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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정해졌네요

Necalli 작성일 20.01.12 19:03:14
댓글 21조회 4,93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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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순쯤으로 퇴사가 정해졌습니다~ 쓴소리못하는성격이라 저번댓글에도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못받네요 자진퇴사라고..

 

설명을 드렸었어도 안된다는 식인거같습니다..솔직히 쓴소리가 목구멍까지올라왔는데 그냥 참았어요

말하면뭐합니까 내입만아프지..

 

그래도 8년근무하면서 무책임하게근무한적은없었는건 인정해주셧는데 내 귀상태도아시면서 역시 회사를위해 열시미해봐야

제가 힘든거네요.. 회사생활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서 이렇게 모르면 당하는거였네요

 

걍 회사에 불만은 빼고 그냥 귀수술문제가있다고 퇴사한다했습니다 중이 절이 싫다는데 중이나가야지 절이 바뀌진않잖아요

일단 퇴사를하면 주민센터가서 장애연금신청가능하고 장애수당도 4만원정도 나온다네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모르겠지만 이걸로 생활이나될런지.. 나이 40에......

수술시기도많이 놓쳐서 인공와우수술하면 2년정도 언어연습과치료가 걸린다네요.. 너무텀이 긴데..

그래도 계속해서 근무해봤자 자꾸 제가 이상해지니 머리도 좀 식힐겸 퇴사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제가 스스로생각해도 너무 변했더라구요.. 참으면 병되는거 맞습니다

 

회사이직이나 그만두고 새롭게 회사다니시는분께 여쭙니다

퇴사하고 뭘 준비해야하나요? 수술받고하면 다시 회사들어갈수있을진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장은 들어갈수있겠지요...?

막상 또 퇴사하려니 시원섭섭하고 사람이 안맞으면 급여라도좋으면 괜찮은데..

 

특근포함 풀출근해 세후 230정도됩니다 8년근무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친휠체어문제도있고하니 로또를 시작했는데.. 매번할때마다 실망감이 크네요 당연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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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답변에 이런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USPIPE20.01.12 19:59:33 댓글
    0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질병문제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 Necalli20.01.12 20:40:03 댓글
    0
    그게전화를 그렇게 안받는데요 찾아가려해도 근무중에 갈수도없고.. 회사에 물어보니 자진퇴사라고 하고..
  • vahngo20.01.13 17:39:38
    0
    포기하지말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직접 발품팔아서 알아보세요..
    못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직접가서 알아보고 받아낼수 있는걸 받아내는것과
    그냥 앉은자리에서 받아낼수 있는것도 못받는거랑 차이가 다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받아낼수 있는건 받아내야합니다. 못받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거구요...
  • 해늙은아이20.01.14 22:46:35
    0
    귀찮아서 대충 알아보고 퇴사했다가 나중에 후해 해봤습니다.
    회사에 병으로 인해서 휴가를 간다고 했음에도 회사에서 안 받아줘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문의를 해보시면 관련서류 이렇게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 칼푸트론20.01.12 22:57:37 댓글
    0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그 이유로 가는 사람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퇴사이후에 갔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번호표 뽑고 기다렸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패스시킨다고 거절 당했는데 작성자님께서는 장애연금신청까지 가능하다면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화가 되어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 Necalli20.01.13 20:40:15 댓글
    0
    발품팔고싶은데 퇴사하고 방문할까 고려중입니다.. 그전에 한번더 말해봐야지요 병으로인해 퇴사는 실업급여지급이 어려운지..
  • 칼푸트론20.01.12 23:05: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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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답변에 이런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뚜비카레20.01.13 02:02:09 댓글
    0
    그렇게 체계적이 곳에서 일을 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한잔 할 수 있겠네요!!
  • 떼껄룩20.01.13 11:24:32 댓글
    0
    장애진단 급수따라 공공기관 장애전형 지원할 수 있을건데 은근히 경쟁률 낮음
  • Necalli20.01.13 20:41: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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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라.. 등급제말씀하시는건지요? 등급제는 폐지됬고.. 급수가 무슨말씀인지모르겠어요.. 공무원쪽말씀하시는거죠?
  • 떼껄룩20.01.13 23:54:54
    0
    공기업이요 공무원이랑 달라요.
  • 덕후삼촌20.01.13 16:00: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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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쓰신글들 읽어보니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부조리함에 치가 떨리네요
    쉬시면서 몸조리잘 하시길 바랍니다
    40대 새로 출발하려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시면 시설관리계열로 좀 알아보세요
  • Necalli20.01.13 20:41: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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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고 불안하긴한데.. 새장속에 새처럼 안에갖혀지낸지 너무 오래라 그런지 선뜻 밖으로나가는게 무서웠었나봅니다.. 나가야지요 해봐야지요
  • 가리우마20.01.13 18:18: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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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화연결잘되던데... 고용노동부 다른지점에전화해보세요 어차피 법은 다 똑같으니까요
  • Necalli20.01.13 20:4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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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듣다보니 엄니께 부탁하는데 그렇게 안받는데요.. 아무래도 엄니도 일하셔서 시간내기가 어려우니 제가해야하는데.. 퇴사하고 방문상담해볼까해요
  • Necalli20.01.13 20:43: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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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런 따뜻한 격려한말씀도 큰힘이 됩니다 고마워요~~~~ 같이 좋은날을 봐라봅시다
  • 개미난20.01.13 22:07: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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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아니 힘들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괴롭히더라구요.
    거기에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냥 등신같아 보여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세뇌를 시키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나이때에는 경쟁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님도 가능하면 공무원 장애인 전형으로 승부를 보세요.
    되기만 하면 됩니다.
  • Necalli20.01.14 20:21: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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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엔 취미가없는데.. 그래도 일단 알아둘게요~ 고마워요~~~
  • 꼬까꼬끄20.01.14 22:51: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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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일했는데 230이라니 진짜 쓰레기회사네...
  • Necalli20.01.15 20:37: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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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있어서 이정도도 많은거같았는데 아닌가보네여... 솔직히 8년차인데 너무 적은느낌은 몇년전부터 계속 느꼇었는데.. 멍청하게 계속 다닌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 배에힘쿡20.01.23 01:47: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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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내일 퇴사합니다 6년다닌 회사구요 그냥 보낼수없다고 회식시켜주네요 지금 모텔에서 끄적거립니다 다음날 퇴사인사하고 나가야죠 더 좋은 워라벨 이 있는 회사 취업을 기원합니다 저는 설 연휴쉬고 바로출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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