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병적인실업급여

Necalli 작성일 20.03.11 2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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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딱지나고 짜증나네요...

근무할적엔 스트레스에.. 수술준비와 머리식힐겸퇴사하니 코로나닥치고.. 퇴직금은 아직이고..

일단 퇴직금은 같은회사에 근무했던 형님말로는 한달걸렸다고하니까 담주까지 기다려보고 안주면 걍 노동부 가겠습니다

 

일단 차량건인데.. 이모가 현재 내 명의를빌려 차를 구입했었습니다 당연이 전 면허증이 없고 가족간에 차 한대는 필요할거같아 명의는 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장애연금문제(재산)로인해 연금이 달라지니까 다시 이모이름으로 명의이전한다는데

내이름빌렸을때 장애니까 당연이 세금면제되는부분이있으니 얼씨구나 타다가 연금이야기하니까 타판다네여 ㅋㅋㅋ

일단 내 명의라서 인감이 필요할텐데 매수가안나오면 인감못때거든요 매수자가 나오면 매수자의 인적사항도 필요하죠?

그렇게 알고있는데.. 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재수없게 퇴사직후 코로나가 판을쳐서 수술준비도못하며 백수생활하고있네요 원래 계획보다 차질이 생기고있습니다.. 후딱해서 취직준비도해야하는데.. 뭐 이런 ㅆ........ㅣ

아무래도 시기인지라 수입이 없으니 실업급여대해 알아보려 내일 고용센터에갈건데 검색해보니 병적으로인한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던데  혹시 필요한서류나  병적으로 퇴사하신분계시면 정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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