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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네르바 자살권유내용 기사! 좌파 가 무서워!!
친노종북 좌파가 독재하면 더 무서운 독재이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자행해도 합리화 해버리니까!과연 그렇게 얻은 목표가 떳떳한 목표일까? ▲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대성 씨는 인터뷰 내내 최진실 씨의 죽음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데일리안 그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한 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인물은 비쩍 마른 얼굴, 핏발이 선 눈으로 연신 기자를 응시하며 한 마디 한 마디를 힘들게 이어갔다. 2일 <데일리안>이 마주한 이는 다름 아닌, 한때 ‘미네르바’로만 불렸던 박대성 씨다.지난 2008년 말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그를 추종하던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경제 대통령’로 추앙받았던 박 씨는 자유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박씨에 대한 검찰 기소 이유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그가 한국판 ‘노스트라다무스’로 추앙받던 지난 2008년 당시, 그의 글이 웹에 등장할 때마다 한국 사회는 이리저리 들썩거렸다. 특히 2008년 7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정확히 예측한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쏠렸고, 그는 절필 선언과 재등장을 반복하며 수많은 궁금증과 억측을 낳았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숨바꼭질에 언론과 정부당국 등도 이리저리 춤을 췄고 대한민국 모든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미네르바의 정체를 놓고 한 두 번씩은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이 문제가 돼 검찰에 전격 체포됐고, 한국 사회 ‘저항’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사회의 하나의 ‘아이콘’이 된 박대성 씨와의 인터뷰는 그가 현재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됐다. 박 씨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은 시작부터 충격적이었다. 지난 2009년 검찰 수사로 감옥에 수감된 당시 '좌파단체 관련 젊은이'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면회를 통해 찾아와 “이명박 정부의 전복”을 거론하며 “열사가 돼 달라”며 자살을 종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검찰에 의해 구속되기 전 175cm, 105kg의 거구였던 그는 현재 63kg로 무려 40kg 이상 체중이 줄어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박 씨는 정상적인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시간 반이 넘게 진행된 인터뷰 도중 목이 타는지 차를 여러 차례 마셨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수감 당시 심정부터 시작됐다.-검찰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 심정이 어땠나.“(고개를 숙이고 괴로운 표정을 몇 초 이어가다가 겨우 고개를 들고) 이런 이야기 털어놓은 적 없다. 처음으로 (내 당시 심정을) 밝히는 것이다. 솔직히 체포됐을 당시에는 두렵지 않았다.”의외의 대답이었다. ‘두렵지 않았다’니, 무슨 말을 하려는걸까. 갑자기 그의 눈빛이 살아났다. 눈빛이 분노에서 다른 무엇으로 바뀌자 당당한 그의 표정이 읽혔다. 일종의 ‘영웅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미네르바의 당시 심리적 상태가 상상됐다. “(목청을 한껏 높여) 내 옆에는 인터넷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인터넷 상의 지지자들을 지칭)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었다. 그래서 최대한 대범하게 생각했다. ‘이것은 인내의 한 굴곡일 뿐이다’, ‘네티즌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니 다 극복할 수 있다’, ‘별 일 없이 풀려나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글을 써야겠다’는 담담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의지를 벗어난 상태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박 씨는 이어 ‘이명박 정부 전복’을 거론하며 박 씨에게 자살을 우회적으로 종용한 사람들이 당시 교도소로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수감돼 있던 어느 날 한 20대가 면회를 신청했다. 그는 내게 다짜고짜 ‘당신이 여기서 자살하면 이명박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자살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청년이 찾아와 “당신이 십자가를 져달라”, “열사가 돼 달라”는 말로 내 죽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런 말을 건네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해줬나“당신 같으면 뭐라고 답하겠나. 하도 황당해서 이들을 멍하게 응시하다 모두 아무 말 없이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왔다.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네르바의 자살’을 고리로 이미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 놓은 사람들 같았다.” 박 씨는 그러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나 이름을 들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물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시 정황상 '좌파단체 소속 청년들'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할 뿐이었다. 그는 “당시 감옥에 수감된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면회랍시고 나를 불러내 면전에서 ‘당신이 자살해줘야겠다’고 우회적으로 압박을 넣는데 내가 무슨 경황이 있겠느냐”는 말로 당시 심경을 전했다. ▲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박대성 씨. ⓒ데일리안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갑자기 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시민일 뿐이다. 스스로 경제가 좋아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이런 저런 글을 올린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주변에서는 나를 ‘괴물’로 만들어 갔다”며 “우파에서는 나를 ‘빨갱이’라고 하고, 좌파에서는 찾아와 자살하라고 하고 당신 같으면 제 정신으로 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내게 ‘왜 이제 반 정부-반 MB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묻는다. 내가 왜 그런 글을 올렸었는지 회의가 든다. 분노가 회의가 되고 비참함이 뒤섞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된다“고 감정을 토해냈다.인터뷰 내내 그는 연신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침묵하다가도 고개를 들고 한번 말을 잇기 시작하면 속사포같이 말을 이었다. 특히 같은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자신은 자살한 배우 고(故) 최진실 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며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긴 갓난아기와 같다.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도 연신 내뱉었다-감옥에서 나온 후 생활이 궁금하다. 당신의 생활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떤가.“최악이다.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살도 쪘다. 이렇게 비쩍 마른 것은 그 이후 심적 고통이 커서다. 아직도 나를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런 저런 소송에 얽혀있다. 여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누가 미네르바란 말인가.”실제로 그는 그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소송중이다. 아직도 박 씨가 글을 올렸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미네르바가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오르고 있고 조회수도 높은 상황이다. 모 방송사는 그 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주장을 담은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어서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말문이 트인 박 씨는 속사포같이 말을 이었다. 그는 “이미 내게 평온한 삶과 정상적인 삶이란 없다. 우파에서는 2009년 당시부터 내가 빨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순교자’가 되길 바라는 세력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아니냐”며 “나는 가족들이 파괴됐고 인간관계, 경제활동, 은행잔고 등 모든 것이 파괴됐다. 나는 파괴된 인간이고 난도질 당할대로 난도질 당한 인생”이라고 자조했다. 그는 거듭 자살했던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을 되뇌며 “그 심정 이해한다. 십분 이해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그는 강연이나 저서 등을 통해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 씨는 “항간에서는 미네르바가 경제대통령이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한다는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한푼도 없고 빈털터리다. 제발 나를 내버려두라”고 울분을 터뜨렸다.박 씨는 이어 가족들이 겪은 심적 고통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심리적인 충격에 이어 그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겪는 괴로움을 말하려다 한참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이내 눈물을 흘렸다.유치원 선생인 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다는 박 씨는 “어느 날 동생이 퇴근해 와서 내게 ‘학부모들이 내가 미네르바의 동생인 것을 알고 학생들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며 안경을 벗고 참았던 눈물을 한참 쏟았다.그는 “내가 사람을 죽였나, 사기를 쳐서 사람들 돈을 빼앗았느냐. 단지 인터넷에 글 쓴 이유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천만다행인 점은 당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결혼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버텨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사저널 경제칼럼 기고는 겨우 겨우 나를 추스르고 시작한 활동”이라고 말했다.인터뷰를 마치면서 기자는 박 씨에게 "인터넷은 얼마나 들어가 보느냐"고 물었다. 그는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안 한다. 책으로 공부하며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른다. 이제 인터넷은 보기도 싫다”고 말했다.“인터넷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인터넷경제대통령'. 참 아이러니했다.[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
패션좌파작성일 2013-05-28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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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글] 조작과 거짓과 범죄는 ... 언제나 여러 곳에 그 흔적을 남긴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제 또 한주가 시작입니다. 다들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8147&pageIndex=1조작과 거짓과 범죄는 ... 언제나 여러 곳에 그 흔적을 남긴다.지난 글에서, 선관위와 SBS 둘 중에 하나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혔었다. 그런데 원래 거짓이란, 어느 한 곳에서만 들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곳에서, 그 거짓의 냄새를 피우게 되어 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일찍이, 이곳 아고라에 선관위와 SBS 의 < 30분 간격 자료 >를 비교 분석한 표가 이미 올라왔었다.이때, 네티즌들이 사용한 선관위 자료는, 바로 춘천 MBC 방송에 근무하는, 박대용 기자가 제공한 것이었다. 박대용 기자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선관위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으며받은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아래 그 블로그 주소가 있다. ( 춘천 MBC 박대용 기자 블로그 ) http://biguse.net/695 그러므로 이 자료는, 박대용 기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받은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은 한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1분 간격의 자료와 < 반드시 > 일치해야만 된다. 이것은, SBS 와 선관위의 자료가 일치해야 되는 것보다도, < 더 높은 일치도 >를 요구한다.왜냐하면, 박대용 기자가 받은 자료와 이번에 공개된 1분 간격 자료가, 동일한 기관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개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자박대용 기자가 자신이 MBC 방송국 기자임을 밝혔었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특히, 지난 번 글에 쓴 것처럼, 해당 수치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이는 완전한 조작이며 부정이다.또한 비록, 그 수치 자체는 있다하더라도, 그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명백한 < 거짓말 >이다. 선관위에서 박대성 기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당시에, 매 30분 간격의 자료임을 분명하게 밝혔었고또 실제 발표된 자료 안에도, 그 시점이, 매 30분과 정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때문에, 이미 다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러 그 시점이 다른 자료를 내주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잘못된 자료를 공개한 선관위 직원은, 징계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자료 공개가, 만약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그도 역시, 징계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만약 이런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개표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시점이 일치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도, 모두 다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252개 개표장에서 최종확인과 결재까지 받아서 올라온 자료들을 취합하여매 분마다, 전국 득표수가 컴퓨터로 합산되어진다고 하면, 자료의 정확한 시점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시점이 갑자기 몇 분 빨라졌다가, 또 몇 분 느려졌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다.정해진 시간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앞에 있는 시간과 뒷 시간이 있으므로, 달리 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매 30 분이나 정각의 자료가, 5 분전이나 3 분 후의 자료로 잘못 공개되었다면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과 같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가 동시에 일률적으로 잘못 공개되었다면이는 사람의 단순한 실수 이전에, 자료를 컨트롤 하는 개표프로그램 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관위에서 이번에 공개한 1분 간격의 자료가, 만약 실제로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30분 간격의 자료는, 반드시 이런 1분 간격의 자료로부터 산출되어질 것이다. 1분 간격의 자료를 따로 기록하고, 또 30분 간격의 자료를 전혀 다른 수치를 가지고, 따로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련한 프로그래머라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놓진 않는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반드시 252개 개표소에서 매 분 단위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10분, 30분, 1시간 간격의 지역별 자료나, 전국 자료를 산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30분 간격의 자료를 출력시키도록 명령을 하면반드시 매 30분과 매시 정각의 자료가 출력되어져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점이 다른 자료가 박대용 기자에게 전달되었다면이번 대선의 개표결과를 집계하는 개표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이번에 발표한 1분 간격의 자료 자체에, 신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분 간격의 자료와 박대용 기자가 선관위로부터 건네 받은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자. 위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박대용 기자가 선관위로 부터 받은 자료는, 이번에 발표된 1분당 자료에 의하면정확한 30분 간격의 자료가 아니다. 모든 수치들이 6~7분 정도 빠른 자료에 해당된다. 이상한 것은, 만약 모든 시점의 자료가 동일하게 6분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7분이 빠르게 나왔다면어떤 한 번의 실수나, 어떤 작업오류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밤 9시와 9시 30분의 경우에만 6분이 빠른 자료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7분이 빠른 자료이다.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이런 현상은, 박대용 기자가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블로그에 올려 놓은전국 자료와, 서울 자료 또 경남북 자료와, 전남북 자료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런 자료를 놓고, 단지 시간이 6~7분 정도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고 할지 모르지만만약, 누군가가 단순하게 발표된 30분과 매시 정각의 자료만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선관위가 박대용 기자에게 건네 준 자료와, 이번에 발표한 자료와의 오차는 대단히 큰 것이다.전국적으로는, 오차가 최대 42만표에 달하기도 한다.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오차들에 대해서, 나머지 서울과 경남북, 그리고 전남북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선관위는 지난 번 글에서 제시한 것처럼, SBS의 자료와 불일치를 보인데다가이번에는 박대용 기자에게 건네준 자료에서도, 또 다시 불일치한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단적으로, 선관위에 실제 개표된 정확한 데이터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존재했었는가 하는근본적인 의문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이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1분 간격의 득표자료와지난 번에, 박대용 기자에게 건네준 30분 간격의 자료가 왜, 그 시점이 불일치 한 지를 밝혀야만 된다. 그리고 이런 불일치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된다.이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막중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이번 박대용 기자의 일에 대해서도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확하고 분명한 해명을 해야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모든 조작과 거짓과 범죄는, 언제나 여러 곳에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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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잊혀진 이름, 미네르바
지난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재판정.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글로 유명세를 탔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3)씨가 증인석에 올랐다.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라는 요지의 비방성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32)씨 등 세 명에 대한 재판이다. 증인석에 서자마자 박씨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깊이 눌러쓴 청색 모자를 벗자 제멋대로 자란 수염 덮인 얼굴이 드러났다. 추운 날씨인데도 외투 없이 하늘색 카디건만 걸쳤다. 바지는 트레이닝복이었다. 2009년 무죄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할 때보다 뺨이 더 움푹 패여있었다. 30여분의 증인심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자 박씨는 울면서 호소했다. “이번 일로 저와 가족이 파괴됐습니다. 약(항우울제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스럽고, 동생은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박씨는 책상에 엎드린 채 4분가량을 흐느껴 울면서 “재판장님, 지난 긴 시간동안, 3년 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점을 선처해주셔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무죄를 입증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리임에도 박씨는 “무죄를 입증해달라”며 책상에 엎드린 채 울었다. 재판장도 미안한 듯 아무말도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28일 박대성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을 한 단계 걷어올린 ‘올해의 판결’로 여러 단체들이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삶은 현재 한 치 나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대 졸업’ 등 신상과 실명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박씨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온라인 상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겨우 전문대’라는 편견과 그에 대한 욕설을 박씨는 견디기 힘들었다. 인터넷상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을 박씨의 허락 없이 모아서 출판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었다. 국가의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19일 법원에 104일간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보상금 지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철저히 짓밟힌 한 젊은이의 영혼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파멸의 나락을 헤매고 있다. 그를 기소한 검사들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도덕적인 정권’ 치하의 ‘공정사회’ 한국, 그 민낯이다 (편집 발췌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410.html -------------------------------------------------------------------------------------------------------------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했음에도 "무죄를 입증해달라" 할만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가 봅니다MB 지지자들은 아마 그러겠죠 "그러게 눈팅이나 하지 왜 나대갖고 그 고생이냐" 고...미네르바는 그나마 항소할 여력이라도 있었지, 서민들을 기소하는 검찰의 의도는 '생업포기, 괴롭힘, 본때보여주기' 인데저 일이 단지 미네르바 한 개인에 국한된건 아니겠지요훗날, 당신이 될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있고, 미래에 이땅에 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겪을 수도 있는일이라는거,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법'마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때, 미네르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공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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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의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부터 12일간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 그는 이 기간 경찰청 등 16개의 정부기관과 한국의 NGO단체들,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는 등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벌였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집회 시위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성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표현 ▲선거와 인터넷상의 의사 표현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광장에서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고 네티즌과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지만 지난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의 기소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과도한 법원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의 권리이며 집단의 권리이기도 하다. 정치적, 종교적, 개인의 사상적인 이유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면서 "제한 시에는 국제적인 규정과 법조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도 후퇴하는 한국 인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을 당했다.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시위, 퇴거,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불처벌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는 올해까지 불법시위 등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기소는 3명에 불과한 반면 국민은 1267명을 기소했다"며 "국민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앰네스티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들이 광범위하고 과도하며 정치참여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후퇴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30071338650&p=newsis
▲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씨(Mr. Frank La Rue)가 한국 조사방문결과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조사방문 결과 발표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5월 17일 (월) 10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지막 일정으로 12일간의 한국 조사방문의 미션을 마무리 하였다.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정부고위급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표현의 자유의 일반에 대해서 한국 헌법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을 인용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내용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우려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정보유포금지조항, 정통망법상의 행정처분조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였으며, 형법/민법상의 명예훼손죄, 집회의 자유 훼손, 선거시 의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보안법의 폐해,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유지와 미디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있는 위원선정,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하였다.이는 NGO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주요 표현의 자유 침해사항들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와 아주 흡사한 것으로 일부 몇 가지 주제(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취약계층의 실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자회견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는 작성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꾸준히 엔지오측에서 관련 상황과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는 엔지오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유의미한 보고서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시적인 초대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 상황을 확인하는 저의 방문 기간 동안 정부가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는 바이며, 저는 15년 전 저의 전임자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이후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증진되었고 보호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강한 민주 국가의 형성에서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단 한 명의 장관과도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공식요청에 의해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한 검찰총장 및 국정원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유감은 개인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는 데에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저에게 맡긴 쟁점들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정부가 결정을 담당하는 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헌신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또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걸친 저의 한국의 방문은 매우 알차고 광범위했으며, 그 동안16개 국가기관과의 면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외교통산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날 수 있었고,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직원들과도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소, 대법원, 선관위,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으며, 구치소에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된 사람들도 만났고, 이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에 있는 동안 저는 지금으로부터30년 전인 1980년 5월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망월동 국립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세청, 광주시, 그리고 5.18기념재단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서울과 광주에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 인권 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무역노조, 학술 단체, 여성 단체,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 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다가 민형사상의 기소를 당한 분들과도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분량상의 제한 때문에 이에 대해 다 말씀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저의 우려에 합당한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방문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한국은 수십 년에 걸친 독재 군사정권 이후 1987년 복수정당제를 회복하였고, 그 이후 많은 발전을 거쳤습니다. 이제 한국은OECD 회원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자유권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고소를 허용하는 등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진정한 민주사회에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존중, 특히 표현의 자유의 존중은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는 주로 기존의 법 규정을 새로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한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 기술적인 우위만 과시하지 말고 인권의 존중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방식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저는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고도로 정치화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방문기간 동안 계속하여 언급하였듯이,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존중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의 “규제되지 않고”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자면, 저는 국제인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책임이 따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 19조 3항 및 제20조 2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한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제한이 비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위축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무려80퍼센트의 가정이 광대역의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의 수와 더불어,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교류하는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2년 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상 기소와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염려 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허위정보유통 금지>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적용된 바 없으나 작년 1월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씨가 인터넷에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자 이에 근거해 체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허위정보를 올려서 한국의 외국환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공공복지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즉시 검찰이 항소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동안 재판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통신” 이나 “공공복지” 개념들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아무리 정보가 허위라 해도, 그 누구도 의견의 표현 그 자체만으로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 금융 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한국정부에게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인터넷 상 정보 임의 삭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 된다고 우려될 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ISP)에 삭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 된 민간기구로서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등의 범위에서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ISP운영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ISP 측에서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삭제할 우려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명예훼손을 근거로 2000건 이상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졌고 무려 1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는 인터넷 상 삭제나 검열이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된 목록은 다양한 범죄의 종류를 포함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 24명이 정부에 편파적인 세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위 법률 제 44조 7항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58개의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이에 연루된 몇 개인은 구금 또는 벌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최병성 목사님이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 폐기물을 이용하였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 글로 인해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국가 감찰이 요청되어, 안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막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멘트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른 공익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가의 책임을 민간기구에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지에 대한 지침과 결정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수가 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 전에 온라인 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 할 위험이 있습니다.200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명제가 “사전검열이며, 익명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비록 2007년 7월에 실명제의 특정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지만, 저는 실명확인제로 인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염려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염려가 있고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러한 개인을 밝혀야 할 것이고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이 아닌 이후에 밝혀냄으로써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상 기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사건의 축적과 형사상 그것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동안, 많은 관련 사건들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사례 중 하나는 네 명의 담당피디와 한 명의 작가가 연루된 문화방송과 피디수첩 사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가 갖게 될 광우병 위험성에 관해 보도하고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2009년 그들은 체포되었고 농림수산부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결정이 내렸지만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NGO단체대표 박원순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기업들에게 시민사회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압력을 했었다고 밝혀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그 자체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며 2,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 19조 제 3항에서 언급되었듯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법적 한계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첫째, 어떠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부정확하여 이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둘째,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이나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직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제기를 함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공직은 시민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어느 민주체제에서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명예훼손 관련 형사법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잔혹한 형사 처벌, 특히 구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의 적절한 비형사적 처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 형사적 처벌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형사적 처벌의 예로는 사과문, 수정 및 답변, 또는 출판이 있고, 이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한국정부는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비판에 대한 관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제 3자 또는 국가가 원고로 명예훼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집회의 자유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의 형태로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헌법 제21조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회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시위만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위들이 격렬해지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정부가 근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선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아울러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집회를 열고자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을 이용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우연하게도 제가 방문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집회만이 서울광장에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문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국회는 2010년까지 해당조문을 개정하도록 요구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청이 진압경찰들의 무력사용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진압경찰들이 배지나 신분 번호 등 제복에 그들을 알아볼만한 어떤 정보도 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방해를 받을지도 모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찰들이 배지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법집행관들로 하여금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그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여 집회시위 중에 명확하게 그것이 보일 수 있게 하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당일까지 180일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개인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문서, 도화 및 각종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부기구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 관련 단체 활동에 관한 발표”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선거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중요한 선거쟁점과 정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제약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 6개월 전부터 금지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파가 1년 내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국가보안법저는 한국이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법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검찰 기소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15년 전 저의 전임자를 비롯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권고, 즉 국가보안법의 제7조 조항이 모호하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다.덧붙여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세 건의 사례 (박태훈, 김근태, 신학철)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례들과 더불어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상의 19조에 위반되는 또 다른 두 건의 사례들 (손종규, 강용주)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아울러 이 사안이 국가보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08년 6월 국방부에 의해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금서조치가 취해진 23권의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 대해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의 군법무관들은 이러한 금서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로 두 명이 군 내부의 규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접근권이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에 우선”합니다. 금서조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민주적이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라는 점이며, 따라서 한국이 국가정책의 시행과 인권의 존중을 다 함께 도모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아울러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방송사의 사장이나 경영진도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이 여당에 의해 제안되어 2009년 7월 국회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되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입법이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방송자본의 방송분야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에 언론?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13건의 침해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그러나 저는 2010년 2월 인권위의 새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 많은 이들이 사건이 법정에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세 건의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실망스럽습니다.이 사례들은 MBC의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기소와 야간집회의 금지 그리고 박원순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의 설립헌장은 사건이 계류 중인 때에도 인권위가 법정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저는 인권위가 장래에 결정을 채택하는 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또한 저는 인권위의 위원선정절차에도 개선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위원선정절차가 후보들에 대한 자질평가나 채용에서의 어떠한 형식적인 협의도 시민사회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힘 있고 독립적인 인권위의 보장을 위해 인권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의사표현의 자유한국의 공직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정치의사표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교사들이 특정 노조의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최종 정리제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국가의 인권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비록 한국은 1987년 이후로 인권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해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유엔에서 받은 위임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출국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출처 :無相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 無相
새터데이작성일 2010-05-30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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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우리법연구회 정조준…한국 "근거부족"
2010년 01월 20일 (수) 08:40:53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1년 전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판사의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던 일부 보수언론이 이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를 판결한 이동연 판사를 흔들며 사법부에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이어 오늘(20일) 있을 MBC < PD수첩> 공판은 사법부 흔들기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구독률 20% 넘는 신문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진출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20일자 여러 신문에 실렸지만 이는 사실 <국내 모든 신문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진출 허용>으로 제목을 바꿔 달아야 옳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로, 각 가구가 신문을 보는 비율 자체가 낮아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의 최고치가 20%가 넘지 않기 때문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메이저신문의 구독률은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9% 동아일보 8%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구독률로 해석되는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 결국 구독률 20% 제한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이를 제목으로 뽑는 것 역시 하나마나한 말씀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국민일보 <타임스퀘어 주변 가장 막힌다>동아일보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서울신문 <도농 통합 15년 '긍정효과'>세계일보 <공자금 회수 부진 혈세만 줄줄>조선일보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중앙일보 <초중고 시험 단답형→논술형 바뀐다>한겨레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한국일보 <법조계 수장 7인 심야 극비 회동>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를 올리고 1면 관련기사 <변협 "강기갑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 3면 머리기사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 4면 머리기사 <"일부 판사 판결 국민 상식 무시">, 4면 관련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 등을 지면에 담았다. 사설은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해야">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에 이어 3면 머리기사 <이번엔 전교조 무죄 파장...징계무효-손배소 줄소송 오나>와 같은 면 관련기사 <'십자포화' 속의 대법원>, <'언터처블' 형사 단독> 등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3면에 <견제 안 받는 단독판사 '편향판결' 논란의 핵으로>와 <한나라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법원행정처장 "입법부 판결 토론에 우려">를 실으며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과 낮은 톤으로 사법부 논란을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와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여당.변협.보수단체 ‘벌떼공세’>에서 "용산사건 재판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서 시작된 사법부 흔들기가 보수층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수층이 집단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법원 판결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월20일자 4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판사들의 사퇴요구가 빗발친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침묵했던 한나라당이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이유로 법원에 대한 색깔 공세에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법관도 자기 개인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의 정치 소신을 가질 수는 있으나 만일 법관이 국민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정치 소신.생각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다면 국민이 그 재판을 믿을 리가 없다"고 짐짓 꾸짖은 것과 대조적이다.
어찌됐든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극소수 인터넷글이 '법원 의견'처럼 포장돼>에서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50명 정도. 전체 2500명 판사 중 10%도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법원 수뇌부조차 어쩌지 못하는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으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민노당 당직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 물의를 빚었을 때 서울중앙지법의 이옥형 판사는 '언론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 판사를 두둔했다. 그는 '신영철사태' 때도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모임의 이정렬 동부지법 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들의 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수생·송승용·유지원 판사 등의 글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법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에 '공중부양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지난 2006년 9월 이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당시 현장에서 이 원장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참뜻이 잘못 알려졌다'는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바로 위에 배치한 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법원내 사조직' 해체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3면기사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비판이 날로 거세지면서 과연 이들의 비판 자체가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한국일보 1월20일자 3면.
"이른바 '사법부 좌편향 현상'의 핵심근거로 제시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도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기보다 정치적 색깔공세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우리법연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이다. 보수언론에서 연일 우리법연구회 성향 판결로 소개하는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의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정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진보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보수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 보수신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국회 홀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유죄)을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결국 상황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일부 세력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이본영 법조팀장은 34면 칼럼 <판사의 양심이 위협받는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재판도 마땅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대원칙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가, 다음으로는 일반의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로부터 비판의 초점이 너무 멀리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사안에는 분명히 논쟁적 요소가 있다. 보수언론처럼 ‘어쨌든 폭력행위인데 무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원내정당 대표가 문이 열려 있는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간 것도 죄라며 징역 3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행태는 왜 주목받지 않는지 의문이다.
…일부 언론은 더 가관이다. 이참에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들 연구모임을 재부각시켜 실컷 욕보인다. 두 재판장 중 한 명은 이 모임을 탈퇴했고, 다른 이는 회원이 아니라는데도 막무가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이름까지 새삼 거론된다. 이들과, 용산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우리법 4인방’으로 언론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매카시즘 광풍의 표적이 된 예술가들인 ‘할리우드 10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적이고, 진보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잘못된 모임이라는 엉터리 순환논법도 사용된다. 촛불사건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부 언론은 문제제기를 한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많다며 칼날을 그리로 돌렸다. 정당한 비판도 우리법연구회의 냄새가 나면 불문곡직하고 불순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 한겨레 1월20일자 34면.
…과거 사법부에 대한 이들의 향수도 이번 갈등의 본질인지 모른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판사'들을 질타한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조비리 사건 때 떡값 수수를 이유로 법복을 벗은 인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국가폭력에 사후승인 도장을 찍고, 가진 자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사법부의 옛 모습, 그것이 판사들의 양심을 오그라들게 만들려는 이들의 이상인가."
최초입력 : 2010-01-20 08:40:53
지역신문 편집국장 61% "세종시 수정안 반대"
기자협회보, 협회 회원 34개사 설문조사…"우선지원제도 폐지 반대" 73%
2010년 01월 20일 (수) 09:53:50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지역신문 편집국장 61.8%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70%가 넘었다.
기자협회보가 20일 지령 1500호를 맞아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34개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기자협회보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응답은 61.8%이며 찬성은 35.3%였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수정안 포기 후 원안 추진'은 70.6%인데 반해,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로 동률이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다.
▲ 기자협회보 1월20일자 1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우선지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73.5%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6%였다.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문지원방안 가운데서는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가 효과적이라고 67.6%가 응답했다.
그밖에는 '청소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4.7%),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1.8%) 등의 순이었다.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는 전국단위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광고배정 비율을 적절히 배분해, 일정량의 정부광고는 지역신문에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단위매체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조선일보가 52.9%로 압도적이었다. 지역신문 편집국장들은 조선일보 뒤를 잇는 언론사로 KBS(23.5%), 연합뉴스-MBC(각 2.9%)를 꼽았다. '없다'와 무응답도 각각 8.8%였다. 가장 신뢰하는 전국단위매체는 한겨레가 17.6%로 1위에 뽑혔다. 연합뉴스-KBS(각 11.8%), 경향신문-MBC(각 8.8%), 조선일보-중앙일보(5.9%), 동아일보(2.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기자협회보가 지난 14∼18일 이메일을 통해 서면 질문으로 진행했으며, 기자협회 회원사 38개 지역신문 편집국장 가운데 34명이 설문에 응했다.
최초입력 : 2010-01-20 09:53:50
가자서작성일 2010-01-20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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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기가 순수한 미네르바는 석방되야 한다
동기가 순수한 미네르바는 석방되야 한다 [아고라 윤복현님 글]
국민경제를 생각한 죄 밖에 없는 미네르바는 석방되야 한다! 그리고 주장이나 비판을 할 때는 가능한 감정배제하고 논리적 근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고,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법부는 권력과 기득권의 편에 절대 서지 말고 국민의 양심과 민족공동체에 입각하여 그 행위가 정당한가를 우선하여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미네르바 재판 증인 출석한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직격탄
[보도자료]“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미네르바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뒤 내놓은 재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섞인 한탄의 목소리다. 난생처음 형사법정에 섰다는 김 교수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를 개돼지 또는 ‘포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법정 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먼저 “유영현 판사님 매우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어느 하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비꼬며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訊問)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네르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독자를 위해 그는 “제2, 제3의 언론자유 말살행위가 검찰과 판사의 결탁 하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구실로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을 수도 없이 제지받았다’는 김 교수는 “유 판사로부터 첫 번째 제재를 받을 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고, OECD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 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 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수십 년 변호사를 한 박찬종 변호사께서 말만 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줘 판사님에게 올릴 23쪽 분량의 의견서를 썼는데 유 판사가 받지 않아 아예 휴지조각이 됐다”며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묵묵히 참았다는 김 교수는 “인간 취급도 아니고 아예 개돼지 취급을 받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고 분개했다. 심지어 “박 변호사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경력을 말하니까, 유 판사는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개돼지 또는 ‘포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법정에 섰던 당시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매우 고맙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표시한 김 교수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유 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 같다는 변호인 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합니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그들의 승진을 위해서, 탄탄대로를 위해서는, 담당판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인권탄압, 언론자유 봉쇄 같은 시국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재판진행의 불공정성은 모든 일에 의심이 가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아고라 친구들이 그래서 저보고 들러리 서느니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출석했다”며 “재판에 지더라도, 편파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믿기에 검정 넥타이 맸다”이날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김 교수는 “문상(問喪)갈 때 외에 검정 넥타이를 맨 것은 처음”이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법정의가 사망하였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증인으로 나선 첫 번째 법원 방문에 검정 넥타이가 제격이라 판단한 겁니다. 예상이 적중해서, 딱 맞는 판사님을 알현하게 된 것이지요” 김 교수는 1994년 담시(譚詩) ‘21세기의 5적’을 쓰면서 언도(언론도적), 법도(법률도적), 공도(공무원도둑) 등 신오적이 21세기 새천년에도 건재할 것을 지적했는데, 법도(法盜) 3형제는 검도(검찰도둑), 판도(판사도둑), 변도(변호사도둑)를 뜻한다. 김 교수는 “무료변호만 하는 박찬종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변호사도 대부분 도둑놈이라고 확인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한 통계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할 때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를 만들 때만큼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준비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는 듯하다”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도 큰 배움입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질타했다. 김 교수는 “박대성씨를 만난 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끝난 뒤 악수만 하고 헤어졌는데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인은 못한다”면서도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가 설사 가짜라 하더라도 그는 풀려나야 한다”며 “인터넷 언론자유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날 재판에는 ‘국경없는 기자단’에서 온 사람이 방청 했는데 박대성씨가 기자도 아닌데 먼 길 출장 올 정도면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대사건이 된 것”이라며 “한국이 태국도 겪지 않는 제2 외환위기를 겪는 것도 괴롭고 수치스런 일인데,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정권임을 드러내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영현 판사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vs “박재영 판사 돋보인다”장문의 글을 써 내려가던 김 교수는 “아, 판사님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라며 “저도 인간인지라 23일의 치욕은 아직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어 경제적 측면 이외에 더 중요한 ‘헌법적 기본권’이란 측면의 공부를 하게 됐다”며 “법을 공부할 의욕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 유 판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오늘 공부하니까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 등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아넣은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글들을 많이 쓰신 것을 알게 됐다”며 “이분들 글을 많이 보십시오!”라고 유 판사를 겨냥했다. 그는 또 “사실 박대성씨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판사라면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Yes냐 No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신영철식 촛불재판관들보다 못한 비열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라고 변호인들의 말을 전했다. 특히 “Yes면 판사가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고, 판사가 No로 기각하면 변호사가 직접 헌재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No이면서 기각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단도 위헌문제에 대해 어찌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유 판사가 전기통신기본법이란 악법에 기초해 진행하는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유 판사란 분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박찬종, 박재승 등 유신 때부터 인권유린에 대한 재판을 많이 변호하신 분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으니, 그 분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저는 반나절 가서 당하고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 번 유 판사를 법정에서 보고 계속 당해야 하는 입장이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며 “새삼 촛불시위 건에서 위헌제청을 한 뒤 법복을 벗은 박재영 판사님이 돋보인다”고 비교했다. ◆ “무슨 중요한 저녁약속 있어 재판 서둘렀느냐”김 교수는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유 판사님 고맙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라고 거듭 비꼬며 “저는 외환과 거시경제의 전문가로서 소위 감정(鑑定)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유 판사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 보는 것도 삼가라고 했는데, 왜 재판을 그렇게 진행했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또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만 증인에게서 들을 거면 뭐 하러 증인을 부르는지 궁금하다”며 “나 같은 사람까지 증언대에 세웠으니까 재판은 공정했다고 포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자 앞에서든 국회의 재벌은행 만들기 상임위에서든, 전두환과 노태우 처단을 외칠 때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 유 판사가 주재한 재판에서는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며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판사는 거절했고, 제가 우기자 1분 시간을 주면서 1분을 넘기면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쳤다”고 말을 이었다.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 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변호인 측 증인은 개돼지 한 마리이고, 검찰 측 증인은 고명하신 세분이나 모셨는데, 왜 검찰 측 증인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돼지 한 마리가 고명한 세 사람을 막아낸 겁니까?”라고 물었다. 또 “무슨 이유로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슨 중요한 저녁약속이라도 있었던 겁니까?”라며 “두 변호사님은 8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5시 40분에 끝나야 했고, 이 불초 증인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따졌다. 그는 아울러 “유 판사보다 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다”며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 같은 불공정 재판은 근래에 겪은 바가 없다’ 했다”고 거듭 분노를 표했다. 김 교수는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유영현 판사님은 앞으로 승승장구 승진을 하셔서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되실 인물이니, 4월 6일(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522호실로 오셔서 알현하라”고 당부했다. 그 이유로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해야 한다”며 “멀리 프랑스에서도 몇 천불 비용을 들여서 오는데 (국경없는 기자회),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자서작성일 2009-03-27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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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WP紙 "미네르바 구속, 미친 한국정부의 앙갚음"
WP紙 "미네르바 구속, 미친 한국정부의 앙갚음" [무능달인2MB 님 편집]
미친정권,이 명박은 물러나라 ~!!!
외신이 이명박을 이젠 미친정권으로 표현하네요.
WP紙 "미네르바 구속, 미친 한국정부의 앙갚음"
http://www.nakore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2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선견지명이 있는 젊은 블로거가 한국(정부)이 세계 금융 위기를 전망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Prescient Young Blogger Did What S. Korea Couldn't -- Foresee Global Financial Crisis.)”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정부가 미쳐 (그에게)앙갚음을 해댔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미네르바는 지난 가을에 그것 (세계 금융 위기를) 내다봤다.
그것도 한국정부보다 일찍 그리고 더 예리하게 전망했다.
그래서 그의 블로그는 한국정부에게 굴욕을 주고 분노를 사게 했다”고 분석했다
WP는 “미네르바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었을 때 지난해 초가을에
한국 정부 관리들은 시장혼란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이며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확한 전망을 내놓았다”
포스트는
“게다가 한국정부는 미쳐갔으며 앙갚음을 했다.
군사독재가 한국을 통치했던 1970년대의
으스스한 메아리를 국민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는 조치가 박대성씨에게 떨어졌다.
한국정부의 그 같은 조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과거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통신법을 적용함으로써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사진] 촛불시민들이 빼앗은 뉴라이트 시위물품 [아름다운 청년님 글]
청계광장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옆 프레스 센터 앞에 노노데모, 뉴라이트 놈들이 시위중이라고
바로 시민들과 달려갔습니다.
이미 시민들과 몸싸움 중
30여명의 뉴라이트 샊끼들
피켓과 골프채, 쇠파이프, 쇠꼬챙이,
오햄머를 들고 쥐랄
전경들 20여명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
전경들도 물리치고
이 시위물품을 뉴라이트 놈들과 싸워서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맨 손으로..
한 어르신 빼앗은 햄머를 들고
"이 쪽바리 매국노 색끼들 대갈통을 부숴버리겠다!"며
달려드는 것을 막고
남자시민들은 모두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지라 뒤쪽에 있던
여자분들에게 햄머를 맡겨두기까지 했습니다..
상표도 안떨어진 새로 사 가지고 온 오함마
그리고 이 대형 송곳? 쇠꼬챙이?는 주문 제작한 것
(시민들이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시민들이 빼앗은 뉴라이트 시위물품 이라 써서)
골프채까지...........
이 뉴라이트 놈들 무엇에 쓰려고 이것을 들고 나왔을까요??
이 것으로 경찰버스 부수면 조중동 기사에는
촛불시민들을 폭도라고 보도하겠죠
그것을 노린것일까요??
아니면 이 또라이트 놈들
시민들에게 이것을 휘두르려고 가지고 온 것일까요?
자신들의 말대로 기자회견하러 가지고 나온
일종의 포퍼먼스 물품?
햄머는 국회, 골프채는 민주당 골프외유를 풍자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저 주문 제작해서 들고나온 쇠꼬챙이의 용도는?
(기자회견장에 기자는 없고,, 그 시끄러운 집회장소 바로 옆에서 뭔 기자회견?)
그리고 그 들이 들고 있던 피켓들 중
DJ OUT!!
촛불시민들이 들었던 MB OUT 피켓을 을 모방해서 DJ OUT이라는 피켓도 있더군요...
지금 대통령이 김대중인가?
맨 손의 시민들이 이것을 모두 빼앗고
뉴라이트 놈들 시민들에게 개처럼 두들겨 맞고
도망갔습니다..
이 시위를 이끌던 라이트 코리아 봉xx라는 놈
작년 여름 촛불때 나이드신 어른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던 바로 그 놈이랍니다.
(경찰놈들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풀어주었고)
전날 집회때도 "희망 이명박"이라는 유인물을 돌리다가
분노한 시민들 한 리어커 분량의 뉴라이트놈들 전단지를 빼앗아
청계천에 집어던져 버렸다더군요...
당연히 매 찜질도 당하고 도망...
이런 쓰레기 친일 앞잡이 매국노 뉴라이트 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쥐박이..
빨리 끌어냅시다.
언제부터
어쩌다가
이 나라 텔레비젼 토론프로그램에
이 친일 매국노무리들이
뉴라이트 소속임을 당당히 밝히고 출연을 하고
백주 대낮에 버젓이 얼굴들고 나돌아다니며 큰소리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 쓰레기들
우리 애국시민들이 직접 밟아버리고
철저한 응징으로
이 땅, 이 거리에
다시는 얼굴들고 나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명동에서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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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뉴라이트놈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경찰 조차 막고 제지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 그것을 막고 제지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꼭 ~~
해외동포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현장에서 싸우는 우리 동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이 더럽고 천박한 쥐색끼와 친일매국무리들 척결을 위해
감옥갈 각오는 물론, 목숨까지 걸고 싸울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5540
가자서작성일 2009-02-02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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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찬종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요지
박찬종변호사의 미네르바(박대성) 구속적부심 변론요지
-2009.1.15일 10:30분 서울중앙지법 501호 비공개법정
1. 피의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피의자는 주거확실, 전과 없고, 한 개의 IP로 주소지에서 글을 작성 게재해 왔고, 확고한 주관과 자의식이 강하여 검찰수사를 면피키 위해 도주할 사람이 아니다.
피의자가 작성, 게재한 모든 글이 축적된 컴퓨터가 압수되어 증거인멸의 여지 및 우려가 전혀 없다.
2. 2009년 1월 10일 구속영장발부의 피의사실인 피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2회의 글(① 2008.7.30일 정부가 외화국유자산으로 재정차관원리금 상환의 환전을 중단 ② 2008.12.29일 정부가 수출입업자와 금융기관에 달러사재기 중지를 요청한 공문이 “외환시장을 혼란시키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7월 30일자의 글과 관련, 실제로 정부가 보유외화로 재정차관자금상환의 환전을 중단한 조치를 내렸음이 밝혀졌다. 혐의가 없다.
② 12월 29일자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사재기자제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 사흘 전인 12월 26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의 주재로 9개 금융기관의 외환관리 책임자를 소집, 연말 환율안정을 위해 달러가수요를 유발시킬 ‘달러사재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 29일 오전까지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2009년 1월10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최모 국장이 확인하였는바 이는 영장발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중요한 사정변경의 요소가 된다.
③ 미네르바는 위 2항의 회합, 지시사실을 전연 모른 체 12월 20경 이후 12월 29일 오전까지 인터넷 등에 오른 논설, 기사, 칼럼 등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12월 29일자 글을 작성 게재 하였으며, 구속이후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검찰은 12월 26일에서 29일 오전까지의 재정부의 행위가 협조요청이며 공문으로 그 취지를 발송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공문으로 발송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 사실인 재정부의 금융기관 개입이 확인된 이상 ‘공문발송’이냐, ‘구두지시‘냐로 논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⑤ 검찰은 미네르바가 12월 29일에 게재한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 혼란이 와서 재정부가 20억 달러를 긴급투입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환율에 개입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경제정보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외환 딜러와 수출입업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위의 글이 2시간가량 인터넷에 게재된 것이 빌미가 되어 갑자기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일이다.(앙천대소(仰天大笑))
⑥ 검찰은 미네르바를 석방할 경우 이른바 “사이버테러”가 기승을 부려 국가적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미네르바는 그 나름의 논리를 갖춘 의견을 제시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여 인격적 모욕 등의 글을 쓴 사실이 없어 그의 글을 “사이버테러”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국가신인도,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범죄행위이다.
① 2009년 1월 10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현저히 추락하여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OECD(선진국경제협력기구) 34개국 중 한국 을 제외한 33개국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유독 한국만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미네르바구속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② 외신들은 한국정부의 불법한 외환시장개입과 개인“블로거”의 글까지 문제 삼는 태도를 비웃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불명예를 해소하기위한 방법은 미네르바의 “즉각 석방”이다.
4. 미네르바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재정부 강만수 장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부심사의 시간제약 때문에 부득이 증인신청을 생략한다. “미네르바의 글“이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실책과 과오는 반성함이 없이 미네르바의 글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며, 정부의 실정을 오로지 미네르바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미네르바에게 그 원칙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국익과 원칙을 고려하여 석방의 결정을 내릴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2009. 1.15 오후 4시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해외에 까지 알려져 국제적 망신으로 부각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사리분간 못하고 짖어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예전 버로우 탔던 똥찌꺼기들까지 떠올라서 더러운 냄새 풍기는 모습들이 참 암울합니다.
그들이 변화하길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날이 지날 수록 그 추접함이 추악함으로 변모하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참 아름답네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간절한 명목으로 긴급체포된 미네르바도 불쌍하고
책임전가 대상을 발굴해내서 여기저기 물어뜯어대는 현정부의 개들도 불쌍하고
아직도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수렁에 빠져 아둥바둥 허우적 거리는 몇몇 추종자들도 불쌍하고
이제는 인터넷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쥐의 눈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네요~
정부와 여당이 이젠 독한 맘 먹은 듯 아예 국민에게 등 돌린 채 망국의 급행열차에 올라탔나봅니다.
미네르바를 참수하고 저잣거리 꼭대기에 메달아 보여주어 견제와 감시의 국민들에겐 공포의 재갈을 물려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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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직도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아고라 zung447님 글]
지금 잡혀있는 사람은 100% 미네가 아니다.
일반인보다도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코메디는 검사의 무식과 오만, 사시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미네의 글을 읽을 수록 그것은 더욱 명료해진다.
아래 글은 미네의 글(까만색)과 본인의 글(빨간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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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09년 1/4 분기까지 현 경제 상황이 유지 될 경우 최대 -23% 정도의 아
파트 가격의 구조 조정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상황
이유: ( GDP,M2,91일물 CD 유통 수익률을 포함한 매계 변수 10여 가지로 데이터
산출 ,기간=2000~2008년 1/4 분기)
2000년 1/4 분기~ 2008년 1/4 분기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166.2% , 주택 가
격은 96.1% 상승한 상황..
(위의 언급은 계량경제모형의 전형이다.
계량경제모형을 다루어보지 않은 사람은 위와 같은 언급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변수와 시계열데이터 기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미네가 전문가가 아닌데 저정도로 변수와 모델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면
어디선가 다른 보고서 내용을 차용했을 것이다.. 어디서 차용햇는지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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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나리오= 2009년 2/4 분기 까지는 일단 적정 가격대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이나..미국 주택 시장의 바닥점을 찍는 2009년 1/4 분기나 2/4 분기를 기점으
로 동반 폭락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보이는 현 관점에서 2008년 4/4
분기에서 최대 09년 1/4 분기 내에 최소 손실 범위 내에서 자산 손실을 최소화 하
며 처분할 마지막 기회로 보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전망을 할 뿐이다.
정부의 상황대처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말이다.
미네는 정부의 상황대처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예측을 하는 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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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리만 브러더스는 산업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산업 은
행장을 쳐 내고 새로 자리에 낙하산으로 뿌린 현재 산업 은행장은 현재 산업 은행
장에 취입하기 전 리만 브러더스 한국 법인 출신으로 3년간이나 몸 담았던 사람에
다가 지금 아태 담당 이사가 현재 데이비드 김 한 명에서 새로 미국 본사에서 현재
산업 은행과의 매각 협상을 위해서 톱 에이스 를 파견 했다.. 줄리안 정이라고 24
일날 긴급 아태 담당 이사직으로 발령 처리가 난 상태로 현재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 조율 중이며 중국 시틱 증권을 끼어 넣은 이유는 전통적인 협상 전략으로 가
격 끌어 올리기의 일환일 뿐 협상에 참여만 할 뿐 실질 구매 대상자는 산업 은행이
다.
문제는 현재 매입 가격이 추정치로 217억 달러 수준이다... 지불 방식은 5:5 방식
으로 리먼이 가지고 있는 25%의 보유 지분을 일괄 매입 하고 나머지 리먼 보유
지분 25%는 추가로 주식 시장에서 매입 하는 방식으로 50%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걸 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내 빅 7중의 하나인 핵심 투자 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외국계가 가지
게 될 경우의 파급 효과 때문인데.. 산업 은행이 국책이라는걸 생각하면 통과
하는데 문제 없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대주주적격심사를 언급한 부분,,, 리먼브러더스의 입질과정..등등
산은의 리먼 인수과정에 대한 생생한 묘사..
외부와 그것도 경제계와 연줄이 없는 사람이 뉴스만보고 이런 생생한 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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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내년에는 투자를 안 할 것이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이유는 국내
의 기업 규제가 어쩌고 하지만 ..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한국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토지 비용 + 인건비
대비로 매출 영업 이익 비율이 투자 비용 대비로 볼 때 차라리 해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낮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역으로 부동산에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거의 자기자본대비로 3.400조원씩 쌓
아 두고도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산업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자통
법 시행과 금산 분리를 통한 이른바 하는 말로 삼성 은행이라도 만들어서 금융업에
진출해서 소매 금융업에 뛰어 드는게 훨씬 비용 대비 이익이기 떄문에 그런 것이다.
(역시 집에서 책만 본다고 이런 통찰이 나오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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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저번달 20일부터 발행하는 채권에 대
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식이 2개월에서 1년간
채권 발행액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관 신고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신고가 끝난 후에 재무 지표 변경이나 중요 공시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발
행이 중단될 수가 있다....그럼 또 재신고 과정을 거친 후에 은행채 발행을 해야 한
다..
예상 시나리오: 이와 같은 일괄 신고제 도입 이후에 자칫 올해애는 제도 도입 초입
단계로 은행채로 인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그로 인해 자칫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 유동성으로 고려해야 하는건 결국...... 예금과 CD......
그로 인해 앞으로 나올 예상 시나리오는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삐끼질을 해서 예
금이나 적금을 유치 하거나 CD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 하는수 밖에 없다..
(이런 글은 뉴스만 보고 쓸수 있는 글이 아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방법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작년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일괄신고방식의 함의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글이다.
특히 '공시정정'을 언급한 부분.. 이부분은 미네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강하게 반증한다.
이런 것 또한 실무를 안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도, 알기도 힘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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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격차는 더욱 늘어나서 더욱 심각한 회사채 조달에
따른 기업별 자금 압박 요인을 주고 있다..
* 스프레드 (spread: 가산금리 ) = 스프레드란 시장에서의 기준가격과 비교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것으로써 외환 ,주식 시장에서 가격을 고시할때 매수/매도 호가간의
차이.. 채권시장에서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이나 남은 기간에 따라 가산 금리가 붙게
되는데..신용등급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 이 가산금리가 확대 되서 기업 자금 조
달에 따른 회사채 발행에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
이런 스왑 베이시스의 확대 추세는 현재 정부에서 떠들어 대는 말로는 역으로 9월
64억 채권 연장의 매리트로 작용해서 재투자가 될 꺼라는데..
원래 스왑 베이시스=이자율 스왑(IRS)와 통화스왑(CRS) 시장의 금리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채권 이자율과 미국채권 이자율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이 안정적일 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스왑베이시스 확대= 국가 신용도 하락을 의미 하며 현재 확대 요인은
외국은행들의 국내 지점으로의 외화 차입+ 글로벌신용경색+ 선물환 매도 증가..
결론= 달러 유동성의 부족해 졌다는 것으로써 시중에 달러가 씨가 말랐다는 소리..
결국 기업 차원에서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유입은 더욱더 어려워 지고 시중에
는 달러가 씨가 말라서 달러 확보가 더 어려워져서 달러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
이건 결국 심각한 개별 회사간 재정 리스크 확대를 의미 하게 된다..
(말안해도 내공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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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외 NDF 시장 내 달러 매수 신규 차입금액 (싱가폴 기준)= 47억 달러 (8월
18일~22일 기준)
싱가폴 내에서는 한국내 주식 /채권 시장만을 고정 거래 하는 헤지 펀드가 현재 3
개가 있음..
채권 차익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내 핫 머니 자금 이탈 금액중 일부
가 꾸준히 유입 자금 충전
...........................
진짜 미치겟네...NDF 물량이 273억 달러야..
증말 돌아 버리겠네.......지금 싱가폴 NDF 에 몰린 핫 머니가 대충 때려 잡아도
270억 달러야....
한국 상륙 초읽기야..... 이 씨 벌넘들아.......
(일반인 들은 사실 NDF의 개념을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게 어디있는지인지도 모른다.
NDF의 달러매수 금액을 홈페이지 뒤적거린다고 알 수 있을거 같나?
미네가 위 내용을 뻥으로 썼다면 가능한 이야기이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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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인상에 따른 고전적인 방식의 주식---->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예전 방식의 자금 흐름을 탈피한 양상이 현 추세..
현재 6월 전까지는 고금리 특판 예금등으로 은행궈으로 자금 유입 흐름이 있었으나
6월을 기점으로 MMF, CMA 등의 은행 예금 --> 대기성 자금으로 몰리는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은행에서는 돈 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
결국 타계책은 고금리 은행채 발행+ CD 금리 추가 인상 ....
따라서 이런 은행권 금리 인상--------> 회사채 금리 상승 유발= 기업 압박..
현재 사실상 은행의 자금 조달은 개인-기업의 은행 예금----->은행채를 비롯한
채권 발행에 의존.
결론: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하게 개인별로 나타나지만 수익률에 따라 단
기적으로 움직이는 개인 자금 흐름상.. 더 이상 은행쪽으로 자금이 몰리지는 않을
것..
그에 따른 여파는 결국 CD 금리 인상을 유발 시켜 결국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나
타나게 될 것이다..
(역시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자금흐름을 꿰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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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론은 일반인 분들이라면 보면 좋지만 초 스피드를 원하시면 그냥 점프 하셔
도 무방하시고요.. 대량 한 6권?....... 소장 가치도 훌륭할 뿐더러... 어디 가서도 이
정도만 아셔도 비전문가라는 소리는 안들으시고 프리젠 테이션으로 일반인 강연회
하실 정도는 되고요.
사실 이게 절대로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돈 아까우면 빌려서 보면 되고 번역서
는...... 폴 크루그만 껄 본 적이있는데 번역이 개판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원서는 추천 안했고요.. 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미시 경제는 베리안
이 쓴게 있는데 깔끔하게 보실만 하실껍니다..
설명도 좋고 내용도 충실하죠..
(위에서 언급한 베리안 미시경제학,,, 원서다.
일반서점 가서 눈 씻고 찾아봐라,, 구할수 있나..
적어도 저런 책을 보는 사람들은 sky 중 하나에 재학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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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에 대한 착각..그리고 오해.
차마 이 말까지는 안할려고 했는데..
시방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려....
누구는 그러제.......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위기는 기회다.....
근데 말이여...... 때로는 알고도 뒤집어 질 때가 있는 것이라 말시...
9월 위기설= 채권 만기 라는게 아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채권 만기 + PF 부실
위기로 스타트를 끊은 중소 기업의 대량 도산+ 대량 실업----------> 그로 인
한 대규모 실업 사태와 소비 핵겨울....
.............................
9월 위기설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9월 위기의 현재 진행형이기 떄문이다..
9월 위기설의 그 뿌리는 2008년 2월말......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 IB 은행중 한 곳
에서 이른바 2008년 한국 경제 리포트 라는 타이틀로 향후 한국 투자에 외국인 활
용 보조 자료로써 제공이 된 것이 국내로 건너 오면서 부터 그 리포트+ 증빙 자료
가 합산이 되어 투자 포트 폴리오를 짜고자 하는 것이 국내로 건너 온 것이다..
(미네는 9월 위기설을 설명하면서, 외국계 보고서를 언급하고 있다.
외국계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일반인이 볼 수 있었을까?
함 찾아봐라.. 일반은들은 그런거 찾기도 힘들다.
이것도 미네가 뻥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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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용기관의 신용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건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
는가?..
미국 애들의 사고 방식은 한국과는 철저하게 다른 것이 모든것은 숫자로 평가 된다.이거거든...
그래서 신용 평가 기관조차 신용 평가라는걸 받게 되지..
지금 현재 2008년 현재의 무디스의 월 스트리트 신용도는?.....s&p> 피치>>> 무
디스다....
무디스는 원래는 s&p와 동급의 신용 평가기관이였으나.지금은 2류 신용 평가 기관
취급을 받는 회사다.. 이걸 아니라고 한다면..훗....... 학교에 있는 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 무디스는 그럼 어느 정도의 막장인가......
긴 말 필료 없다...s&p로 부터 " 회사채 부정적 관찰 대상"........ 신용등급 강등=A-
------>부정적 관찰대상(creditwatch negative)...
물론 CP에 한정 된 것이지만...그만큼 이젠 글로벌 관점에서 2류 신용 평가 기관
으로 보고 있는 회사가 무디스란 소리지..
거기에 지금은 무디스 회장까지 갈아 치우고 기존 편향적 신용 등급 심사 임직원
과 직원등의 대량 해고 조치..
거기에 무디스의 지분 19%는 워렌버핏이 소유 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주주이다... 이런 상황에서 워렌 버핏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채권 모기지에 대한 편향적 채권신용등급 의혹과 실사 조사로 코너티 켓 법무부에서는 대규모 실사 조사로 유착 문제가 wsj에 대대적으로 까발려진 말 그
대로 문제의 회사다..
(무디스의 평판에 대한 저런 비하인드 스토리... 쉽게 알 수 있는게 아니다..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미네는 CP의 신용등급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단순히 채권도 아니고 말이다..
게다가 미네가 말하는 저런 지식은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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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렇게 선진화나 공기업 매각을 통한 매각 자금 플랜은 다 짜 두었다..달러 유
츌 논란에 대한 계획도 짜 두었다..------------->>> 그래서 외환 은행 매각을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로비까지 감행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1.HSBC의 외환은행 매입자금= 리먼 인수.........그럼 달러 유출은 자동 상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2. 리먼의 시가 총액( 08년8월말 기준 )= 국민은행+신한지주의 50% 선=10조 ~
12조 수준...
3. 무디스의 지원사격= "한국의 9월 위기설은 없다"......
결국 착착 들어 맞아 가는것이다......리먼 인수를 통한 2010년까지의 메가 뱅크의
구상과 주주 지분 확보를 통한 대주주 지위 획득......물론 이건 철저히 비밀 보장이
이루어 지는 15년 비밀 유지 보안 각서를 쓰겠지..
거기에 안 그래도 이제는 2류 신용 평가 기관이라고 미국에서는 찍힐때로 찍혀서
한물간 무디스로 평가하지만 아직도 예전 IMF 의 경험상 가공할 신용 평가 기관으
로 인식하는 사실상 종이 호랑이인 무디스가....9월 위기설은 없다는 립서비스까
지......
거기에 또 미국 지방은행이나 저축 대부 조합의 1/3 이상이 올해부터 내년 연초에
박살이 날 예정인데.또 거기서 쓸만한 매물 물색......
그 다음에는 간판 바꿔 달고 미국 국내 영업부터 국내에서는 소매 금융까지......씨
티와 양대 산맥으로 사실상 한국의 제 3차 금융 구조조정은 리먼 코리아의 메가 뱅
크를 주축으로 대기업들 중심의 자본 흡수를 통한 대동단결.........
확고한 사실상 지배체제 확립.........그후 메가 뱅크를 중심축으로 금산법 폐지와 관
련법 조정을 통한 대기업의 자회사 은행 설립을 통한 하부 디렉토리의 은행 구조
시스템 체제 확립...
대충 돌아 가는게 이정도란 소리지...
(이 내용도 설명 필요 없다.. 책만 읽는다고 이런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위를 떠나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인맥, 연륜이 모두 있어야 쓸수 있는 글이다.
아님 천재적 상상력의 소유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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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만기가 돌아 오는 7조원에 달하는 67억 달러 중에 9월9일과 10일에 전체
만기의 83%인 5조 7천억이 몰려 있다..
채권 거래의와 스왑거래의 특성상 9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이른바 9월5일부
터 사실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다.. 외국인이 만기 도래하는 자금을 재투자 한
다고 친다면
5일 / 8일에 스왑시장=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를 해야 한다....
외국인 채권 만기= 8일~9일 채권 매수/ 매도세 확인 여부..
한 마디로 스왑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환리스크 관리를 했지만 채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불가피 해 진다...그리고 그 최대 변수는 결국 환율이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9월 위기설의 만기 채권 쇼크의 최대 핵심은 환
율이다...그리고 만기 연장을 해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우러 미만의 단기 채권을 사
면 현재 3개워만기 스왑베이시스 가 200bp 인걸 볼때 외국애들 결론은 이것이다..
한 마디로 ... 대충 전체 채권을 100% 롤 오버로 연장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환율 변동폭에 따라서 재투자 지연이나 혹은 보류.......그리고 재투자를 한다고 쳐
도 사실상 무위험 차익거래인 3개월 정도의 단기 채권 매입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결국 내년 2009년 1/4 분기내에 포괄적으로 리스크 분산 효과와 더불어 압박 요
인으로 작용한다..
그 실질적인 위협은 9월5일부터 나타날 것이며 9월8일에 정점을 달할 것이다..
환율1048원= 17% 만기 채권매각..
1053원=23% 매각
1058원=31%매각 ..........으로 나타날 것이며 외부 변수 요인상 30% 그 이상 변동
폭이 있을것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20%~ 30% 정도 수준이 빠질 것이며 롤 오버 재투자가 되는 물
량은 3개월 물 단기 채권에 70% 이상 몰릴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지........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행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있으면 나한네 보여달라..
나도 공부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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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책 모기지는 긴급 금융 투입 2천억 달러를 투입 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책 모기지 규모가 전체 미국 총 모기지 액수 45% 정도에 해당하
는 5조 2천억 달러수준이다....거기에 지원 조건 중에 선순위 우선주만 매입을 한다
는 단서 조항이라는 것이 붙었다..
따라서 선순위 우선주를 뺀 나머지 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 불능 판정이 내
려지게 된다.
왜냐면 미친 공룔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자 한 마리를 투입하는 걸로는 약발이 안
먹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크기의 티라노 사우르스 대항마를 투입한
다는건 지금 달러 마약 중독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살 행위다..
사실상 한국 은행의 선순위 채권은 사실상 국채로써 유동성 확보가 명목상으로 보
장이 되었다...이것이 한국의 입장으로써는 가장 큰 최대 수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
에서 볼 때 이런 국책 모기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동성 확대라는 카드를 배든 상
황상 마냥 웃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 결과 파급 여파는 바로 나온다..이 말이 나오자 마자...S&P에서는 우선주 신용등
급을 BBB- ==>>C 로..무디스는 Baa3===>>Ca로 하향 조정 했다.. 이것이 뭔 말
이냐..
현재 선순위 우선주를 뺸 나머지는 사실상 정크본드( 깡통 채권) 으로 분류된 상태
에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공공연하게 대 놓고 프레디맥 분식 회계를 까대기 시작한
다..
(미네는 외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여기서도 뉴욕타임즈를 언급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블룹버그, CNN을 매일 캐치하면서 듣고 읽는 능력....
집에서 10년 들어 앉아서 본다고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케이블티비에서 블룸버그 방송 나와도 뭔지도 모른다.
전기쪽 전문대생이 어떤 계기로 그런 채널을 알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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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CDS 가 500bp를 뚫었다. CRS = 0.55%로 CRS레이크는 CDS가
453을 넘어가자 전일 대비 -0.75%가 폭락하면서 사실상 장내 CRS = 0인
상태다.
이 CRS=0라는 것은 한 마디로 초간단하게 말해서 달러를 빌리고 원화를 맡
기는 원/달러 스왑 계약시 달러 차입에 대한 이자를 주는 대신 원화 이자는
단 단 푼도... 즉 원화 이자분 = 0를 의미 한다.
지금 한국 국내 금융 기관들의 달러 차입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극명하
게 보여 주는 수치이며 달러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걸 의미 한다.
(일반인이 CRS, IRS 조회를 하기도 사실은 힘들다.
CDS는 더더욱 그렇다..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CDS레이트는 몇백만원짜리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도 옵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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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가증스런 쥐새끼가... 어떤놈인진 모르겠는데 지금 집값 떨어질
징조가 보이니까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을 1/1000 으로 하자고 들쑤시면서 바
람잡이 하려고 발악하는거지..
그러면 역효과로 일단 자산 디플레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수작인
데..
(한나라당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하는 맥락에 대한 매우 개연성 있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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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의 진실
사채업자는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자는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
자를 요구하고,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
을 체결한다. 만약 계약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작을 경우 이
면 계약 등을 빌미로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거나, 주가 조작을 강요한다.
사채업자들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보통 특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약속한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잡는다. 이때 맺은
이면 계약에 적시된 특정 수익률은 보통 4배 이상 튀어야 하고, 3개월 수익
률이 최소 10%정도는 나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담보로 잡은 어음이나 당
좌수표를 돌려 회사를 부도 처리..
제3자 배정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 대부분 M&A와
관련됐다. 특히 정체불명의 개인이 배정을 받거나 배정을 받으면서 보호예수
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십중팔구 사채시장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
다.
(이하 생략)
(이 또한 책만 읽는다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연륜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습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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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상황.
현재 CD = 6.12, CP = 7. 11
이걸 가지고 안정화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젠 할 말 없음...
왜 정부 마지막 비상 플랜이 나왔는데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 하지???
한 마디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이젠 10년 전처럼 또 다시 알고 당할 수는 없다.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안
당해 봤으니까 지금 이걸 위기감 조성 어쩌고 헛소리질이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같은데서 조회가능하지만..
웬만한 일반인은 CD, CP 금리 조회하는 것도 힘들다.
주식투자를 좀해본 사람이라도 말이다. 금리 한번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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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보름 안에 미국 FRB에 기어가서 한국도 통화 스왑으로 달러를
최소 300억이라도 한국은행 국채 보증으로라도 안 가져 오면..
진짜 중국애들 말대로 1400원 가는건 이제 시간문제다...
그 때는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학교에서 통화스왑을 배우긴 한다.
그런데 중앙은행끼리 통화스왑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
만수가 통화스왑했다가 자랑하기 한달 전에 미네는 이미 통화스왑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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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는 파멸이다... 진짜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젠 그걸
10년 전처럼 극복을 할 여력이 없다.. 97년 IMF를 극복한 것은 절대로 한국
경제의 팬더멘털 때문이 아니였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경제 호황 + 달러 외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싸이클상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그 상태가 한 번 더 올 경우..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자금 유동성 경색
인 현재의 조건하에서... 그건 진정한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건 정신력이나 금 모으기 같은 그 딴 나부랭이 문제가 아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짧지만 명료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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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아시아 시장에서 영미계 헤지 펀드 자금이 공략 하는 그룹군은 한국
원화+대만 달러 NT다. 그 중에서 현재 왜 한국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
3개월 원/달러 변동률이 이건 기본 상식을 뛰어 넘는 이상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급등락률인데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내가 외국 양
키 애들이라도 완전 밥이다.....
원래 역외 NDF에서 공략하는 곳은 런던, 뉴욕, 싱가폴의 대형 NDF시장이
다.. 바로 지금 2008년 한국 원화를 공략 하는 것이 모델펀드라고 하는 헤
지 펀드다.. 이런 헤지 펀드가 뉴욕 NDF 시장을 중심으로 뛰어든 펀드 수만
현재 11개다.
(3개월짜리 원달러 선물환율을 집에서 조회해 볼 수는 없다.
모델펀드가 뭔지... 원/달러 NDF시장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미네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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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7천억 달러 지원에 대한 신용 쇼크 해결에 회의적인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이치 뱅크의 목표 주가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GE가 한때 -8%까지 폭락세가 나오는걸 버핏이 우선주 30억+보통주
120억 달러 추가 조달한다는 걸로 때려 막아서 간신히 최소 낙폭으로 끝냈
다.
지금 상황에서 GM + GE가 동시에 삐끄덕 거렸다가는 완전 10년 아마겟돈
이 될 지도 모른다는 패닉 상황에서 4번 구원타자가 직접 나서서 때려 막기
는 막았지만 이건 임시 방책일 뿐이고 차후 미국 금융 시장 경색은 최소 1
년 6개월 ~ 최대 3년 이상까지 보는 상황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
한 반사 작용 때문에 기인한 단기 현상일 뿐이며.. 미국 기본 경제 팬더맨털
에 대한 기본적인 달러 강세를 다지는게 아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다.. 미국 구제 금융 7천억 달러라는
것도 사실상 알만한 놈들이 보기에는 단기 약발 히로뽕 투여에 의한 임시
봉합책일 뿐이다.. 한 마디로 뻥카 치는 거라는 것이지..
1. 외국인 주식의 순매도 지속세 가속화
2. 앤 캐리의 단계적인 청산에 따른 cross 거래
3. 투신의 dynamic hedge (: 쉽게 말해서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의 자
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변동 장세에서 현물 자산 가
치 감소를 선물 시장에서 헷징 하는 전략) + 제1금융권의 달러 자금 확보
+ 기업체의 달러 매수세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
4. 수출 업체의 리딩/래깅 거래 전략의 구사. (: 그러니까.. 리딩=달러 외환
결제시기를 앞당기는 전략 + 래깅 = 달러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서 환차손을 줄일 때 쓰는 환리스크 전략).
그래서 월말에도 달러를 안 내놓는 이유가 그거지.. 뻔히 오를거 다 아는데
지금 결재 내다파는 놈이 미친놈들이니까...
지금 현장에서 달러가 씨가 달랐다는게 잔인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우선 금액이 100만 달러만 넘어가도 외상(Usance)은 물론이고 일람불
까지 힘들어 졌다.. 환가료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신용과 상관없이 네고가
어려워서 대기업조차 은행에 직접 찾아 가야지 네고를 해 줄 정도다.. 거기
에 대기업에 밀리는 신용장 거래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수출 어음의 현
금화는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신용장 비율이 20%대 미만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에 선물
환 매도도 힘들다..
그 이유는 외국계 은행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 선물환 환변동 보험 같은
경우는 9월 중반 이후에 인수가 올스톱 된 상태다. 수출 보험 공사의 환변동
보험 인수 여력에도 문제가 생겼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 정부
에서 닥치고 수출 보험 기금을 최소 60억에서 70억 달러 이상 대폭 증액이
없이는 10월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장장 퍼부어야 할 금액이 최소
이정도 수준이다.
(이 내용 또한 지식+실무가 결합되어야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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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씨는...진짜 미네르바가 절대 아니다... [Single Heart님 글]
박대성씨는...가짜 미네르바다...나는 나의 경험상...느낄 수 있다...그가 쓴 글들...나에게는 경악이었다...참고로...나는 미국에서 경제학학사, 컴퓨터 학사...영국에서 MBA등...후에...전세계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근데...나는 미네르바가 다루는 그 세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전 세계 경제구도를 보는 그 눈에...충격을 받았다...나는 석학들에게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그의 수준의 10분의 일도 따를 수 없었다...근데...박대성씨가 쓴 글을 보았다...일견...비슷한 면도 있었다...근데...그 정도의 일 차원적 정보를 나열한 정도로는...진짜 미네르바의 발가락도 따라잡지 못한다...그리고...미네르바가 바보냐??? 자기가 구속될 줄 뻔히 알면서도...그 따위글을 쓸 정도로??? 30살 나이...비 전공자...무 경력자가...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내 의문은 단 두가지다:첫째...지금 진짜 미네르바는 어디 있는가?...안전한가??? 혹시 정부의 억압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하는 점이며...둘째...박대성씨가 왜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가하는 점이다...미네르바를 보호하려고??? 혹은, 검찰이 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박대성씨가 검찰의 연극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검투사라는 영화를 보면...이런 구절이 있다..."막시무스 장군...당신은 정말 위대한 이름을 가졌소...황제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당신의 이름을 먼저 죽이고자 할 것이요..."지금 미네르바의 이름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가자서작성일 2009-01-10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