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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출근 중 사고ㅠㅠ 도와주세요 [ 9월1일 오전 8시경 ]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 중에..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사고 경위도 애매모호하고.. 정차 중인 차량의 급작스런 좌회전에 사고가 난지라.. 짱공유 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GIF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 A차량 비상등 서행 중B차량 서행 진행 중내차량 서행 진행 중 [ 동승자 2명 탑승 중 ]2] A차량 비상등 정차 중B차량 서행 추월 중내차량 서행 진행 중3] B차량 추월 완료내차량 A차량 추월 준비중A차량 비상등 정차 중4] 내차량 A차량 추월 중A차량 비상등 정차 후 급 좌회전 5] A차량 비상등 정차 후 급 좌회전 내차량 A차량 추월 중 A차량 뒷자석 추돌( A차량 뒷문만 찌그러짐 내차량 범퍼 및 휀다 전조등 비상등 깨짐 )님들께서 보기에는 과실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차중 차량의 급 좌회전으로 앞차량 추월하여 저도 비상등 정차를 보고 추월중 사고 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침범 불가침 상황으로 많은 판결이 나왔더군요.. 어떻게 될지... 도와주십시요 ㅠㅠㅠㅠ======================= 판결문 예 ==================================사례 1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시속 약 60km로 가던 중 약 30m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 ~" 원심판결(춘천지법 1990. 6. 21. 선고 90노316 판결)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 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사례 2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218 판결"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 76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m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 m를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 원심판결(대전지법 1989. 6. 22. 선고 89노292 판결)은"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사례 3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를 운행하던 중,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진행 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승합차량의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싫" 원심판결(대전지법 1991. 2. 7. 선고 90노1028 판결)은" ~ 피고인이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대법원은"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 1 정도의 지점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그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중앙선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 감에 있어서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 ~ 피고인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6.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함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원심판결과 판단이 동일하다. 사례 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대형트럭이 마주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가려고 핸들을 꺾었으나 차체가 기우뚱거리자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막 출발하려는 위 버스의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승객 2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 원심판결(전주지법 1989. 11. 1 선고 89노514 판결)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있어서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인 경우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중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하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사고의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도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 정차하였다가 막 떠나려는 차량이라는 것이어서 이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고 판단하였던 바, 대법원은" ~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뤄졌다거나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위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 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함에 있어서 그 곳이 약간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고, 그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는데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마주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속 약 60km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마주오던 11t 카고트럭을 발견하고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진입해 들어 왔으나, 위 속력에 의한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게 되어 그 바람에 그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버스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행상 반드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다른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리안느작성일 2013-09-02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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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출근 중 사고ㅠㅠ 도와주세요 [ 9월1일 오전 8시경 ]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 중에..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사고 경위도 애매모호하고.. 정차 중인 차량의 급작스런 좌회전에 사고가 난지라.. 짱공유 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GIF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 A차량 비상등 서행 중B차량 서행 진행 중내차량 서행 진행 중 [ 동승자 2명 탑승 중 ]2] A차량 비상등 정차 중B차량 서행 추월 중내차량 서행 진행 중3] B차량 추월 완료내차량 A차량 추월 준비중A차량 비상등 정차 중4] 내차량 A차량 추월 중A차량 비상등 정차 후 급 좌회전 5] A차량 비상등 정차 후 급 좌회전 내차량 A차량 추월 중 A차량 뒷자석 추돌( A차량 뒷문만 찌그러짐 내차량 범퍼 및 휀다 전조등 비상등 깨짐 )님들께서 보기에는 과실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차중 차량의 급 좌회전으로 앞차량 추월하여 저도 비상등 정차를 보고 추월중 사고 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침범 불가침 상황으로 많은 판결이 나왔더군요.. 어떻게 될지... 도와주십시요 ㅠㅠㅠㅠ======================= 판결문 예 ==================================사례 1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시속 약 60km로 가던 중 약 30m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 ~" 원심판결(춘천지법 1990. 6. 21. 선고 90노316 판결)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 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사례 2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218 판결"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 76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m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 m를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 원심판결(대전지법 1989. 6. 22. 선고 89노292 판결)은"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하다. 사례 3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진행 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승합차량의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싫" 원심판결(대전지법 1991. 2. 7. 선고 90노1028 판결)은" ~ 피고인이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대법원은 "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 1 정도의 지점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그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중앙선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 감에 있어서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 ~ 피고인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6.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함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원심판결과 판단이 동일하다. 사례 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대형트럭이 마주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가려고 핸들을 꺾었으나 차체가 기우뚱거리자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막 출발하려는 위 버스의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승객 2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 원심판결(전주지법 1989. 11. 1 선고 89노514 판결)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있어서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인 경우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중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하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사고의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도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 정차하였다가 막 떠나려는 차량이라는 것이어서 이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고 판단하였던 바, 대법원은" ~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뤄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 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 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 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함에 있어서 그 곳이 약간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고, 그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는데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마주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속 약 60km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마주오던 11t 카고트럭을 발견하고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진입해 들어 왔으나, 위 속력에 의한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게 되어 그 바람에 그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버스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행상 반드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다른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리안느작성일 2013-09-02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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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욕많이먹는직업 Best10
10위.아파트경비원
시비,욕설등등 이런것들로인해 아파트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쾌하다고한다
특히 주부들 쓰레기버리는일로 경비원아씨들과 많이 다투는일이 많다고들한다
이로인해 아파트경비원 욕탑10중에 10에 어이없이 차지햇다
우리 경비원아저씨는 착한데ㄷㄷㄷ
9위.택배기사
칭찬받는직업리스트에오를정도 이면서도 또한 극과극으로 반대로 욕먹는직업9위를햇다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시간적인감각이 예민해서 역시 배송시간으로인하여 적잖은 미움을받는다
(근데 이명박멍미;;)
8위.보험회사상담원
이직업이 8위를차지한이유는 내용주체를설명할때 이러네 어쩌네 해서
늙으신노인분들은 잘이해를못하고, 또 회사마다 홍보적인 경향이강해서
사람들이 상업적이다.라고인식을해 욕8위를차지햇다.
7위.순경(경찰)
뉴스에보면 뇌물수수,뒷돈 이런것들로인하여 경찰이 욕7위를차지햇다
특히 창업하는(피시방,술집,편의점등등)사장들에겐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제일싫어하는존재이다
다른데는 단속한번도안하면서 우리만 메일와서단속이냐
뇌물처먹엇네,어쩌네해서 이러한일로 경찰도 만만치않는 욕폭탄을 먹는다
6위.교사,선생님
뉴스에 보시다시피 한때핫이슈되기도 햇엇던 폭행교사
30대여교사 학생과 성관계등등 하는 로인해 욕6위를햇다
몇몇무개념교사덕분에 마치 전체교사가 학부모중심으로 상당한 미움을선사받는다
5위.의사
교사와근소한차이로 욕탑5를차지한것이 의사다
의사는 사람을치료하는직업이다
환자의보호자나,가족등이 수술중이나,수술전에 반드시 환자를살려내라,못살리면넌의사가아니야 라는 인식때문에
아무리 실력좋은 의사도 미움을받을수박에없다 물론 환자를 수술대성공을로끝나면 끝난뒤에 존경을받겟지만
4위.버스기사
뉴스에보면 버스기사폭행,이런보도가 서슴치않게보도된다
아마 버스기사를 아무이유없이 때리진않을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서민들이 버스기사들을 상당히마땅지못한다고 한다 이유는저도잘....
3위.편집기자
요즘 개나소나기자한다 라는말이잇다 정말 요즘기자가쓴 기사를보면 한숨만나온다
자기가 기사를 1빠로 제일먼저낼려고 딱한줄만 써서 덜렁 내더니가싶으면 어떨땐 아주 아무쓸대없는기사(섹드립등등)
이러한것들로인해 네티즌90%가 장난아닌 욕을 살며시 퍼준다
2위.교회목사
이건머 다알듯 사이비교 뭐시기 이단어쩌고 이런것들때매 선한 교회까지 전체적으로 까임당함
배스트2임
그럼 1위는???
예상되실수도...........
예지력상승준비
설명안해도 아실꺼라믿고잇엇음 k-1임
0위. 게임운영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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