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회사 직전에 잠깐 다니던 회사가 중견기업이라
중소기업 소득세 세금감면을 받았었습니다.
2019년 1월 ~ 9 월까지 다니고
2019년 10월부터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어제 전회사 이름으로 70마넌정도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퇴사시 중소기업 세금감면 세액공제 금액 반영이 안된것을 지금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말정산때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이전직장 원천징수분까지 모두 입력해서 계산해보니
대략 90만원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나왔거든요?
만약에 90만원 돌려받는게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90만원 - 이전회사에서 받은 70만원
을 연말정산때 환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 복잡하네용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