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0평정도 계획관리구역의 공장부지가 있는데 건폐율이 40%를 다 채운 공장부지입니다.
이 공장부지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대상 토지인데, 만약 보상으로 일부가 편입되어 국유지화 되버리면 건폐율 기준을 넘어버리게 되버리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공익사업이 완료된지는 몇년지났습니다)
보상이 안되는 걸까요?? 아님 보상받는 편입용지에 맞춰서 공장부지를 줄여서 건폐율 기준을 맞춰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