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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반드시 탑승해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kikiro 작성일 21.10.15 11:37:34
댓글 5조회 3,276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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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기준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마련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용된다. 

본인용은 물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도 대상이다. 

그 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던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다.

 

입력 2020-01-03 18:17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글들이 자주 올라와서 참고하시라고 글 올려드립니다)

 

kikiro의 최근 게시물
  • 뚜비카레21.10.15 13:43: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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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아니었음??????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난아닐꺼야21.10.20 20:45:34 댓글
    0
    적혀 있네요
    그럴때는 무관하다고
  • the0neJ21.10.16 18:45:17 댓글
    0
    울아파트도 멀쩡하게보이는데 장애인 주차칸에 몇년째 주차함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는 잇긴 잇음 어디가 장애지?
  • 기달장군21.10.18 08:55: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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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중 무릎수술2회 이후 장애판정 받은분 계심

    그분도 밖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항상 긴바지안에는 무릎보호대 긴거 끼고계심

    물론 차량에 장애일 스티커붙어있음
  • the0neJ21.10.19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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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달장군 넵 참고할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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