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
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
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
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
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
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
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
(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
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
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
“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확인” 을 클릭합니다.
.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
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
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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