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지서에 있는 계약자 또는 받는 사람에 계약자불명(또는 미등록세대)로 적혀서 고지서가 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자불명(미등록세대)으로 고지서 받았고 미납은 없었으며 납부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내면서 납부를 해도 불이익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