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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고지서 계약자(받는사람) 관련 질문.

도살장25시 작성일 20.05.04 12:06:25
댓글 4조회 4,860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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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고지서에 있는 계약자 또는 받는 사람에 계약자불명(또는 미등록세대)로 적혀서 고지서가 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자불명(미등록세대)으로 고지서 받았고 미납은 없었으며 납부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내면서 납부를 해도 불이익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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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레이아20.05.04 13:08: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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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이죠? 명의 변경 하시면 됩니다.......
  • 도살장25시20.05.04 15:57: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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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거는 명의 변경 없이 계약자 불명으로 이용을 계속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khim20.05.04 17:16: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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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층 주택 전세 살 때 굳이 제 이름으로 등록 안하고 잘만 썼는데... 제 경우는 "이사정산고객"으로 고지서에 나오더군요... 제때 꼬박꼬박 잘 내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전기요금이 카드결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지도 않고...
  • 아리가또멀또20.05.08 01:24: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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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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