++++++

 

안녕하세요 많은 댓글감사합니다. 오늘 회사들어가서 얘기해봤는데 뭐 방법을 찾는다기보단 너가 부담해라 확정지으려고 불렀더라구요. 차에 대한 보험만 들어져있어서 차 이외에는 다른보험은 없다하고, 건물도 화재보험만있지 파손에대한?보험도 없고 주차장보험도 없고 방지턱설치도 없고(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들어가기 전에 법률사무소랑 고용노동부도 문의해봤는데 얘기는 똑같더라구요. 무조건 업체쪽에서 책임져주는건 없는것같고 합의잘해라 법원가면 판사가 조정해주겠지만 일이 너무 커지기도하구요..

 

이번주 금요일날이 시공사에 계약금주는날인데 가게쪽 부담금빼고 나머지 입금해달라하면서 너가 입금을 못할수도 있으니 차용증을 쓰라고하더라구요. 입금안되면 업체쪽에서 입금을 해야되니 너가 우리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게 아니냐 하면서.. 회사사람들도 뭐 너무 양아치느낌나는대다가 당장 입금날도 아닌데 차용증부터 쓰라고하니 아무생각해도 아닌것같아서 돈입금안되면 너네알아서해라 하고 거의 도망치다 싶이 나왔네요;;;

 

오히려 다행인건 가게쪽에서 사정을 봐주셔서 거의 300만원 가까이 부담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감사하네요. 발렛업체는 뭐.. 보험없다 끝. 이렇게 나오구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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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페이19.05.14 01:47:50댓글바로가기
    0
    삥땡님이 그걸 다 물어주면 그건 삥땡님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야기죠.
    고용인이니 고용주가 책임지고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삥땡님이 그 수리비를 물려면 업체는 그게 삥땡님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 외에
    삥땡님이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치기 위해 자행한 일이라고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 환관포청천19.05.13 22:55:08 댓글
    0
    이건..고용노동부에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일반 택시회사를 예로 들면 좋을거 같네요. 기사가 사고를 내도, 어차피 보험료나 수리비 등등은 회사가 부담을 하죠.
    때려칠 각오 하시고, 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도라지19.05.13 23:55:59 댓글
    0
    얼마전 비슷한 경우를당한글을 본거같은데... 그분은 어케해결하셨으려나.. 한번 알아보심이..
  • 도라지19.05.13 23:56:59 댓글
    0
    검색해보니 같은분이셨군요;;;
  • 유페이19.05.14 01:47:50 댓글
    0
    삥땡님이 그걸 다 물어주면 그건 삥땡님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야기죠.
    고용인이니 고용주가 책임지고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삥땡님이 그 수리비를 물려면 업체는 그게 삥땡님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 외에
    삥땡님이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치기 위해 자행한 일이라고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 섻스온더비치19.05.14 10:54:13 댓글
    0
    ㅊㅊ
  • 도라에몽이얌19.05.14 01:48:45 댓글
    0
    자비부담으로 파킹 일을 해야된다면 어느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근로계약서 및 각종 서류 확인해보세요.
  • 삥땡19.05.14 03:01:09 댓글
    0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차에 대해선 자기부담금30 + 렌트비로 보험처리 한거같은데 가게에 대해선 아무 보험처리도 없고 모두 부담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 비용이 너무 많이나와서 업체쪽엔 보험처리해도 손해이니 얼렁뚱땅 때려버리는건지... 어느정도면 좋게 해결하겠지만 금액이 너무크다보니... 잘못은 했지만 염치없이 글남겨봤습니다..
  • 감자감자니19.05.14 03:45:30 댓글
    0
    염치없는게아니라 당연히 회사측에서 어느정도부담을 해주는게맞지않나
  • jjg5519.05.14 07:20:36 댓글
    0
    문제는 사후처리후 퇴사할거란 점이죠. 일단 계약서로 변호사 선임 소송 거시는건데 이것도 4-500만원 나오죠. 노동부에 문의해시겠지만 권고만 할뿐이죠. 발렛업체들 닳고닳은 애들이라 저거 지들이 물어줄봐엔 사업자를 바꿀걸요.
  • 흠냐19.05.14 08:59:35 댓글
    0
    어차피 보험처리 될텐데요??? 발렛파킹 하는 차량 외적인 파손이라 안되는건가? 제 친구도 발렛파킹 일 하다 사고로 외제차량 전손 폐차 급에 다리 골절상 입어서 반년 입원수술 했는데 보험처리로 끝낸걸로 알고잇어요
  • 오늘도나이스19.05.14 11:08:27 댓글
    0
    발렛을 풀악셀로?
  • 흠냐19.05.14 11:46:49
    0
    내부 주차장이 꽉차서 외부 협력주차장? 으로 이동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 오늘도나이스19.05.14 11:08:01 댓글
    0
    보험되요.
    업체가 보험 안넣었다면 님이 다 물어야하는게 맞고요.
    발렛보험이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중에 그래서 가입 못하고 그냥 사업진행하는 놈들있는데 그러다 일하는 사람먀 훅,.. 갑니다
  • 발빠른물개19.05.14 13:34:30 댓글
    0
    보험 기본인데요~
    대리 운전자도 보험이 되는데 무슨...고용노동부 가보심이 낫겠네요.
  • gghrdd19.05.14 13:38:18 댓글
    0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터넷에만 쳐봐도 관련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뤠잇티쳐19.05.14 17:10:55 댓글
    0
    너무하네...보험도 안된상황인데 발렛 일을 시키나있나요...이게 살짝만 긁어도 하루 일당 보다 훨씬더 날아가는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잇는데...
  • 주예수찬양19.05.14 17:27:21 댓글
    0
    발렛업체에서 보험을 안들었나보군요.. 보험 들었으면 손실금이나 자기부담금 정도만 이야기 할텐데. 그냥 나이롱발렛인듯... 독박 쓰실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 쓴맛 봤다고 치고 그 가게 주인한테 그랜절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든 싸게해결할 방법을 찾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
  • 삥땡19.05.14 21:47:10 댓글
    0
    지금 상황이 댓글처럼 흘러가고 있네요.. 발렛업체쪽은 답도 없고,, 가게쪽에서 사정봐주셔서 어느정도 부담해주신다고 하네요ㅠㅠ.
  • 읭읭읭19.05.14 19:20:18 댓글
    0
    글쓴이도 더럽게 가야 되요.
    어차피 상황은 터지고 최악이니 배째라 나가시던가 회사 사장 안고 같이 진흙탕 들어가시던가 댓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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