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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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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희숙 아버지 땅 사진
오마이뉴스에서 윤희숙 아버지 땅을 공개했다.이 사진을 보면, 윤희숙 아버지가 정말로 농사를 지으려했는지, 아님 투기목적인지 명백히 나온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95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계단식 땅이고, 크기는 3천평 이상. 1. 서울에 사시는 80세 노인이 갑자기 농사를 지겠다고서울에서 2시간 30분 떨어진 세종에 땅을 살 수가 있는가?2. 농사를 한번도 지어본 적 없다고 알려진 80세 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계단식 땅을 산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80세 노인이라면, 저 계단식 논의 한 계단만도 농사를 짓기 힘들것이다.)3. 너무나 미심쩍은 행동지역주민들에 의하면 거의 볼 수 없었던 윤희숙 아버지가권익위 조사가 들어간 올해 갑자기 주민등록지를 서울 동대문에서 세종으로 옮긴다.(윤희숙은 30년간 연락도 안한 아버지라는데, 왜 아버지가 유독 그 기간에 주소지를 옮겼을까?)4.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저 땅값이 3배 정도 뛰었다고 한다.조선일보에 따르면 8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약 24억 정도의 시세 (시세차익은 16억 전후)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6/2IYSBKNJLNBEZATSC3TE364RIM/5. 윤희숙 본인이 KDI 연구원이었고, 윤희숙 처형이 기재부 관련인이란 사실도 있지만이건 둘째치자.6. 그리고 8억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수사를 하면 밝혀질테니 역시 둘째치자.7. 언론사 "더 팩트" 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 소유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밑은 농림지역"이라고 밝혔다.‘토지e음 누리집’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 기타용도지역지구(성장관리지역)로 지정돼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02710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A씨는 "윤 의원 부친이 소유한 땅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며 "토지 구매 행태를 보면 매우 똑똑하신 분,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결론 -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농사를 짓기위해 구입한 땅이라고 보기 어렵다.언론들아, 제발 제대로 취재 좀 하자.조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취재 좀 하자.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271&b=bullpen&id=202108260059304258&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XGg-gj3eRKfX2h6j9RY-A4hlq --------------------------------------------------------------------- 저도 본가가 시골이라, 귀농하신분들 서울에 살면서 틈만나면 밭가꾸러 오시는분들 많이 봤는데80살 먹은 노인이 서울 동대문부터 세종까지 아무리 빨리가도 3시간반 남짓 거리 떨어진곳에3000평의 그것도 밭도 아닌 계단식논을 경작한다??? 저정도 규모의 논이면 최소한 트럭하고 경운기는 당연히 있어야하고, 이앙기 빌려서 모심어야 하고추석이전에 추수하기 위해 콤바인빌려서 수확해야하고, 거의 일년에 반정도는 계속 논 들여다보면서관리 해줘야하고, 설사 논을 밭으로 경작했다고 해도 이건 절대 말이안됩니다. 논농사는 기계화가잘되어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경험있는 농사꾼이 혼자서도 만평이상 경작 가능하지만, 밭의경우 특성상 기계화가 어려워서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손이 갑니다. 더군다나 윤희숙 아버지는 서울에서 쭈욱 살았고 농사경험이전무하신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투기하는 이유도, 저렇게 국가지정 개발구역에 매매할경우 완전 똥값으로 사서수십배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중 농지용도의 땅이 가장 저렴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서 500여평 고추밭 배추밭 집안에 김장할려고 경작하던 땅을 매매했는데농지로 쭈욱 경작해왔다는걸 증명하기위해, 국세청에서 위성사진을 검토하고, 공무원이 직접 시찰도 옵니다.농협에서 농기구 농자재 씨앗 농약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내가 여기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증명을 해야 절세가 되고 그 땅을 매매하고거의 몇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의 아파트의 경우 였다면 양도소득세만 몇억원은 때려 맞았을텐데…양도소득세도 아파트나 빌딩에비해 말도못하게 적게내기 때문에 유독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가장 남겨먹기 좋습니다. 주변에 농지를 일구다가 땅파신분들도 많이 봤는데3000평을 직접 혼자서 농사지을려고 그것도 서울사시는 80대 할아버지가 매입했다????시골 부동산에 화투치는 아저씨들한테 물어보세요 단번에 “미.친놈”소리 들을일입니다. 저는 제일빡치는게, 저희동네 수십년간 혹은 논 밭을 경작하시는분들 매매하시면서 이런분들이 세제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본인 지위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그것도 국회의원씩이나하시는분이 서민코스프레 하면서 무려 부동산전문가라고 지껄이는 양반이 부동산 투기로 특혜를 받으려는 꼼수가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부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희숙 의원이 엄벌에 처해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