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용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기준은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마련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용된다.
본인용은 물론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도 대상이다.
그 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던 차량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다.
입력 2020-01-03 18:17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글들이 자주 올라와서 참고하시라고 글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