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3367
서로 합의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나중에 그 초과금액이 상계되어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섣불리 정에 이끌려 더 많은 금액 절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황당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