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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3 - 사실조회신청

baggyk 작성일 25.03.01 21:33:06
댓글 5조회 114,412추천 6

사실조회신청은 근래 민사본안 소송 신청할 때 상대방 휴대번호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

신청했었는데 지난글 지급명령신청 때에도 채무자 정보를 모를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사본안 글 올리기 앞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을때 휴대전화가 가입된 통신사에

이 번호가 가입된 주소지를 알려달라…이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알면 그 통신사에 보내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통신사를 모르므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나…저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가 아닌 채무자의 옛 직장 주소지더군요.

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와서 그 주소지를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보니 

이건 도무지 사람이 주거를 목적으로 기거하는것 같이는 절대로 안생긴 건물이라

힘빠졌었는데 법원 담당자분도 뭔가 좀 쎄~~했는지 아니면 민사본안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명이라 되어있는걸 보고 그런건지 (후자쪽이 맞겠지요)

보정명령(주소 및 주민번호 등)을 내려줘서 보정명령서 출력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전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 주소지등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에 기존 주소불명 되어있는 부분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뭐가이리 복잡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다음글에 또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관리” 탭에서 “진행중사건”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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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인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의 “메뉴선택”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안뜨면 팝업해제)

두번째에 있는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서류제출” 에 있는 “민사서류” 탭에서 “민사본안” 클릭하시면 사건번호 조회 후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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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서 관련” 항목에 보면 3번째 줄 제일 우측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본안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화면캡쳐를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화면 캡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 부터는 웃긴대학 “나도알아나못생긴거” 님이 올리신 캡쳐 자료를 퍼왔습니다. ㅠ ㅠ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146694

(2025년 올해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예전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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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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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 를 클릭하여 통신3사를 각각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 좌악 뜨기 때문에

본사주소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검색어는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유플러스 로 하셔서 본사선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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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뜬다면…다섯번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에 정자동 KT본사 겠지요?

우측에 “선택”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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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사항에 “휴대전화 010-XXXX-XXXX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고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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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에 상대방과의 증거가 될만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파일형태로 만들어 업로드 합니다.

“등록” 을 눌러 마무리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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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대로 상대방이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므로"임시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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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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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른 통신사를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 했던것 처럼 나머지 통신사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완료되면 “작성완료” 하셔서 마무리 합니다.

 

작성문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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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화면이므로 실제로는 통신3사 것이 다 나옵니다.

 

 

작성문서 확인 후 전자서명 후 소송비용납부로 들어가서 민사예납금 10,000원 정도 입금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로 대략 10일 정도 뒤에 제공신청을 하고( 줜나 오래도 걸리네 ㅠ ㅠ) 

대략 3일 뒤에 각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통신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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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채무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였네요. 그러나…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소는 주거지가 아닌

옛날 직장 주소로 되어있어 사실상 헛수고 한거지요 ㅠ ㅠ 그냥 주소불명 해서 기다리면 보정명령 날아오는거 기다렸다가

다음 스텝 밟는게 나았나 싶기도 합니다. 

 

졸라 재미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채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에 대해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캡쳐하고 올리다 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ㅠ ㅠ

baggyk의 최근 게시물
  • 가라뜸부기25.03.01 22:43:30 댓글
    0
    저도 꼬인 일이 있어 8천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baggyk25.03.01 23:18:10 댓글
    0
    아직 올려야 할 글이 더 있습니다 ㅠ ㅠ
    당사자표시정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작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
    8천이면 고액인데 추심전문 법무법인에 대행의뢰를 맡겨보시는것도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합니다…
  • Necalli25.03.02 03:39:27 댓글
    0
    이런정보도 주시고 고생하십니다 이런일없는세상이 되어야하는데말이죠..
  • baggyk25.03.02 12:33:40 댓글
    0
    그러나 너무 비일비재한데 반해 저처럼 법알못들이 너무 고생해서 짱공 회원님들 중에 극소수라도 도움이 될수 있음 좋겠다 싶어서요 ㅠ ㅠ
  • Necalli25.03.02 18:08:54
    0
    @baggyk 도움많이되요! 단지 자신에거 그런일이 생겼을땐 잊거나 찾게된다는거..
    전 링크해두고 가끔씩봅니다 전 장애인법도 조금씩보고있어서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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