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별로 효과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애매하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하는 배상액이 기껏 300만원이면 많은 거고 대부분 200만원 수준인데, 언론사에서 봤을 때 그 3배라고 해봤자 최대 1,500만원이면 껌값이죠.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살인범 잡아서 집행유예 판결하라는 것과 비슷비슷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