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다른 선진국가의 군 가산점 내용.
미국
ㅡ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제대군인 우선채용은 위헌이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중국
ㅡ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하다. 중국의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ㅡ모병제인 프랑스는 군 복무 기간 중 3분의 1을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 부처 모집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독일
ㅡ모병제인 독일은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토록 공무원 편입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영국
ㅡ전반적으로 프랑스와 독일과 비슷하다
일본
ㅡ일본 자위대의 경우 정년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 설계훈련을 실시하고 퇴직 2~3년 전에 업무관리 교육과 기능훈련, 맞춤식 교육을 제공한다. 퇴직 1년 전에는 재취업준비와 구인정보 획득, 구인구직을 각각 연계해 전직 준비와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싱가포르
ㅡ군대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결론
ㅡ제대로된 국가 체계를 갖춘 나라에선 대부분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비롯해서 각종 특혜와 혜택 우대를 해주고 있다.
제대군인을 개털만도 못한 취급하는건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계속해서 남성들 노예화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