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46,522);
-
-
-
[여행·사진] (스압주의) 실제 존재하는 게임속 장소를 찾아보자! 프리피야티 외곽편
프리피야티 편에 이어서 쓰는 프리피야티 2편 외곽지역 프리피야티 전편 보러가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talker&no=28718&search_head=150&page=1 (스압주의) 실제 존재하는 게임속 장소를 찾아보자! 프리피야티 편 스토커 시리즈 마이너 갤러리스토커2 나오기 전까지 심심해서 써보는 초르노빌 탐방기 시리즈! 프리피야티 편스토커 출시까지 10일이나 남아서 하루에 한편씩 써볼려고 하는 중이야.-빨래방-프리피야티에서 제일 안락한곳인 빨래방.이건 구글어스로 찍은 가 gall.dcinside.com -아방가르드 스타디움- 스토커 SOC에서 발전소 진입로로 등장하는 곳 프리피야티의 공성운동장으로 FC 스트로이텔 프리피야트 (1981년 창설된 팀으로 우크라이나 리그, 소련5부 리그에 참가중이던 팀)의 홈구장으로도 쓰일 예정이었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함, 1979년에 개장되어 사고후에는 사고 수습팀을 교육하는 장소로 쓰였음. 근처 관람차와 수평선 넘어 체르노빌 발전소가 보인다. -도시 공원- 초르노빌에서 가장 유명한 초르노빌 놀이공원. 초르노빌의 마스코트급 공원이야. 그래서 콜오브듀티같은 유명 게임에서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함. 이 공원은 1986년 개장 예정이였지만 개장하기 5일전 원전이 폭발해 버리는 바람에 개장도 취소되고 사용되지 못했어. 하지만 원전이 폭발한 당시 헬리콥터가 엄청나게 날라다니자 그게 신기했던 아이들이 자꾸 원전쪽으로 접근하려고 했지. 그러자 소련측에서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미끼용으로 잠시 관람차를 운행하기도 했음. 하지만 프리피야티는 발전소를 관리하는 용도로 지어진 만큼 다들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더라. -에네르게티크문화 궁전- 에네르게티크 문화 궁전은 1970년대에 지어진 곳으로 내부 시설은 영화관, 극장,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복싱/레슬링, 댄스장, 회의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지어 지하에는 사격장도 있다고 함. -폴리시아 호텔- 사진 정면(문화 궁전 오른쪽)에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얀 건물이 폴리시아 호텔. 프리피야트 최고의 호텔이였던곳. 주변 식물들은 아직 강력한 방사능을 띄고있기 때문에 절대 밟지 말라고 경고하는 곳임. 실제로 몇몇 식물들은 가이거 계수기에 반응하기도 한다더라. 참고로 길게 늘어선 구조물은 사람들 이동하라고 만들어둔 햇빛가리개야. -라주르니 수영장- (흑백이지만 아래쪽 사진보다 최근 사진) (해당 사진은 위 사진보다 옛날인 1996년에 촬영된 사진) (원전사고 이전의 수영장 모습) 여기도 매우 유명한 수영장이야. 3부작과 2편 모두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 근데 기존 스토커 유저들은 저런맵이 있었나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럴만한게 이 수영장 맵은 멀티플레이 전용 맵으로 나왔던 곳임. 라주르니 수영장은 문화 궁전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지어졌으며 무려 원자로 사고 이후 12년인 1998년까지 사용되었어. 이 수영장은 프리피야티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하지만 수영장과 인접한 실내 농구 코트는 1998년 문을 닫은 이래 버려진 채로 썩어버렸대. -프리피야티 검문소- 말 그대로 프리피야티 검문소 초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선으로 난 길을 따라 쭉 올라오면 만날수 있는 검문소 -주피터 공장- 주피터 공장 입구 (구글어스는 여름에 찍은 사진이라 풀이 너무 무성해서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체르노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피터 공장은 과거 소련 시절에 운영되었던 기밀 산업 시설이였음. 표면적으로는 전자제품, 특히 라디오 및 기타 전자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했대. 특히 군상용 전자기기 및 부품, 특히 소련의 군사 프그램과 관련한 비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자장비를 제조한 곳으로 알려져있어. 특히 두가레이더 부품같은거. 이러한 사실은 운영내내 비밀로 유지되다가 원전 사고 이후 버려지면서 탐사대에 의해 공장의 역사와 군사적 배경이 밝혀졌다더라. 프리피야티 외곽편 끝 -다음편 예고: 프리피야티 기타 시설물- 게임맵의 실제 위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20
-
-
-
-
-
-
-
-
-
-
-
-
[TV·연예]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4501?sid=102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나정은 전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 n.news.naver.com 불결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김나정 아나운서, 도와달라 호소 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요청을 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www.cknph.com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 또,김나정은"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 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며,마지막에"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결론 >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93
황무라비작성일 2024-11-13추천 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