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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2/12 주요뉴스 및 예상섹터
*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개…5G 탑재·카메라 성능 대폭 강화(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은 카메라!!) * 가볍다, 예쁘다, 접힌다…한손에 착 감기는 'Z플립'(플립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섹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집을 키즈카페처럼"…신종코로나 확산에 완구판매 급증(오호. 이건 생각을 못했네. 완구판매 급증이라니) * "AI가 해킹하는 시대 온다"…보안에 사활건 글로벌테크기업(보안관련 섹터가 힘을 받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곁다리에 불과하죠) * 수소사회를 현실로…정의선·美정부 힘 모은다(전일 수소차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소차 섹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줍시다.) * 증시 7% 오를때 코로나 테마주 57% 급등(이러니 감시를 하지. 하지만 이미 하락해서 제자리인데... 이걸 감시한다고?) * "삼성전자 따라오를 IT종목…케이엠더블유·영풍"(케이엠더블유는 애널들이 꼽은 탑픽종목이고 지금은 조정중입니다. 중장기적 관심종목) * 공매도 버텨낸 바이오株…상승 시동건다(코스닥 시장이 다시 불을 뿜으려면 바이오가 상승해야죠. 공매도 잔액비율 높은종목 주목하세요) * 홍준표 "양산을 출마 용의"…김두관과 'PK 빅매치'로 가나(홍준표 관련주가 움직일거 같은데.. 손이 안나가네) * '잠복기 14일' 지난 후 국내 확진자 첫 발생(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주말 우한교민 700명 격리해제되는데…방역 구멍날라 '혼란'(여기서 구멍나면 다시한번 코로나 관련주 들썩일듯) 오늘의 섹터카메라 모듈, 플렉서블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개…5G 탑재·카메라 성능 대폭 강화(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은 카메라!!) (2020-01-02)스마트폰 멀티카메라 탑재 수혜 기대감 지속 등에 상승(주도주 : 세코닉스, 라온피플, 파워로직스, 탑엔지니어링) (2019-12-20)스마트폰 쿼드카메라 시장 개화 기대감 지속 등으로 상승(주도주 : 파워로직스, 재영솔루텍, 파트론) (2019-12-11)내년 2월 삼성전자 갤럭시S11·신규 폴더블폰 공개 예정 속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코렌, 캠시스, 엠씨넥스, 탑엔지니어링, 액트로) 캐릭터상품* "집을 키즈카페처럼"…신종코로나 확산에 완구판매 급증(오호. 이건 생각을 못했네. 완구판매 급증이라니) (2016-12-16)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둔 기대감에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손오공, 레드로버) (2016-05-17)오로라의 호실적에 캐릭터상품株 동반 상승 (2016-05-03)어린이날을 앞둔 기대감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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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17
[평양정상회담] 첫날 뭘 논의했나…키워드는 비핵화·NLL·이산상봉http://news.nate.com/view/20180918n45278?mid=n0200[전문] 문대통령 평양정상회담 모두발언 "세계에 평화의 결실을"http://news.nate.com/view/20180918n47545?mid=n0200내일 퇴임 헌법재판관 5명 후임인선 차질…또 空席사태http://news.nate.com/view/20180918n20508?mid=n0200=여야 청문회 보고서 대립, 20일 국회표결 무산되면, ‘4인 재판관 체제’ 올수도금융위원장 "부동산시장 대응에 LTV·DTI 규제 적극 활용"(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735?mid=n0300="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2주택자 신규대출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은 "수도권 아파트 수요 증가, 금리와 무관치 않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9518?mid=n0300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19일 판가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6970?mid=n0300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6만건…작년 동기 대비 31.7%↓http://news.nate.com/view/20180918n15146?mid=n0300가지각색 '탈세'…'서민 착취형'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http://news.nate.com/view/20180917n38493?mid=n0300'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7n11019?mid=n0300서울시, 정부에 그린벨트 대체 부지 20여곳 제안http://news.nate.com/view/20180918n48225?mid=n0300G2무역전쟁 전면전…美, 2천억달러 제품에 관세 vs 中 "보복"(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006?mid=n0500=내주 10%·내년 25% 부과…트럼프 "中보복시 전체로 확대"가구·음식 등 소비재 망라…내주 미중 무역협상 취소될듯삼성 스마트폰, 수익도 '중국 빅4'에 추월당했다http://news.nate.com/view/20180917n01750?mid=n060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N6O1I1N0Y4C1R7N1S0N0P9M0E9P8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
”
으로 정의함
(
안 제
2
조
).
나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
억원으로 함
(
안 제
4
조
).
다
.
비금융주력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5
조
).
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6
조
).
마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7
조
).
바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10
조
).
사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
(
안 부칙 제
3
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 및
「
은행법
」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제
2
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
4
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
은행법
」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제
1
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
비금융주력자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은행법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6
조의
4
및 제
65
조의
9
를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
1
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
6
조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발행한 지분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6
조를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7
조를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보칙
제
9
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
방식
,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가중평균금리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
,
비치 내지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2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
,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내지 서면자료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5
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
13
조
(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 및 제
7
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
6
조 또는 제
10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2.
제
7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3.
대주주가 제
8
조제
1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대주주가 제
8
조제
2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7
조를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
6
장 벌칙
제
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2.
제
8
조를 위반한 자
제
15
조
(
과태료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등
(
「
은행법
」
제
68
조제
1
항에 따른
“
은행의 임원등
”
을 말한다
)
또는 직원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제
3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
6
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또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블루헤드작성일
2018-09-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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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혈압약 중지 해제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1 제조 노바살탄정5/160mg 일양바이오팜(주) 2 제조 노바살탄정5/80mg 일양바이오팜(주) 3 제조 노발탄정5/160밀리그램 (주)경보제약 4 제조 노발탄정5/80밀리그램 (주)경보제약 5 제조 뉴발탄정160mg(발사르탄) 대한뉴팜(주) 6 제조 뉴발탄정80mg(발사르탄) 대한뉴팜(주) 7 제조 뉴발탄플러스정 대한뉴팜(주) 8 제조 뉴젠포지정5/160밀리그램 (주)뉴젠팜 9 제조 뉴젠포지정5/80밀리그램 (주)뉴젠팜 10 제조 더블포지정10/160mg 조아제약(주) 11 제조 더블포지정5/160mg 조아제약(주) 12 제조 더블포지정5/80mg 조아제약(주) 13 제조 듀얼다운정10/160밀리그램 일양약품(주) 14 제조 디로포지정5/160밀리그램 이연제약(주) 15 제조 디로포지정5/80밀리그램 이연제약(주) 16 제조 디사르정(발사르탄) (주)파마킹 17 제조 디자르탄정(발사르탄) 한국바이오켐제약(주) 18 제조 렉스파지큐정5/160밀리그램 영풍제약(주) 19 제조 렉스파지큐정5/80밀리그램 영풍제약(주) 20 제조 로지스정10/160밀리그램 삼남제약(주) 21 제조 로지스정5/160밀리그램 삼남제약(주) 22 제조 메디로텐정5/160밀리그램 (주)메디카코리아 23 제조 메디로텐정5/80밀리그램 (주)메디카코리아 24 제조 바르디핀정10/160밀리그램 우리들제약(주) 25 제조 바르디핀정5/160밀리그램 우리들제약(주) 26 제조 바르디핀정5/80밀리그램 우리들제약(주) 27 제조 바르사핀정10/160mg (주)파마킹 28 제조 바르사핀정5/80mg (주)파마킹 29 제조 발디핀정10/160밀리그램 경동제약(주) 30 제조 발디핀정5/160밀리그램 경동제약(주) 연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31 제조 발디핀정5/80밀리그램 경동제약(주) 32 제조 발사오르정320밀리그램(발사르탄) 한림제약(주) 33 제조 발사탄아이정80mg(발사르탄) (주)인트로바이오파마 34 제조 발사핀정10/160밀리그램 (주)화이트생명과학 35 제조 발사핀정5/160밀리그램 (주)화이트생명과학 36 제조 발사핀정5/80밀리그램 (주)화이트생명과학 37 제조 발살정(발사르탄) (주)아이월드제약 38 제조 발타란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 코스맥스바이오(주) 39 제조 발타란정80밀리그램(발사르탄) 코스맥스바이오(주) 40 제조 브이디핀정5/160mg 위더스제약(주) 41 제조 브이디핀정5/80mg 위더스제약(주) 42 제조 브이살탄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 제이에스제약(주) 43 제조 브이살탄정80밀리그램(발사르탄) 제이에스제약(주) 44 제조 브이살탄플러스정 제이에스제약(주) 45 제조 씨르탄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 (주)씨트리 46 제조 씨트포지정10/160밀리그램 (주)씨트리 47 제조 씨트포지정5/160밀리그램 (주)씨트리 48 제조 씨트포지정5/80밀리그램 (주)씨트리 49 제조 아모르탄정10/160mg (주)씨엠지제약 50 제조 아모르탄정5/160mg (주)씨엠지제약 51 제조 아미포지정10/160밀리그램 아이큐어(주) 52 제조 아미포지정5/160밀리그램 아이큐어(주) 53 제조 아미포지정5/80밀리그램 아이큐어(주) 54 제조 암바르탄정10/160mg 부광약품(주) 55 제조 암발탄정10/160밀리그램 진양제약(주) 56 제조 암발트정5/160밀리그램 동성제약(주) 57 제조 에이바스타정10/160밀리그램 크리스탈생명과학(주) 58 제조 에이바스타정5/160밀리그램 크리스탈생명과학(주) 59 제조 에이바스타정5/80밀리그램 크리스탈생명과학(주) 60 제조 에이포지정5/160밀리그램 (주)한국피엠지제약 61 제조 엑스로핀정10/160밀리그램 (주)휴비스트제약 연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62 제조 엑스로핀정5/160밀리그램 (주)휴비스트제약 63 제조 엑스로핀정5/80밀리그램 (주)휴비스트제약 64 제조 엑스포르테정10/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65 제조 엑스포르테정5/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66 제조 엑스포르테정5/80mg 한국휴텍스제약(주) 67 제조 엑스포스정5/160밀리그램 익수제약(주) 68 제조 엑스포스정5/80밀리그램 익수제약(주) 69 제조 엑스핀탄정10/160밀리그램 영진약품(주) 70 제조 엑스핀탄정5/160밀리그램 영진약품(주) 71 제조 엑스핀탄정5/80밀리그램 영진약품(주) 72 제조 엑시비탄정5/160밀리그램 케이엠에스제약(주) 73 제조 엔피포지정5/160밀리그램 대한뉴팜(주) 74 제조 유로포지정10/160밀리그램 메딕스제약(주) 75 제조 유로포지정5/160밀리그램 메딕스제약(주) 76 제조 유로포지정5/80밀리그램 메딕스제약(주) 77 제조 제이포지정10/160밀리그램 제일약품(주) 78 제조 제이포지정5/160밀리그램 제일약품(주) 79 제조 제이포지정5/80밀리그램 제일약품(주) 80 제조 카사르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삼아제약(주) 81 제조 코발탄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 한국코러스(주) 82 제조 코발탄정80밀리그램(발사르탄) 한국코러스(주) 83 제조 콤비포지정10/160밀리그램 코오롱제약(주) 84 제조 콤비포지정5/160밀리그램 코오롱제약(주) 85 제조 콤비포지정5/80밀리그램 코오롱제약(주) 86 제조 투윈포지정10/160밀리그램 투윈파마(주) 87 제조 투윈포지정5/160밀리그램 투윈파마(주) 88 제조 투윈포지정5/80밀리그램 투윈파마(주) 89 제조 투투포지정10/160밀리그램 한국코러스(주) 90 제조 투투포지정5/160밀리그램 한국코러스(주) 91 제조 투투포지정5/80밀리그램 한국코러스(주) 92 제조 엑스핀정5/160밀리그램 (주)이든파마 연번 구분 제품명 업체명 93 제조 엑스브이정10/160밀리그램 광동제약(주) 94 제조 엑스브이정5/160밀리그램 광동제약(주) 95 제조 엑스브이정5/80밀리그램 광동제약(주) 96 제조 엠알포지정10/160밀리그램 미래제약(주) 97 제조 엠알포지정5/160밀리그램 미래제약(주) 98 제조 엑스폴정5/160mg 성원애드콕제약(주) 99 제조 엑스폴정5/80mg 성원애드콕제약(주) 100 제조 디오노바정10/160밀리그램 알보젠코리아(주) 101 제조 디오노바정5/160밀리그램 알보젠코리아(주) 102 제조 디오노바정5/80밀리그램 알보젠코리아(주) 103 제조 스타포지정10/160밀리그램 환인제약(주) 104 제조 스타포지정5/160밀리그램 환인제약(주) Q1 유럽 의약품청이 중국 제조소의 원료가 포함된 의약품에 대 해 회수 조치를 한 이유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 社 가 제조한 원료 의약품에 N-니트로소디메 틸아민(NDMA)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 에서 회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Q2오늘(7.9)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한 사유는? 지난 7월 7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가 제조한 원료 의약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지 조치된 82개사 219개 품 목에 대해, 실제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 결과 104개 품목은 문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어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7.9. 16시 기준).나머지 115개 제품은 판매 중지가 유지됩니다. 다만 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판매 중지 유지 품목과 해제 품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처방 등 진료 의료기관이나 약을 받은 약국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 mfds)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4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 중지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되고 있나? 품목의 판매 중지 및 해제 정보는 확정 되는대로 의약품처방조 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되어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차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해당 중국 제조소 원료를 사용한 품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문제가 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였고, 불순물 포 함 여부 및 그 함량, 불순물이 포함된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유럽 등 제외국과도 공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Q6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무엇인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해제 목록까지는 안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또 이런 게 있어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올려봅니다.우리 짱공아재들 혈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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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선 공약 모음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 광화문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엄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 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 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진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제정,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국민연금 동원 재발 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적용 시 25만명 증원 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삼디)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제외, 나머지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규제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 어려운 서민들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10%대의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의료정책
- 공공의료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출처 : 뽐뿌 및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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