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같은 서비스쪽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 아닌가요??

부활찾아서 작성일 22.02.21 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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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병원 업계를 아는대요.

병원 + 병원에 상주하는 협력 업체(외주업체) 모두 이렇습니다.

중환자실과 병동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외래도 전국각지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을 점심시간에도 받아줍니다.

 

점심시간은 대충 20~30분이고 (말이좋아 점심시간이지 배만 채우고 바로 일함)

휴식시간 보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안됨

 

 

코로나 때문에 업무의 양과 강도 스트레스는 수직상승인데

이 모든 업무도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야합니다.

 

이렇게 힘들건데

사람들이 모이면 안되니 있던 휴식공간도 없어지고

마스크를 내리면 안되니 정수기 없애버립니다.

웃긴건 정수기는 없애면서 병원내 자판기나 편의점 음료수 가격은  

시중가 보다 훨씬 비쌉니다.

 

언론에서 몇번 병원노동자들 파업에 관한 뉴스 들었을때

힘든거 아니까 응원하게 되지

뭐라 말 못하겠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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