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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특별 법에 대하여..
이게 논란이 참 많더라구..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 해보려고 해. 일단은 유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3장 위원회 권한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제4장 피해자 지원 등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제5장 재단 설립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9. 그 밖에 필요한 사업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보칙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장 벌칙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이것들이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어.중요하다거나 논란이 될수 있는 것은 붉은 색으로 색 칠해 봤어. 자... 이번엔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2학년생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단원고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우선 여야는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특례의 방법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뉜다. 정원 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 정원 외는 법에서 ‘입학정원의 몇% 내에서’라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서해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다음은 세월호 전원 의사자 추진. 이것은 유가족은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야당이 하고 있지.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기소권 관련으로 빠져보지. 기소권 보다 토탈적으로 바라보자. 중앙 선데이에서 긁어온 자료지. 참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구. 새누리당에의 기소권 반대 입장은 이래. 3권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며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통합적 결과를 바라보자면... 특별법에 역시 유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사실상 여야의 단순 힘싸움만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뿐이야. 새누리당의 기소권으로 3권 분립이 무너질 이유가 없어. 3권 분립은 판결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소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새정치 역시 마찬가지야. 유족들 그 누구도 의사자로 만들어달라 하는 사람 없어. 단순히 새누리와의 힘겨루기를 하기 위하여 어거지를 쓰는 것일 뿐이지. 대학 특례 입학...이것이 유족들에게 보상이 될까? 이미 대학을 가야하는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대체 무엇을 위한 보상일까?3학년생들? 냉정하게 말해보지.'유병재'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다 죽어.'어떤 사람 보니, 자신이 단원고 재수생인데.. 이 문제로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자신 역시 특례입학 가능하냐고 글 올린게 있던데.. .세월호 참사로 나도 힘들었고,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었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특례입합 전형에 넣어야 하는 거 아냐?이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것의 본질은 단순해. 국회의원들 포퓰리즘 싸움이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싸움이야. 왜인줄 알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있거든. ------------------------자... 이제 결론을 내리지. 의사자는 야당에서 만들어낸 헛소리. 여당에서는 위원회의 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축소 시키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세금 처먹는 기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특례입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유가족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고 있어. 다소 지나칠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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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공약이행률(퍼옴)
출처 : http://mobimobi.tistory.com/209
모든 내용은 대선 당시에 배부된 박근혜 대선 공약집의 목차에 따라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행완료/이행중/축소·반쪽/불이행)으로 단순한 방식의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정도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0/0/1/0)
- 오후 5시까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 운영- 온종일학교는 2014년~2016년 까지 2학년씩 연차적 시행
-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평가 :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돌봄교실 1,673개 학급을 운영하는데 417억2천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44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경기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정부에서는 해당 예산 마련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이 직접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중이며, 내년 경기도에서만 도내 돌봄교실은 4,100개 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해당 공약은 반쪽짜리 이행중 이라고 평가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공약에서 예산 반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한다.
관련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04
2.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0/1/1/0)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인터넷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강화- 성범지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평가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행중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0/2/1/0)
-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감축
평가 :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로 대체한다. 이행중이라 보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0/3/1/0)
- 어린이보호지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통합, 학교 반경200M이내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Wee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제도 등 확충
평가 : 학생안전지역은 2014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2013년 12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87119600307057s5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0/3/1/1)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 시행,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지원. (사립 자율고, 특목고는 추후검토)- 2014년부터 매년 25% 확대,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평가 : 2014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0/4/1/1)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고교에서 일정시간 직업세계 체험교육 권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EBS에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평가 : 진로상담교사의 확대는 꾸준히 진행중이다. 또한 진로/진학 컨설팅 학과와 EBS가 협력하는 등 해당 사안도 이행중이며, 인천 남동구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등 모두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즉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31118111946959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2170004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533
7.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0/5/1/1)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배치-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 클럽활동 활성화 등 지원
평가 : 교육부는 2013년 12월 17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고등학교의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확되되었으며,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21700043
8.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 (0/5/1/2)
-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전형료 인하 유도-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토록 함-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평가 : 2013년 11월 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학사와 유웨이중앙교육이 제기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부가 입시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관련기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21846603010968&DCD=A00703&OutLnkChk=Y
9.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0/6/1/2)
-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
- 소득 1-2분위 : 100% 지원,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9-10분위 대출가능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평가 :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단 2014년 예산안에 있어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연 22.5~ 180만원 증액되며,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원)이 신설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4년 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100% 이행되었다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90% 이상 진척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단 이행중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25000432
10.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0/7/1/2)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 실시, 1/3가격의 기숙사 제공
- 각종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로 확대-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평가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행복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내녀부터 월 34,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행복 기숙사의 시행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표준 기숙사비를 월 24만원 수준에서 20만600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307883
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0/8/1/2)
-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블필요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평가 : 해당 자료는 이미지로 대체한다. 홈페이지가 이미 구축되는 등 이행을 위해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자료 : http://www.ncs.go.kr/nos/index.html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12.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0/9/1/2)
-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제시, 보안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평가 : 내년 경찰의 인력이 4,000여명 증원되는 등 이행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해서도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당 공약 역시 90% 이상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2500043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92092&g_menu=020200&rrf=nv
13.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1/9/1/2)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여건개선과 특성화 집중투자-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평가 : 교육부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도모' 지방대학 육성 방안 확정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채용할당제 도입은 공공기관부터 확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보이나, 이행완료라고 판단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57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529.22004211440
14.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1/10/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신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평가 :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각정 마이스터고의 추가지정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이행중이다.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44
15.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1/11/1/2)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평가 : 내년 청년창업 재정투자가 51.7% 증액되었다. 법의 개정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행완료에 가깝다고 판단한다.통계에 있어서는 이행중으로 집계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0454
16.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2/11/1/2)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예산반영
평가 :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이행 완료로 보인다.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7882&cID=10201&pID=10200
17.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3/11/1/2)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평가 : 해당 공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료되었다.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61548342&code=900303
현재까지 이행완료 17.6%, 이행중 64.7%, 축소·변경 5.8%, 불이행 11.8%
해당 집계는 비율은 어림값이기 때문에어느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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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해.
박근혜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해. [무애도인님 글]
1,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한다고 한 기초생활 연금 공약 파기 위기.
2.노인 임플란트 공약파기.
3.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의료공약 파기.
4.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 파기 위기.
5.경제 민주화 공약파기 위기.
6.검찰 청와대 파견금지 공약 파기.
7.반값 등록금 공약파기 위기.
9.초등학생 무료 돌봄 교실 공약 파기.
10.복지확대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박근혜 캠프는 지난 18대 대선 때 공약집과
티비토론,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밝은바 있으며(4대중증질환)은 전액
보장 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를 속였기 때문에 당시 박후보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은 허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박 대통령이 공약 빈껍데기를 두고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되기위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이 된 후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나라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국민을 속인다면
그 사람은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라면 국민 과의 약속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것이다.
할.
대통령직 노리고 벌인 박근혜의 '사기의 기술' [불광동휘발류님 편집글]
2012년 11월 21일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였습니다. 이날 밤 11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TV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단일화 토론이 있기 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 교육정책 발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교육정책을 발표함으로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TV토론에 쏠리는 유권자의 관심을 돌리는 선거전략을 펼쳤고, 일정부분 그 효과는 유권자에게 먹혀들어갔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교육 정책 일부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사교육 근절' 방안의 하나로'온종일 무료 돌봄교실'을 운영 하겠다는 정책이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 박근혜 후보는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후 5시는 물론이고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여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를 위해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이런 교육정책 발표가 있자 11월 21일 당일과 11월 22일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TV토론에 버금가는 보도가 언론의 지면과 방송을 뒤덮었습니다.
▲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보도했던 11월21일,22일 신문들.
TV 방송과 신문들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무료돌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이를 본 맞벌이 가정이나 일하는 엄마들은 '역시 여성대통령'이라는 말을 쏟아 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무료돌봄' 등의 교육 정책이 나오면서 방송과 언론은 후보단일화를 놓고 벌이는 두 야권 후보보다 정책 위주의 박근혜 후보가 더 낫다는 식의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11월22일 조선,중앙일보 기사.
박근혜 후보가 교육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조선일보는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이 여성의 마음을 움직여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격돌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공약 행보를 하면서 올바른 선거 운동을 하는 식으로 그녀를 미화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만이 그녀의 교육 공약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도 이에 못지않았습니다.
▲ 11월2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 발표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사교육 근절"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요행수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2012년 11월 21일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맞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교육 공약을 내세움으로 단일화에 밀려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던 고지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 교육관련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저녁 10시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서 '무료'라는 말이 빠져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방과후 ~오후 5시 주간 초등돌봄교실은 무료로 운영하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 이용학생에게는 비용을 받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선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표한 선거 공약이 거짓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말한 오후 5시까지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은 진짜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 초등돌봄교실 안내문
현재 진행되는 초등 돌봄교실의 수강료(프로그램비)와 간식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현재 프로그램 비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간식비만 월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제주 농촌 학교는 그나마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나오니 저렴하지만 육지나 도시 지역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돌봄교실 비용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정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4인 가족 월 149만원 이내) 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보통 가정은 돈을 내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한 '무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이 남발한 거짓 공약' 박근혜 후보가 '무료'로 온종일 돌봄교실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천되지 않은 이유는 재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484억원이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무려 161억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마다 난리가 나서 월 5~6만원이던 학부모 부담비를 1만원가량 인상해서 부족분을 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운영비가 줄어드니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질문:2011학년도 초등 돌봄 교실 운영교로 지정이 되었으나 돌봄강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강사를 구할 때까지 운영을 미루어도 될까요? 답변:돌봄강사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돌봄교실 아동과 돌봄담당교사가 지정된 상황이므로 돌봄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저학년 교원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돌봄강사를 구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우리 학교는 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월 60만원 지원받았으나 60만원으로 돌봄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봄강사 인건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수익자 부담금의 일부를 강사료 보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 금액과 사용 내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돌봄강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을 활용해서라도 돌봄교실을 하라고 하는데, 온종일 수업을 하고 잔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특히 인건비가 부족하다보니 돌봄강사 중에는 무자격자가 수두룩하고, 부족한 금액은 학부모에게 거둬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의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행복교육추진단 김재춘 교수는 당시에 1조 7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예산은 마련하지도 못하고 청와대로 가버렸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한 교육 공약을 그저 야권 후보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남발했던 점을 보면, 과연 박근혜 후보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생각하기는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교실 운영은 공약집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과연 문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어느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내가 당신 부부가 맞벌이하는 동안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무료로 봐주겠다.""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자애롭고 마치 우리 친정어머니와 같으시군요""아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시간도 밤 10시도 아니고 겨우 5시라니, 그때는 우리 부부가 퇴근도 못할 때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까?""내가 말은 했지만, 문서에는 밤 10시까지 무료라는 조항이 없잖아, 문서에 없으면 거짓말 아니야"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무료'라는 말을 거침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하고,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하게 여론의 혜택을 본 사람이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되니 공약에 나왔던 '무료'는 진짜 무료도 아니었고, 밤 10시까지도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 교육공약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어쩌면 대한민국 맞벌이 학부모들은 박근혜 후보의 이런 공약에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이런 별거 아닌 공약으로 사기꾼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위에 친척도 없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5시에 끝나면 그들을 데리러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학원에 보내 퇴근 시간까지 사교육에 아이들을 맡겨야 합니다. 획기적인 "사교육 근절" 방안이라고 방송에서 칭찬했던 박근혜 후보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묘한 선거상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예 사기에 가까운 사기성 선거전략이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기의 기술'에 당하여 타짜 대통령을 뽑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2012년 12월 19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블로그 아이엠피터)
가자서작성일 2013-03-17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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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도가니 종결
▶영화 "도가니"▶전라도 성폭력 사건을 실화한 영화
공유 주연의 <도가니>는 전라도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쓴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첨부파일은 애국 보수 우파 단체 사이트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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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저씨가 무서워"..아동성폭력 1위 도시는?인구 100만명당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아동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목포시와 광주 북구에 가장 많은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024433전남, 교사 성범죄 전국 최다전남지역 교사들이 저지른 성범죄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전남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봐주기 처벌로 일관해 오히려 성범죄 뿌리 뽑기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06~10년 전남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수준에 그치면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전남지역 교사는 모두 1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다.같은 기간 전남지역 교사 수의 4배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0명, 5배인 경기도교육청에서 9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비교하면 교사들의 성범죄 빈도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다.가장 눈총을 받은 처분은 기간제 교사를 5차례나 성추행한 ㄱ교장 사례. ㄱ교장은 계약연장 등의 권한을 앞세워 교장실·교실·세미나실 등에서 음란사진 등을 보여주며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정도면 파면 사유가 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서로 화해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또 ㄴ교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과 고교졸업 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만나주지 않자,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교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여학생 11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ㄷ교사에게도 역시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다른 중징계를 받은 교사와의 형평성 시비도 낳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8818710만명당 어린이 성범죄 발생 현황전국 주요도시,2006 1월~2010년 2월(단위:건),()안은 순위서울▒▒▒▒▒▒▒▒▒▒▒▒▒ 5.6(13)부산▒▒▒▒▒▒▒▒▒▒▒▒▒▒▒ 7.9(12)대구▒▒▒▒▒▒▒▒▒▒▒▒▒▒▒▒▒▒ 9.8(8)인천▒▒▒▒▒▒▒▒▒▒▒▒▒▒▒▒▒▒▒▒ 11.4(4)광주▒▒▒▒▒▒▒▒▒▒▒▒▒▒▒▒▒▒▒▒▒▒▒▒ 12.4(3)대전▒▒▒▒▒▒▒▒▒▒▒▒▒▒▒▒▒▒▒▒ 11.3(5)울산▒▒▒▒▒▒▒▒▒▒▒▒▒▒▒▒▒▒▒ 10.3(7)수원▒▒▒▒▒▒▒▒▒▒▒▒▒▒▒▒ 8.2(11)전주▒▒▒▒▒▒▒▒▒▒▒▒▒▒▒▒▒▒▒▒▒▒▒▒▒▒▒▒▒ 14.1(1)청주▒▒▒▒▒▒▒▒▒▒▒▒▒▒▒▒▒▒▒▒▒▒▒ 12.9(2)춘천▒▒▒▒▒▒▒▒▒▒▒▒▒▒▒▒▒▒▒ 10.5(6)제주▒▒▒▒▒▒▒▒▒▒▒▒▒▒▒▒▒▒ 9.7(9)자료:경찰청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35942<관악구는 53만여 인구 가운데 호남출신들이 23만>"서울 '아동性범죄' 관악구 1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2540311서울시 우범지역 1위는? 관악구..5대 범죄 최다 발생서울지역에서 강도, 살인 등 5대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0354911) 광주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5대 범죄 발생률 전국 1위, 강도는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014422)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추악한 범죄 강간을 비롯해 인구 10만명당 절도, 아동실종율 역시 최근 3년간 전라도 광주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2006년~2008년)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833) 특히 광주는 13~18세 범죄피해에 있어 전국에서 단연 독보적이어서 금품, 폭행, 협박, 폭력범죄1위에 절도, 사기, 소매치기 등 재산범죄 역시 19.51%로 전국 평균(8.16%)의 2배를 넘는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는 전국 평균 4.86%에 비해 광주·전남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전남이 15.91%, 광주가 15.38%로 전국 1·2위를 기록했다(2009년 2월 19일)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view.html?cateid=100009&newsid=20090219100223126&p=yonhap4) 학교 폭력도 광주가 단연 전국 1위이며(2009년 9월 21일 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2344535) 인구 10만명당 조폭수도 전북의 25.3명에 이어 전남이 24명으로 2위를 차지(2006년 10월 20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41891조폭의 전국 평균 수는 10만명당 10.3명인데 전북과 전남은 그 더블스코어를 훨씬 상회한다. 숫자는 경기도가 782명으로 가장 많지만 10만명당 비율은 7.2명,서울 470명도 10만명당 4.6명, 부산 346명도 10만명당 9.5명으로 전남과 전북의 절반에조차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여기다 서울은 전라도 조폭이 접수한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다음해인 2007년에도 거의 동일하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개파 9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3개파 500명, 전북 15개파 488명, 광주·전남 15개파 477명 등의 순이지만, 인구 10만명당비율은 여전히 사이 좋게 전북 1위, 전남 2위 (2007년 5월 17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2273016) 2006년 10월 종합 범죄율, 광주 1위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0846781&cDateYear=2006&cDateMonth=10&cDateDay=237) 게다가 광주는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율, 음주운전 사고 전국 최고,교통안전수준 광역시 중 `최악 무법천지 저주 받은 지역...(2009년 3월)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0310025404684&cp 8) 손해보험협회가 2007~2009년 '뺑소니 사고 피해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뺑소니 사고율 역시 인구 1만명당 인천이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광주가1.80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지역들은 제주(1만명당 0.87명), 울산(0.89명)에 비해 뺑소니사고 피해자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2007~200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462986
도가니 영화를 봤는데
전라도 무진시인가
공포의 도시더군요
언론 ,경찰, 주민 모두다 한통속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향수_작성일 2011-09-27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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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거 앞두고 '낯빛' 바꾼 경기도 교육위원들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당신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경력, 얼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이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당신들, 내 아이들에게도 똑똑히 기억시킬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 누리꾼 '박지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 50%를 삭감한 날이었다. 또 혁신학교 추진 예산 28억 2000만 원 전액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준비 예산도 삭감됐다. 결국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은 모두 '저격'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날부터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성지순례하듯 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다. 6·2지방선거도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사회 의제가 됐다. 각종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10개월 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교육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혹시 이들은 또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나?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보겠다"던 시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알아봤다.
우선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체 13명 중 9명은 6·2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시 교육의원으로 나서는 9명에게 "여전히 무상급식을 반대하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여론의 힘일까, 아니면 10개월이라는 세월의 힘일까? 이들은 모두 "무상급식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물론 실시 방법에 대해선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확실히 해둘 게 있다. 도교육위원회가 "아이들 밥상을 엎어 버린" 역사적인 2009년 6월 23일, 본회의에 출석한 이들은 이철두(의장)·강관희·조현무·한상국·유옥희·최운용·전영수·최창의·정헌모·이재삼·조돈창 위원 등 총 11명이었다.
이중 이재삼·최창의 위원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무상급식 추진을 주장했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 이철두 위원은 의장으로서 기권을 했고, 조현무 위원 역시 기권을 했다. 인터뷰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한 7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강관희 위원(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에 출마 예정)
▲ 강관희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강관희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오마이뉴스>가 완전히 왜곡 보도를 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당시 도시지역 무상급식 예산 11억 5000만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채택 안됐어요. 결국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 삭감하는 게 다수의견이어서 나도 찬성했을 뿐입니다."
- 지금은 무상급식을 찬성합니까?
"작년 6월 23일 이후 두 번의 예산 심사에서 모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찬성했습니다. 그게 내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무상급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강 위원은 작년 예산 삭감 뒤 역풍을 맞을 때 "누가 뒤에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권역별로 나눠 시민들 선동해서 우리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현재 강 위원은 "그것은 <오마이뉴스>의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 유옥희 위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 출마 예정)
▲ 유옥희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유옥희
- 다시 교육의원 출마하시던데요. 지금도 무상급식 반대하시나요.
"무상급식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 후에는 모두 예산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잖아요? 의무교육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을 당연히 해야죠!"
- 10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신거네요.
"이야기했듯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의무교육에서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상급식, 이제는 해야죠!"
유 위원은 작년 6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안양에는 300명 이하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없어요.(유 의원의 지역구는 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이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굶는 아이들이 없어요. 도대체 누가 굶어?"
▲ 최운용 위원(제4선거구- 부천·안산·시흥 출마 예정)
▲ 최운용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최운용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미안합니다. <오마이뉴스>와는 인터뷰 안합니다. 작년에 소신껏 이야기했더니, 이상하게 오도를 해서요.(뚝!)"
최 위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 무상급식 견해 좀 듣고 싶어서요.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무상급식 확대 실시하는 건 찬성입니다."
- 그러면 작년에는 왜 반대를 하셨나요?
"좋은 정책이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없으니, 저는 저소득층 자녀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 낼 만한 아이들은 돈 내고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그럼 부모 소득기준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까?
"계속 확대 실시하는 건 맞는데, 저는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도 최 위원은 "경제 형편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 무상급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요즘 굶는 아이들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정헌모 위원(제6선거구- 고양·파주·김포·연천·양주 출마 예정)
▲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정헌모
- 여전히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나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 그래도 요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출마도 하시는데, 말씀 좀.
"사실 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 6학년을 전체 다 무상급식하는 것에 반대했을 뿐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소외계층부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확대 실시하자는 뜻인가요?
"예산만 많으면 무상급식을 반대할 일 없죠. 솔직히 밥값 걱정 없는 아이들까지 다 무상급식 해야 합니까? 한꺼번에 실시하지 못하면 서민층부터 해야죠."
-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교육비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건 옳습니까? 무상급식 확대 실시는 맞지만, 저는 방법면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 위원은 작년 인터뷰에서도 "대충 급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고 있으니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기도 초중고 중 34%가 급식시설이 없고, 12%가 급식시설과 교실을 같이 사용한다"며 "급식비 낼 수 있는 아이들은 내게 하고, 국가 세금으로는 이런 시설 먼저 고치는 게 시급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 조돈창 위원 (제3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
▲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조돈창
-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 찬성하죠! 무상급식은 이제 한다 안한다 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이제 해야죠!"
- 작년과는 견해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작년에도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는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이 문제였죠."
-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를 주장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빨리 확대 실시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부터 해야죠. 또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녁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식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까지 줘야죠!"
▲ 조현무 위원 (제5선거구- 수원·오산·평택·화성)
▲ 조현무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조현무
-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작년에도 저는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위에서 합의가 안돼 반대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죠!"
- 실시 방법에 대한 견해는 어떠가요?
"사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전북, 경남과는 많이 다릅니다. 교육비로만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는 지원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에는 당연히 무상급식 해야죠!"
▲ 이철두 위원(제1선거구-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
ⓒ 중앙선관위
이철두
이철두 위원은 작년 6월 교육위원회 의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가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 위원은 "처음부터 무상급식 찬성론자였다"고 주장했다.
"저는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의장이라서 의견 표명을 못했을 뿐이죠! 지금은 대부분 위원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할 겁니다. 사실 작년 문제가 됐을 때는 무상급식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모두 김상곤 교육감 뜻대로 찬성을 했습니다."
6월 2일 선거에서 경기도에서는 총 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명칭도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바뀐다. 이들은 도의회 의원 6명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초중고 교육 예산 심사 등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모두 삭감된 게 좋은 예다.
어떤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작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했던 이재삼 위원은 제3선거구(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에, 최창의 위원은 제6선거구(고양, 파주, 김포, 연천)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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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런 미치ㄴ 박쥐 같은 녀ㄴ놈들..
진짜 이번엔 투표제대로합시다
윤태흠작성일 2010-04-29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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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C 가 삭제한 동영상
mbc 가 삭제한 동영상 [b j 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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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kbs·sbs 보도 안 해
[민언련] 12월 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민주언론시민연합 (ccdm1984) 기자
■ 오늘의 브리핑
1. kbs․sbs "청와대 온도 18도" … mb의 '솔선수범' 부각
2.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삭감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3. 교과부 비현실적 '외교 입시안' … kbs․mbc 보도 안 해
1. kbs․sbs "청와대 온도 18도" … mb의 '솔선수범' 부각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원가대비 가장 경제성 있는 친환경 사업 중 하나"라며 "원자력은 우리가 일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2015년까지 설정한 기술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며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포장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해 '녹색분칠'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핵연료의 위험성,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볼 때 원자력은 '친환경'과 거리가 먼 '황색산업'이라고 비판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보 계획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단순 전달했다. kbs는 뉴스 두 번째 꼭지로 보도하고, sbs도 단독 꼭지로 전했다. mbc는 단신으로 처리했다.
kbs <"원자력은 기회산업">(이재원 기자)
mbc <"원자력이 기획산업">(손석민 기자)
sbs <"원자력이 기회">(단신)
kbs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 번째 꼭지로 전했다.
<"원자력은 기회 산업">(이재원 기자)은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는 미래 위기 속에서 원자력은 우리에게 기회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면서 원가에 대비할 때 가장 경제성 높은 사업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이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 실태 보고를 기초단체부터 내년 초로 앞당겨 실시하고 에너지 낭비 요소는 10%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는 오늘 업무보고가 열린 영빈관의 실내 온도를 18도에 맞춰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다.
sbs도 <"원자력이 기회 산업">(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했다"며 "특히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면서 경제성까지 갖춘 원자력이야말로 기회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감목표치를 3%에서 10%로 높이고, 당장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업무보고에 이어 마련된 오찬 때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잔반저울이 등장했고 실내온도는 18도에 맞춰졌다"며 청와대의 '솔선수범'을 보도했다.
mbc는 단신 <"원자력이 기회">에서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 "2015년까지로 설정한 원전기술 자립화 목표를 몇 년 더 앞당기겠다"는 등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2.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삭감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21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끝내 삭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의무교육 및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계획안 1단계 조처로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무상급식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저소득층 순차지원"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의결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들이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으나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안을 5분여 만에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선별지원 의결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선별지원'은 급식 지원 대상 아이들을 '못사는 집 아이'로 낙인찍는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처사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로 엉뚱하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러나 방송3사는 경기도의회의 반교육적 처사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시작부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몸싸움 장면을 부각해 본질을 흐렸다.
mbc <또 기습처리>(장인수 기자)
mbc <또 기습처리>(장인수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며 여야의원들의 '몸싸움'을 부각했다.
보도 내용에서도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돌진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막아선다", "도의회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의원들끼리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여성 의원들도 승강이를 벌인다", "10분간 몸싸움 끝에 모든 게 끝났다"며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장면을 비추며 기자 멘트로 중계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돈을 모두 깎고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저소득층을 먼저 주는 것이 맞다"는 한나라당 도의원의 주장을 실은 뒤, 경기도 교육청과 야당은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빈부 격차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해 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상정한 건 지방자치법상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3. 교과부 비현실적 '외고 입시안' … kbs․mbc 보도 안 해
20일 교과부가 내년도 외고 입시부터 도입하기로 한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 제출 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교육 근절을 위해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외고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새로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과부가 '사교육 경험을 적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과부의 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며, 90%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kbs와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는 교과부 발표를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sbs <"사교육 받으면 불이익" 논란>(홍지영 기자)
sbs는 <"사교육 받으면 불이익" 논란>(홍지영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현실성이 있는지 논란이 뜨겁다"고 언급했다.
보도는 교과부가 "사교육 받은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학습계획서나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방안에 대해 거짓 기재를 유혹하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며 "90%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칫하다가 보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2009.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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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반 한나라당 차기 대권 후보 래나 뭐래나
김문수 경기도지사(한나라당)도 나서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
책"이라며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아래 기사중)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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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32대 경기도지사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한나라당 공천으로 부천시 소사구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6대, 17대 국회의원 역임 후 2006년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에 출마해 민선 4기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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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김문수 "온통 무료급식해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해"
2009-12-02 17:30:18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2일 또다시 정면 격돌했다.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당초 도서벽지 초등학생 9431명과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 14만 675명, 그리고 도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30만577명에게 무상급식할 예산이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7월에도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의 90%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교직원의 84%가 무상급식은 교육적 측면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며 “(도의회가) 학부모 의견과 여론을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닫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도교육청은 이어 “낭비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설비, 경상비 예산, 전시성 사업 등을 1천300억원 이상 줄인 뒤, 학교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1천200억원 이상 증액했다”며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도청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며 "학교는 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훌륭한 선생님 모시기, 과학기자재 구입하기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써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한다"며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했다.현재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확정된 상태며, 다른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 급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광주도 내년부터 초등학생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14년까지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으며, 제주 역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중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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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만평] 학교는 무상급식소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보트․요트 '쇼'에는 113억 펑펑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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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프리미엄’ 오세훈 43%·김문수 45%로 선두
광역단체장 예상후보 지지도 조사
서울, 한명숙 전 총리 ‘검찰소환’ 악재에도 30% 육박
경기, 김 지사 독주…민주당에선 김진표·천정배 접전
2009-12-14
가자서작성일 2009-12-23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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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 지사, 10년 전엔 당신이 '김상곤'이었다
김문수 지사, 10년 전엔 당신이 '김상곤'이었다
1999년 총무회담장 뒤엎고 무상급식 부르짖던 '김결식' 어디 갔나
09.12.09 09:29 ㅣ최종 업데이트 09.12.09 11:02
김영철 (sarul)
김결식 ,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청, 김문수
출처 : 김문수 지사, 10년 전엔 당신이 '김상곤'이었다 - 오마이뉴스
'김결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국회의원이 있었다. imf 시절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확보하기 위해 3당 총무회담장을 박차고 들어갔던 그는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면서 왜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질러댔다.
당시 총무회담장을 박차고 들어가는 무리수를 둔 김결식 의원은 예결위원이었지만 자기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급식지원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급식지원예산 75억원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확보된 예산은 결식아동 15만 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어서 나머지 학생들은 민간의 성금을 받아 때우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식아동에게 밥을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성금에 의존토록 하느냐"하며 반대토론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독백한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매달 선생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들, 점심식사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 옆을 피해 먼 하늘만 쳐다보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우리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결식아동' 생각하던 김결식 의원은 누구?
▲ 김문수 경기도지사.
ⓒ 권우성
김문수
'김결식 의원'은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의 1999년도 별명이었다.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12월 2일 김문수 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는 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 훌륭한 선생님 모시기, 과학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써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한다.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김 지사의 표현대로라면 무상급식은 표를 의식해 경제 논리를 무시한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흉칙한" 대표적 포퓰리즘을 한나라당 출신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더욱 심각한 포퓰리즘의 원흉은 헌법 31조다.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48년 정부수립부터 우리 헌법 속에는 포퓰리즘을 장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2009년 정치인 김문수 지사는 변해도 너무 심하게 변했다. 사실 좌파에서 우파로, 민중운동가에서 보수여당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특별히 충격적인 것도 아닌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식아동지원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1999년의 김문수 의원과 2009년 김 지사의 경우는 "변신 수준"을 넘어 무엇인가 종잡을 수 없는 뒤죽박죽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다.
1999년 '김결식 의원'과 2009년 김문수 의원
김결식 의원과 김문수 지사는 10년의 간극이 있지만 같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두 얼굴의 사내가 되었을까. 1999년 결식아동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눈물 나는 김결식 의원의 외로운 투쟁과 논리는 지금의 무상급식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결식 의원은 "너만 잘났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결식아동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날 김문수 지사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너만 잘났냐?"라는 김결식 의원이 들었던 동료 의원의 야유를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2006년 2월에 발간된 김문수 지사의 저서 <나의 길 나의 꿈>에 '내 이름은 김결식'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 인근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김결식 의원을 떠올리며 김문수 지사가 10년 전 펴낸 책 내용을 실어본다.
▲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2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오정섭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상곤
'내 이름은 김결식'
1999년 추가경정 예산안의 마지막 조율을 위해 3당 원내총무가 만나고 있는 국회 귀빈식당에 나는 예고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면서 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질러댔다. 총무회담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니 김 의원은 계수조정 소위원이면서 거기서 해결하지 왜 버릇없게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우리 당 이부영 총무는 그래도 나를 이해하였지만, 다른 당 총무들은 갑자기 무슨 난장판인지 몹시 불쾌해 했다.
예산결산위원을 하다 보면 예산관련 민원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관한 민원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다. imf가 터지고, 실직자가 급증하고,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노숙자가 쏟아지고, 아이들이 밥을 굶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민원은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 목소리가 작기 때문이다.
내가 결례를 무릅쓰고 총무회담장에 쳐들어 간 것은 나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식아동 급식예산은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 <나의 길 나의 꿈> 겉그림.
ⓒ 미지애드컴
김문수
한나라당 예산 위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모두 공감을 하고, 당시 내가 소속된 '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나를 지원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결식아동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예산이 깎일까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모자라는 예산은 민간에서 성금으로 때우겠다고 했다. 결국 결식아동 예산은 목소리가 큰 다른 예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사라질 판이었다.
이 때 만약 결식아동들이 100명이라도 국회 앞에 몰려와서 한 번만 시위를 했다면 당장 예산이 확보되었을 텐데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가 없었다. 나는 "나라도 *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예산안 최종조정을 하고 있는 총무회담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의 시위가 여야 정당과 정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겠지만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75억 원의 예산이 추가확보 됐다. 본예산 80억 원에 정부가 제출한 46억 원과 예결위에서 추가 확보된 75억 원을 더하면 총 201억 원의 결식아동 지원예산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당시 15만 여 명의 결식학생들을 먹일 수 없었다.
나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표결처리를 요청했다. 다른 의원들이 펄쩍 뛰었다.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겠다는 나를 거부할 명분이 약했다. 모든 의원들이 나 때문에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이유로 나를 한사코 말렸다. 국회 역사상 예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언제나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했는데 표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배의원들의 고함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김문수! 너만 잘났냐?"는 왕따 발언이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나는 굽히지 않았다. 표결결과 나는 졌다. 허탈했다. 그러나 굽히지 않았다. 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표결 요청했다. 또 졌다.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굽히지 않았다. 국회본회의에서 또 반대 토론 했다.
"결식아동에게 밥을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성금에 의존토록 하느냐?"는 나의 항변은 또 졌다. 그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버렸다. 나는 허탈했다. "이 따위 국회가 무슨 민생국회냐"하는 분노가 솟구쳤다. 거대한 제도 가운데 나는 너무나 자그마한 존재였다.
동료의원들은 "단일 사안으로 그 정도라도 반영되었으면 대단한 거 아니요? '김결식'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라며 위로했다. 어느새 내 별명이 '김결식'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나는 밥 굶는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해 매달 선생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들, 점심식사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 옆을 피해 먼 하늘만 쳐다보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우리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1999. 4 ) - 2006년 미지애드컴 출판, <나의 길 나의 꿈> 112~116쪽
출처 : 김문수 지사, 10년 전엔 당신이 '김상곤'이었다 - 오마이뉴스
윤태흠작성일 2009-12-09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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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글) 남편이 민주당 의원 보좌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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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편, 어제 국회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보좌진입니다.
며칠전부터 미디어법 저지하느라 옷가지랑 양말을 아예 싸들고 출근하더군요.
지난주에도 주말 내내 국회에서 연속 삼일밤을 새고 어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젠 종일 국회현장 상황...와이티엔으로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던지덩치랑 옷차림이 남편 비슷한 사람만 나와도 울남편 아닌가...싶고
마음속에선 실랑이하다가 저번처럼 다치면 안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꼭 막아야 되는데...하는 두 가지 생각이 왔다갔다 했네요.
아무튼 어제 열두시가 넘어서 빨래감을 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네요.
첫마디가..."선영아 우리 아가데리고 이민가자."이런 *정권, 막장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애 키우고 살기가 싫답니다.
뉴라이트 신지호 따위가 감히 천정배의원 멱살잡고 지0 하는 놈의 나라에서 살기 싫답니다.
울부짖는 이정희 의원 목소리, 방청석에 있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절박한 함성과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답니다.
몇날 며칠을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하고 대리석 바닥에서 잠자고주먹밥으로 끼니때워도 미디어법 막겠다는 생각 하나로만 버티며국회 본청, 본회의장 문앞을 지켰지만숫적으로 두배가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 + 보좌진들 + 게다가 고용이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있는 경위들을 소수야당의 힘으로 막을수는 없었답니다.
방송법 투표가 미달되면서 무효가 되겠거니...이건 정말 부결이다...
한나라당도 양심이 있다면 이 상태로 밀고나가진 못하리라는 생각에 가졌던 희망은 절차도 원칙도 양심도 무시하는 한나라당...그 파렴치한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답니다.
정말 가슴아팠던 건 한때 동지였지만 지금은 한나라당으로 옮긴, 과거 17대 때의 민주당 보좌진들과 로텐더 홀의 몸싸움 와중에서 맞닥뜨린 순간이었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한나라당에서 몸싸움 현장에 옛 민주당 출신 보좌진들을 선두로 앞세웠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다들 형님 아우하는 사람들인데 야당과 여당....서로 막고 막히는 입장이 되서 밀쳐낼 수 밖에 없었답니다.
빨랫감을 싸들고 온 남편의 팔과 다리, 가슴팍에는 시퍼런 멍과 할퀸자국이 선명하네요.
남편 몸에 든 멍은 곧 나아지겠지만 우리 가슴에 남은 상처와 멍은 뭘로 낫게할까요?
투표 한 번 잘못한 죄로 나머지 날들을 이렇게 보내야 할까요?더더구나 저는 명박이 찍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걸 감당해야 합니까?
정말....이 억울함 이 분노, 누가 갚아줄까요?
서민정책... my ass... 0랄도 정도껏입니다.
잠바입고 시장돌면 그게 서민정책입니까?
경기도 교육청 무료급식 예산 전액삭감한 인간들...그들이 바로 서민정당 한나라당 인간들이랍니다.
점유율 30% 안 넘으면 독과점 아니라굽쇼? 중앙 + mbc다 합쳐도 28% 랍니다.한나라당 의원님들...그냥 아예 mbc를 접시에 차려서 중앙일보에 바치세요...
눈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짓도 정도껏입니다.미디어법 수정안...이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작태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손이떨립니다.
울 신랑 시퍼렇게 멍든 몸으로 또 새벽같이 국회로 출근했습니다.정말....이민이라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ps: 정말..이 시점에서 가장 얄미운 인간들, 그 이름들 잊지말아요
직권상정하면 반대한다며 연막 피워놓고 도망간 - 유신공주 박근혜눈 똥그랗게 뜨고 미디어법 제일 앞장서서 밀어붙인 - 자위대녀 나경원직권상정...안할것처럼 역시 연막 피워놓고 부의장한테 미루고 도망간 - 비겁한 사기꾼 김형오그리고 언금하기도 싫은 이름이지만 절대 잊지말아야 할 신지호, 장제원, 게다가 하버드 나와서 기껏 저 짓하고 있는 홍정욱....정말....
정말 앞으로 뭐가 될라고들 그러십니꺄?? 얼마받고 그 짓 하세요?
더 말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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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쩌려고..."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쩌려고..."
[현장] '급식비 삭감' 밀어붙인 경기도 교육위원 7명의 '이상한' 사과
09.06.29 14:54 ㅣ최종 업데이트 09.06.29 14:54
박상규 (comune)
경기도교육위원회, 김상곤, 무상급식
▲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했던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유감을 표명했다.
ⓒ 박상규
경기도교육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할까, 해명으로 봐야 할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아이들 밥값 먼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경기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 배경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심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 하지만 경제 어려워지면 어쩌나!"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기자회견 대부분을 예산 삭감 배경과 필요성 설명에 할애했다.
이 때문에 23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삭감 반대'를 주장했던 최창의 교육위원은 "아직도 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로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유옥희, 최운용, 조돈창, 한상국, 강관희, 전영수 교육위원과 기권했던 조현무 위원, 회의에 불참했던 박원용 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우려와 걱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15만 9719명에게 56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합치면 총 21만 4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피켓시위를 벌였다.
ⓒ 박상규
경기도교육위원회
또 이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한 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비, 시설환경개선비 등 여러 사업 추진과 병행하면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도시 농산어촌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 김상곤 발목잡기 아니다"
또 이들은 "도시지역 300명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을 위해서도 급식비가 사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돈창 위원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진보도 보수도 없고,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계획한 일도 없다"며 "경기도 내 140여 학교에는 급식 시설이 없는데, 이런 곳에 먼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무상급식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전영수 위원도 "내가 약 20년 동안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처럼 진지하고 참 열심히 일하는 교육위원들은 없었다"며 "소수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김 교육감 발목잡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경기도 교육우원회 본회의장에서 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 두 위원은 "예산 삭감에 찬성한 위원들이 사과대신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상규
경기도 교육위원회
하지만 이들이 해명을 위해 든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은 50% 삭감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길 바랐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남아 천재지변 등 예상 못한 사고 등에만 쓰일 뿐 급식시설 확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교육위원들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비 삭감에 반발하며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삼, 최창의 위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어려운데 교과서는 왜 무료이고 등록금은 왜 공짜?"
최창의 위원은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삭감된 예산을 복구시킬 계획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교육위원들이 아직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어떤 후폭풍이 불지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이재삼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면 교과서는 왜 무료이고 등록금은 왜 공짜로 하느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급식을 무상교육의 한 부분으로, 즉 교육복지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십여 명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무상급식비 삭감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출처 :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쩌려고..." - 오마이뉴스
윤태흠작성일 2009-06-29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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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상급식 예산삭감, 막지못해 죄송
무상급식 예산삭감, 막지못해 죄송
<저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최창의입니다. 어제(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학생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에서 삭감에 앞장선 동료교육위원들에게 발언한 내용 전문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저 최창의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20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느 시기와 달리 진보적인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 공약사업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라서 난항이 예상되기에 위원장을 피할까 하는 잠시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는 각오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상하고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되었지요.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교육위원님들의 맹목적인 활약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옷을 벗으라고 추궁당하는 공보담당관의 모습은 가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결위원장을 사퇴하면서까지 새교육감이 이제 사업을 갓 시작한 지 1개월 남짓 흘렀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남겨둘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님 중의 상당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삭감의 칼날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결국 혁신학교 추진사업비 28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 300명이하 소규모학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원 중 50%인 85억원이 잘리워졌습니다.
이제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청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점심밥을 먹여보려던 소박한 꿈은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신중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행위를 두고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만 해도 사상 유례없이 무려 300건에 가까운 비난 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당한 심의권 남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질타와 항의를 감수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처럼 신임 교육감이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을 잘라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김상곤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혀 무엇을 바랍니까?
저는 어릴 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어머니가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평교사를 하던 때에는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김상곤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 갓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미숙함과 실수가 있겠지요. 현장의 정서와 의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육경륜과 경험,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위원 여러분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이끌어줌도, 교사의 애정어린 일으켜 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의욕을 갖고 교육 희망과 교육복지를 향해 나서려다 넘어진 진보적인 교육감의 무릅을 무참히 꺾어버린 분풀이요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서 거듭 진정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경기교육의 안정과 전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기교육이 무릅이 꺾이고 팔이 꺾여 식물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안겨주려고 이러십니까?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깊은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린 당신은 정말 떳떳하십니까?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본회의장에서
경기도교육위원 최창의(고양,파주,김포지역)
이사람도 쫓겨나겠군... [RB 님 정리]
09년 4월 14일 발령받은 국립국어원장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26&newsid=20090624161706753&p=seouleconomy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만수(사진) 위원장이 자신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로마자표기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눈총을 사고 있다. -------------------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만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없다"면서 "언어 정책은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규범을 바꾸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히 미.친.개를 건드렸군.............이사람 백수되겠네 조만간..............
가자서작성일 2009-06-24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