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의경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에 대해 수형자복무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의 병역처분 변경을 육군본부에 심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을 추징했다. 탑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27일 1심 형이 확정됐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됐으며, 공소장 발송으로 직위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