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친형은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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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 친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