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도독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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