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남편과 아내가 각 세전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이혼후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150만원
세전 200만원 정도에서 양육비로 150만원 나가면 남는게 없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