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69752
SBS Y
거기나온 내용 같은데…
하루이틀 출근해서 일 안하고 매장에 앉아있기만 하고…
그래서 나오지마라…
당사자는 일 계속 하고싶다…아니다 나오지마라…
통화로 햐서 해당통화 녹음본 제출…
3개월 이후 노동부에서 통보한걸로 알아요
위 내용만 보면 고용주 잘못이지만
Y 에서 보면 노림수에 당한 고용주일뿐…
그리고 자세히 몰랐던 잘못일 뿐으로 판단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