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업체한테 당했습니다.....

더락이 작성일 22.12.01 11:44:14
댓글 2조회 9,567추천 1

지난 10월 말에 모 투어업체에서 홍보 문의가 왔었습니다. 저도 투어업체를 알아보고 있던터라 지역 매니저를 만나서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았어요.

국내 전국으로 관련된 숙박업체를 이용하는데 싸게 해주겠다. 회원자격이 부여 되면은 최고등급의 룸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라고 홍보했습니다. 대신 회원 유지비라고 약 390만원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데요.

일시불이라길래 직장인이라 못낸다 못한다고 했더니 할부가 가능하다면서 36개월 할부를 부르는 겁니다.

36개월 할부를 진행하되 1년 뒤에는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회원 유지 기간중 머~이런저런 좋은말만 깔짝 댑니다.

그러나다 계약이란건 취소 가능기간이 있다고 물어보니 답을 안하고 위약금만 나불거리기에 나중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혜택만 되어 있고 정확한 할부 내용이나 해지시 불이익 등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란 인간이 구두계약 진행 하면서(이 구두계약 내용이 사악합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가져다 붙입니다. 계약서도 양면이 아닌 외면에 혜택만 즐비하고 1년간 유지해야한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결제내역을 보니까 계약 내용인 36개월이 아닌 10개월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결제가 되었고 본사에 물어보니 매니저한테 문의하라고 하고 대응도 안해줍니다.

매니저는 나중에 결제내역을 확인 할 떄 36개월로 되어 있을 거다 믿어라 말만하는데 믿지 마세요., 말 바꿉니다.

36개월은 이벤트 성인데 이벤트 끝난걸 자신이 몰랐다고.

계약 조건 변경을 맘대로 하냐고 했더니 모르는걸 어떻게 하냐? 어쩌라는거냐?! 하면서 배째기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해약건 얘기하면 본사랑 (이제와서 본사 타령) 얘기하라는데 이미 한달 지났죠?

해지시 위약금 부터 계산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시간끌기에 제가 당한거죠.

(해지 가능기간은 14일 이내인데 매니저는 절대 이런거 말안합니다. 본사에서도 제가 ㅈㄹ하니까 겨우 알려줬어요.)

자 그럼 계약시 이용가능한 숙박업체들은 어떠하냐?

대부분 낙후된 시설들을 낮은 가격에 이용하게 해주고 별점올려달라고 구걸합니다. 오점 만점에 장단점 적어달라고.

금액 면에서는 몇만원 싼데 직접 가면은 이런 저런 조건달면서 금액요구하고 이용가능 시설도 제한되는게 있다네요.

(이건 후기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거에 당했고 지금 소보원에 구제 신청해놨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 다니실 계획 있으시면 차라리 투어업체 말고 지역 관광 홍보처에 문의하여 예약하세요.

더락이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