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평 의 사망보험을 가입했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한 후 결국 남편을 살해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이제 살해를 주도한 이은해와 내연남이 잡혔는데,
이럴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동안 낸 보험원금은 이은해 남편의 법적상속인에게 가나요?
아니면 보험계약효력이 인정되고 수령인만 남편의 법적상속인(이경우 죽은 남편이 호적에 넣은 이은해가 낳은 딸)에게 가나요?
갑자기 궁금해 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