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징역 10월 구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관련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사건 서류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2차 가해를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서학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대 여부는 발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던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