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 | 나지연기자] '한류스타' 권상우(34)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26일 오전 스포츠서울닷컴과의 통화에서 "권상우에겐 뺑소니 혐의가 없다"면서 "이번 교통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인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 됐으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우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권상우의 경우 물건은 파손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미조치'는 통상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권상우 역시 사고 차량에 대한 보상 처리만 따로 한다면, 이번 교통이번 사고 역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상우는 매니저와 운전자를 바꿨던 정황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매니저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권상우의 운전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상우는 이 건에 대한 입건 조치도 받지 않는다.
강남서 관계자는 "매니저가 끝까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거짓으로 진술서를 썼다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되고, 권상우 역시 가중 처벌 됐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진술서를 쓰기 전 사실을 밝혀와 입건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랐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되는 단순사고"라며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조사계는 출석 요구서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12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천년 웨딩홀 부근에서 밴 차량을 몰고 불법 횡단 중 순찰차에 적발됐다. 이후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경찰차까지 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권상우의 매니저가 잘못을 덮어쓰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진술서를 쓰기 직전 매니저가 권상우의 운전 사실을 알렸고, 권상우는 14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사건 후 미조치'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진짜 더러운 세상이다 ㅅㅂ....
매니저한테 덮어 씌울려고 한것도 다 봐주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구나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ㅅㅂ.....아오 ..
권상우 넌 앞으로 나오지 마라 ㅅㅂ새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