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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선 전 의원 구속취소 청구
왠 돼지새ㄲ 한 마리 우리에서탈출하니까, 명태균에 이어 김영선도구속취소 청구함..지귀연+심우정 때문에 ㅈ같은사법체계 헬게이트 오픈 존나 이만희가재림예수라고 하는 것 같이벼ㅇ신 같은 짓들 하고있네.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3
추천 10
[정치·경제·사회] 즉시항고, 금요일 까지 가능하니 빨랑 해라.
법원 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해야한다하고 함. 게다가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심우정이 금요일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고 버티면 내란수괴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므로, 심우정 저 개ㅅ끼 대가리를 직접 뽑아버려야 함.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3
추천 9
[정치·경제·사회] 두알리스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유
공수처에서 지 수사하려니까 폐지시키려고 G랄하는 똥싸는 ㅂ신 새ㄲ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개소리나 전광훈이 신이라고 하는 볍신같은 소리 보다 더 심한 헛소리 하는 등신새낄세..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2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0홀랑0
작성일 2025-03-12
추천 38
[정치·경제·사회] 헌재 게시판 탄핵 반대글 무더기 삭제…경찰 수사 이후
https://v.daum.net/v/20250312160722978 짱.깨 빨.갱이 새끼들주작이 아니면 암것도 못하는 내란찍2
0홀랑0
작성일 2025-03-12
추천 14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025-03-12
추천 49
[정치·경제·사회]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특활비관련 발언
퀸플
작성일 2025-03-11
추천 5
[정치·경제·사회] 전광훈 수사하던 경찰 좌천..
나라가 똥꾸렁내 핵폐기물에 가득찼네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1
추천 70
[정치·경제·사회] 국민에겐 절망을, 범죄자에 희망을 준 심우정
국민에겐 절망을,범죄자에 희망을 준 심우정. 구속기소 해야 한다.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1
추천 47
[정치·경제·사회] 심우정 관련 기억해야 할 포인트
https://newtamsa.org/news/wDRyeTJipDm1VSW 1. 쥴리년 집구석 마약유통 무마의혹2. 이선균 배우 수사관련 정보 고의유출 - 이슈몰이로 사망3. 평택항 세관관련 쥴리년 가족 봐주기 비리의혹4. 씹석열 구치소 탈출 도우미
0홀랑0
작성일 2025-03-10
추천 14
[정치·경제·사회] 심우정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 껏 결정
법무부 사법부 대혼란 예정인데 니랑 지뭐시기 판사랑 소신 껏 결정해? 니들 같은 애들이 똥싸서 김봉현 2번 도주한 건 기억하지?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10
추천 11
[정치·경제·사회] 검찰총장 심우정의 과거
아주 ㄱ새ㄲ 였구만..
수괴의힘
작성일 2025-03-10
추천 43
[정치·경제·사회] 심우정의 아버지 심대평에 대해 알아보자
머니게임
작성일 2025-03-09
추천 25
[정치·경제·사회] 검찰 쎄하네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확정적으로 윤은 끝났는데 국짐이나 홍준표나 검찰 이런놈들이 끝까지 윤을 비호 하는겁니다. 근데 쎄한게 이틀전에 홍준표 명태균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있던 시나리오죠?검찰이 일부러 수사해서 수사한거 싹 무효로 만든다는거 설마 ㅅㅂ 하는데 어제 오늘 석방이 터진겁니다.그리고 계속 공수처 수사권가지고 뭐라고 하죠.법기술이 제대로 통한건데 저 시나리오도 이번처럼 똑같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는 소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윤석열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모면한다고해도 검찰한테 결국 득 될게 없어요. 윤석열 내란죄 모면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랑 관계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이재명이 되면 + 국회 과반수 해서 검찰은 끝나는거니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기다리던가개기던가 근데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굳이 개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시킨 이유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탄핵기각 이미 헌법재판관 3명 확보가 된거죠.그렇다고 치면 마은혁을 임명을 헌재까지 쌩까고 안하고 있는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 ㅅㅂ ~~ 검찰이 그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진짜 계엄 당일보다 더 불안합니다.군은 민주당이 손 많이 써놓았기때문에 2차 계엄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윤석열 정권잡고 조용히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높죠.. 하~~제발 저의 뇌피셜개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우리어머니
작성일 2025-03-09
추천 39
[정치·경제·사회] 필리핀서 수백명 규모 '中 간첩 조직' 적발...수사 확대
붸상구
작성일 2025-03-08
추천 2
[정치·경제·사회] 석방은 심우정의 큰 그림인 듯요.
1. 나머지 내란범은 이첩 반대했으면서 윤석열만 공수처로 이첩함 ==> 윤석열 변호인 측의 공수처 수사권 공격 자초 2. 법원에서 구속 연장하지 말고, 기소하라는 의미에서 2번 구속 연장 취소했는데 괜한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기소를 지연시킴 3. 구속 취소 소송에서 특수본 검사들이 즉각항고할 여유도 없이 바로 다음날 또 검사장 회의 열어서 석방을 지휘, 특수본은 반발..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08
추천 46
[정치·경제·사회]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내란사태 이후 수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죠.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내란무리들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빠를 수도 없다고요. 이번 석방사태로 보니까 어차피 검찰과 굥은 한몸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지금 직무정지상태의 굥정부는 검찰과 얽힌 법조인(검새, 판새들 출신이 장악한)들의 정부나 마찬가지였고,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검찰 고위라인들은 전부다 굥과 가발이의 똘마니들로 구성되어있죠.그들의 눈밖에 난 인사들은 죄다 좌천되었거나,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굥정부 = 검찰이었습니다.마치 예전의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하나회의 관계를 보는 것과 다를바 없을 정도로요. 전 굥두환의 석방전에는 그나마 검찰이 자기들 살라고 굥을 버릴 거라 생각했는데,탄핵이 사실상 가까워지자 굥과 함께했던 우두머리들은 무슨 수를 써도 다음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최후까지 굥을 방패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국을 최대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혹시라도 모를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2. 그걸 실패하더라도 내란과 검찰세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없애면서3. 그동안 굥의 세력들이 해왔던 각종 범죄 증거들도 최대한 오염시켜 차기정권에서의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굥의 몰락과 함께 어느정도는 예상했던 검찰정부의 마지막 발악이고, 앞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검찰세력을 조지면서 해체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려합니다.정권교체를 염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탄핵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아직 지칠 때 아니에요!
갈랜드그린
작성일 2025-03-08
추천 52
[정치·경제·사회] 왜 풀어줬을까
풀어주는 순간1. 내란 공범인거 다 드러나고2. 공수처가 가만두지 않을텐데 곰곰이 전지적 심우정 시점에서생각해 보면 1. 공수처는 어차피 지들을 못 칠거야 라는 심리2. 최근에 김성훈 구속하라고 결정난거 이중에 2번 사유가 결정적인거 같음김성훈이라는 쉴드가 사라지면비화폰서버 다 털릴 판이니윤석열을 문지기로 돌린거임 경호처 직원들이김성훈이 지우라고 명령하던거야쌩깔만 해도윤석열이 지우라고 하면과연 그걸 쌩깔 수 있을까? 차라리 내란 아우팅 해도 그래서 욕 먹어도비화폰 서버만 안 드러나면 “니들이 날 내란 세력이라 생각할 수 있어. 근데증거 있어?” 라고 범죄자들이 할만한 개소릴 할 수 있거든 이제 진짜 믿을건 탄핵 뿐임정형식이 ㅈㄴ 불안하긴 한데 제발 쫌!!!
갑과을
작성일 2025-03-08
추천 48
[정치·경제·사회] 하….
이러다 탄핵도 안되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네요 ㅠ오동운아 심우정 지켜본다고 했잖아 이제 오동운의 시간이다
갑과을
작성일 2025-03-08
추천 15
[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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