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차 제작자는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하게 하고 실제 이륜차 운행할 때 소음이 이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이 규정들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1909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