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하기 쉬운 소수를 위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려가 반드시 권리가 되어야 하는건 아닐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수를 위한 배려를 자신들의 권리로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피곤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캣맘, 공영주차장 독점, 도서관자리 독점같은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내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형사상으로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주로 하지요
아래 글을 읽으니 배려를 악용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출처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35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