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관련 불법유무...

밥줘바이러스 작성일 19.12.09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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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옥상 문제로 집 내부 지붕이 있는 발코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집은 꼭대기층이구요..

 

옥상 방수 공사 후 누수는 없어졌구요

 

그래서 공영공간인 옥상 문제로 일어난 부분이라 다세대 빌라에 공용충당금을 매달 내고 있어서

 

내부 수리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헌데 이후 답변이 베란다 확장된 시설이 불법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구입한지 20년도 넘은 빌라이며 지을때부터 발코니는 천장이 있는 구조로 구입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 저것 알아보니 베란다는 확장이 불법이지만 발코니는 합법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구청에가서 건축평면도를 받아본 결과 해당 부분 명칭이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로 명시되어 있는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코니 천장 부분이 구청에서 답변이 일조권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발코니의 경우도 일조권과 관련하여 확장시 불법일 수 가 있나요?

 

또한 이런 경우 저희가 분담하는것이 맞는건지요?

 

아래 빨간색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평면도에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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