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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옹호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자유의 행사는 항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여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한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즉,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2. 내란 옹호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1)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유지내란은 국가의 법적·헌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를 옹호하는 표현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2) 내란 옹호는 공익보다 해악이 크다내란 옹호 표현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내란 세력에게 심리적·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공익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3)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무내란 옹호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폭력적·위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와 적용 사례판례 예시: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례:내란을 옹호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적용 사례:내란 옹호 발언, 집회, 유튜브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란옹호에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1.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허용되지만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화환의 문구나 의도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구와 의도가 내란과 관련된 찬양 또는 고무로 판단되면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공개적인 장소에 '2차 계엄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재차 실행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처벌:내란 선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3.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장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고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4.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법적 판단:신문,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언론의 공공성을 이용해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적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나 내란 옹호 콘텐츠를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차단 및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내란선동).5.SNS나 블로그 및 매체에서 내란 방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 방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난의 방식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 법률: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처벌: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GoFullPage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gofullpage-full-page-scre/fdpohaocaechififmbbbbbknoalclacl 크롬 확장프로그램 - 브라우져를 풀페이지로 쉽게 스크린 캡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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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나요?
지난 닭년 끌어내린 것 때문에 뭐만 하면 탄핵탄핵 하시는데 진지하게 묻고싶습니다. 지.금.현.재 탄핵을 할 확실한 사유와 명분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귀한 투표권으로 선발된 대표입니다.사표가 절반이지만요. 탄핵의 1원칙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국민들 대다수의 찬성의 여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까놓고 말해서 윤석열이 대국민, 대국적으로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팔아먹는 시도를 한다거나, 적과 내통하여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자국 국민을 공적, 사적으로 물리적인 폭압을 지기했다거나, 지난 박근혜 처럼 대대적으로 사인을 끌어들여 권력을 사적으로 나누거나, 성범죄나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나요? 윤석열이 아무리 무능하고 불통하다 한들. 이런 사유론 절대 탄핵 못 시킬 뿐더러, 국민들 동의도 얻지못합니다. 200석 되면 탄핵 가능했을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200석 얻어서 단독탄핵안 상정하면 국민들이 동의해줍니까? 국회의원 탄핵이라면 모를까,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심하고 증거가 확실한 헌법위반과 국민 대다수의 뜻이 모아져야 합니다. 누가봐도 아 이 새끼는 개쓰레기구나 싶을 정도로요. 답답한 마음에 탄핵 얘기 나오는 건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탄핵 절대 불가능합니다.
합창의장작성일 2024-04-12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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