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한6개월 제명의 바지사장을 잠시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폐업한 상태구요. 바지사장하던 사업자에 부가세랑 4대보험 체납이 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이나 사업자 세금 납부 의무를 이양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만하다면 원래 사장에게 납부의무를 줘버리고 싶은데요.
물론 사장이 체납 부분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이름에 걸려있다보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