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소보원에서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요청 이 날아와서 질문드린적 있습니다.
https://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search_field=&search_value=&no=76809&page=1
요약하자면 아는 동생이 PT샵을 하는데 30회 운동 다 하고나서 뒤에 몇번 더 해줬는데
트레이너(동생)가 운동지도도 제대로 안해주고 러닝만 타고가라 했다며 환불요구,
불응하자 소보원 통해 진정을 제기해서 해명서를 작성하여 소보원으로 등기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어제일자로 법원에서 [약정금 청구의 소] 라고 찍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ㅎㅎ
지난번 글에 여행장화 님께서 댓글에 "돈쓰고 시간쓰고 노력 쏟아부어가며 업주한테서 환불받아낼 거 아니면 소비자가 포기함" 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끈질기게 구라까지 쳐가며 소를 제가하는 사람이 있네요 - -;;
PT비용 120만원 지급하라는 소송인데 계약 후 9일만에 계약해지를 했다고 적혀있고
-> 30회 PT진행했고, 그 뒤 몇번 더 진행해 줬으며 명시된 9일 이후에도 샵에서 이 회원을 본사람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한 이유는 제대로 된 지도한번 받지 못하고 "부당한대우", "인격적인 무시" 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최 1:1 PT샵에서 부당한 대우와 인격적 무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뭐 어떤 근거나 증거자료나 이런거는 없고 달앙 저렇게 3줄 적혀있고 120만원 달라고(소송비용은 니가내고)
소송 걸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 여성회원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부당한 대우, 인격적인 무시, PT횟수 다 채워놓고 환불 이런 경우가
단 한번도 없어서 동생이 황당하고 웃음도 안나오는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