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선 점심시간 1시간과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명시되 있어요.
근데, 병원은 예외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것 같네요.
그렇다면, 의료진(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 +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하는 분들도 포함.
병원에서 상주하는 제약 의약 의료기기 회사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예외 대상이 되요.
그렇다면, 병원장은 자기 아래 있는 직원들의
의료기기 회사사장은 자기 아래 있는 직원들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지켜줄 의무없이
개같이 굴리기만 하면되요.
싫으면 사표 ~~ 끝
진짜 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