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때문에 후덜덜

이쁘니햇 작성일 09.07.01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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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43334874552.jpg 진짜 저작권법 너무 하네요 미국도 이런식으로 안하는데.. 역시 mb 때문인가요... 심정이 윤하하고 킁      
  1) 이미지 파일

일단 보도사진의 경우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을 하기 마련이죠. 올리시면 안됩니다.

언론사 로고가 붙은 사진이 이에 해당됩니다. 간혹 붙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캡쳐는 방송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올리시면 안됩니다.

간혹 웹사이트의 이미지가 추출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다만 프로모션의 목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광고용으로 나눠주는 월페이퍼, 사진들이 그런 예지요.

직찍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찍은 찍덕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일반적으로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음방 무대, 콘서트장, 방송사가 관여된 행사 등에서 찍은 사진은 안됩니다.

즉, 방송사가 관여되지 않고 촬영이 허가되거나 또는 촬영이 통제되지 않은 곳에서 찍은 사진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연예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팬아트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협찬사진의 경우는 좀 애매하네요. 명쾌한 판단이 잘 안섭니다.



2) 동영상

방송영상은 무조건 안됩니다 -_-+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직캠의 경우는 직찍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짤도


3) 텍스트

이전부터 기사와 보도자료의 전재는 저작권 침해로 취급되었습니다. 링크를 걸어주세요.

노래가사는 올려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전체 가사에 대한건지 부분 가사에도 해당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인용의 경우

방송 캡쳐나 보도사진, 또는 텍스트는 "인용"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연구나 비평 목적으로 저작권자를 명기한다는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2차 저작물의 문제

기존의 저작물들을 가공해서 2차 저작물들을 만드는 일은 팬들 사이에 비일비재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현행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재사용이나 변형, 가공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2차 저작물을 굉장히 위축시킬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보호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있는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백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귀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업로드한 것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피트삼춘이었습니다 ^^



p.s. 전 지금 짱공유에 올린 이미지 파일들 거이다 지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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