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은 32살에 처음이고 그 처음인회사를 8년째 지금도 다니고있는데 6월초에 왼쪽귀주위가 부어 6월초인 3일~6일제외7일까지 총 4일일하고.. 10~11일까지 병원내원으로 오전근무하고 11일오후부터 병원에 입원해 26일날퇴원하고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입원기간동안 회사는 제 사정에 대해 물으셧고 처음 년차15일이 초과됐기때문에 병가신청을 해야하니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보내라는 부장님의 연락을 받았고 25일날 오후에 보냈습니다
회사생활은 처음이다보니 일을 거의 일주일을 안한상태라 급여가 없지않나 생각했는데 오늘 58만이 들어왔더라구요
조금알아보니 원래는 비급여처리한다고하던데 2년전 5월에도 귀에 이상이 생겨 인공와우 재수술을했고 약 9일간 근무해서 기본급은 받았었습니다 2년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긴하지만 솔직히 기본급은 들어온줄알았거든요
이정도라도 감사해야할까요? 병가가 회사기준은 140일이라고합니다 다음주까지 출혈때문에 요양중이고
다다음주인 15일부터 근무하거든요
방금 엄니께 부장님과 통화한내용 알려달라니
부장님말은 "연차쓰면 6월달일을 못했으니까 급여는없고 세금만 나가니 병가처리로해서 세금을 안나게한다고
진단서와 소견서보내달라고했다네요
그렇다면 첨부터 병가처리된거고 연차는 그대로있다는뜻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