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캠핑의 종류와 캠린이의 시작 난이도

뉴질라이프 작성일 22.04.02 19:56:53 수정일 22.04.03 15:59:01
댓글 40조회 28,965추천 50

짱공 형님 동생분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질랜드 살다가 영주권 실패하고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 텨져서 2년 짱 박혔다 이번에 다시 뉴질랜드 도전 하는 뉴질라이프입니다. 

대머리 아닙니다. 와이프랑 잘 지냅니다. 

어릴때부터 냇가에 나가서 노는거 좋아했고 다 커서도 캠핑 다니는거 좋아하는거 보니 전생에 거지였나봅니다. 

그래도 우리 짱공 형님 동생 분들 중에 캠핑 관심 있으신분 계실것 같아 글남겨봅니다. 

초보자용이니 얼토당토한 내용 보여도 넘어가주세요~

얼토당토하니까 음슴체로 쓰겠음. 


난이도 상정은 캠린이 분들이 접근하기에 비용적인부분, 난이도 등을 고려한것을 미리 밝힘.
 


 

1. 오토캠핑

접근 난이도 ★★★☆☆

 

가장 일반적인 차에다 캠핑 장비들을 때려박고 야영가능한 장소에서 캠핑을 하는 오토캠핑.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접근 난이도가 별세개.

차량을 이용하므로 오토캠이라고 하며 적재공간만 넉넉하다면 원하는 장비는 무엇이든 싣고 다니면서 캠핑 할 수 있음. 

비슷한 형태로 모토캠 (오토바이캠) 이 있음. 다만 모토캠 장비는 부피의 최소화가 실현되어야 해서 난이도 별 세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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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캠핑 장비>



기본적인 캠핑 용품들과 부피가 큰 기어들, 욕심을 그득 담아 본인에 감성에 맞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다님. 

기본적인 야영에 필요한 텐트나 침낭, 매트 등을 포함하여 부피가 큰 아이스박스, 캠핑의자나 테이블, 랜턴이나 형형색색 전구 등 가지고 가고 싶은거 다 들고 다니는거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체크리스트 (영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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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도 갬성에 따라 장비가 전부 달라짐. 오토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컨셉에 따라 기어를 전부 다르게 세팅해서 분류해 놓음.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갬성, 상남자의 갬성,  과유불급 컨셉, 밀리터리 컨셉 등, 심지어는 시즌별로 다 따로 둠. 할로윈 기어, 크리스마스 기어 등  캠핑에 제대로 빠지면 집에 팬트리로는 부족해서 창고를 따로 둬야 됨.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캠핑으로 캠핑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과 (전기나 부대시설이용) 노지로만 다니는 캠핑족으로 분류 됨.

 

 

 

2. 캠핑카  

 

접근 난이도 ★★☆☆☆


말그대로 캠핑카를 타고 캠핑을 다니는 것. 돈만 들이면 기본적인 장비는 차에 다 갖춰있고 음식만 준비해 가면 됨. 다만 난이도 별 두개는 운전에 대한 내용임. 은근히 차가 커서 운전하는게 힘들고 피로도가 높음.  같은 이유로 주차가 마땅찮은데도 많고 (특히 한국) 은근 내부가 좁아서 불편하기도 함. 난 개인적으론 캠핑카 뉴질랜드에서 빌려서 2주 타보고 별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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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이나 차박과 비슷하지만 차량내부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똥도 쌀수 있고  잠도 잘수 있어 난이도가 좀 낮음. 돈으러 처발처발하는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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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 답답하고 솔직히 화장실도 이용하기 좀 그럼. 내가 다 치워야되니까; 공중 화장실 잘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다니면 됨.

물도 수급해야되고, 오수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고 꽤나 귀찮지만 장박 목적이라면 여타 다른 캠핑보단 나은 편. 

사실 내스탈은 아니었음. 근데 한번쯤 경험해볼만 하다고 봄. 2주정도 뉴질랜드 남섬 돌았는데 좋은 기억임. 
 

 

3.  3계절(봄,여름,가을) 백패킹

난이도 ★★★★★

먹을것, 입을것, 몸 뉘일 곳 까지 베낭 하나에 때려 넣고 무게를 겯디며 숙영 할 곳으로 걸어감. 

무게때문에 욕심 그득 담아 베낭을 꾸렸다간 갬성이고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장비로 박지에서 생존을 해내야 됨. 

장비도 오토캠과 중복 되는 장비가 거의 없고 모든 장비를 소형화, 경량화 해야되서 접근 난이도가 상당함. 
 

경량화는 특히나 돈이 많이 듦. 기본적인 장비에서 욕심을 부려 100g 경량하는데 15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됨.  

가성비충인 나는 음식무게까지 한 25~7kg정도 메고 다니고 극한에 경량화 백패커는 10kg 후반대에 모든 장비 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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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낭도 몇십만원, 텐트도 몇십만원, 칭남도 몇십만원, 등산화도 몇십만원, 그냥 여차저차 하면 300은 걍 나감. 

거기에 기타 장비들 (칼, 리액터, 식기, 랜턴 등) 하면 꽤나 무거워지고 + 음식까지 하면 (물이 줜나 무겁다) 진짜 가다 버리고 싶을때도 있음. 

초보자가 입문하기 까다로운 캠핑 장르임.  기회가 되면 장비 관련해서 최소한 세팅장비 따로 포스팅 해보겠음.

자세한 장비는 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영문)
 

출처 - https://www.r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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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만 감당 할 수 있다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아영가능한 국유지) 캠핑카나 오토캠핑에선 볼 수 없는 뷰와 함께 한다는 장점이 있음. 

 

 

4.  동계 백패킹

접근 난이도 ★★★★★ + ★★

 

백패킹으로 영하의 날씨에서 하는 캠핑으로 이 영역부턴 생존영역임. 3계절 백패킹과는 기어들이 또 달라지며 동계용으로 전부 다시 세팅해야 됨. 

동계용은 무게가 기본적으로 더 나가게 되며 텐트부터, 침낭, 의류, 심지어 보온병(물이 얼면 안되므로)까지 죄다 무게나가는 것들임. 

가격도 만만치 않음..; 거기에 눈 대비라도 하면 또 장비는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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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욕심을 부려 무게를 줄이고자 한다면 여기부턴 몇백단위임. 침낭 비싼건 천만원 짜리도 있고 바닥에 까는 한기차단 매트는 3계절 용 대비 몇배 내지 수십배는 비쌈.  근데 욕심을 좀 부릴 수 밖에 없는게 기어 좀 아꼈다가 진짜 얼어죽을 수도 있어서 침낭이나 매트에 신경을 꽤 써야 하고 여분의 옷가지나 우모복 상하의 필수, 핫팩이나 눈관련 용품들도 무게를 더함. 제대로 즐기려면 꽤나 체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돈도 좀 들여야 됨. 

역시 자세한 동계용 백패킹 장비는 아래 체크리스트(영문) 참고
출처 - https://www.r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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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추위를 많이타서 겨울엔 좀 힒듬. 근데 하루 힘들면 집에서 그렇게 안락하고 행복할 수가 없음.  그 맛에 다님 ㅋ

 

 

 

 

5. 부쉬크래프트 서바이벌

접근난이도  ★★★★★ + ★★★★★

 

 

이 영역은 캠핑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직 나도 시도해 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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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 저게 달랑. 천막한장, 침낭, 물, 칼, 부시깃ㅡ 로프 등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자연으로 가는거임.
유튜브에 부쉬크래프트 하는 영상이 간혹 알고리즘으로 보이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함.

분위기는 대략 아래와 같음.

 

출처 - 인스타 kazbong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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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한자루만 들고 나무와 이끼로 집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음. 말그대로 서바이벌영역.

 

 

6. 차박

접근 난이도 ★☆☆☆☆ OR  ★★★☆☆

 

 

그냥 차가 있고 뒷자석만 접힌다면 이불 한장으로도 시도해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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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때 뉴질랜드 워홀가서 첫 차박사진 ㅋㅋ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근교 바닷가에서 동생놈이랑 하룻밤 ㅋㅋ 

이렇게 보름간 돌아다녔음. 

 



해치백이나 SUV차량으로 뒷자석을 접어 평탄하게 하고 자면 그게 차박임. 차있는 짱공 형님 동생분들 츄라이츄라이~

 

 

 

 

차박이 발전 되면 오토캠 장비들로 중복투자없이 즐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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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럼 탑차를 개조하지 않고도 장비들을 SUV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텐트 대신 차량에서 잠을 청하면 차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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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은 차박이 좋으니 캠핑 좋아하는 개붕쿤들은 한번 추라이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쓰레기...........캠핑하고 젤 중요한게 아니온듯 가는거다. 쓰레기.. 진짜 쓰레기는 되가져가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법 57조, 산림법 제16조)

 

 

진짜 끝으로 야영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지질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해당 지역 내에선 행위제한을 규정함. 

 

이런 자연공원 내에선 지정된 장소 외엔 야영이나 취사가 불법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를 할 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8, 자연공원법 제86조 3항)

 

취사만 해도 벌금 20만원임!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31.]

 

법령을 살펴보면 자연공원 내에서 야영은 불가하니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야영을 하고자 할땐 꼭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이 아닌 산이 대부분이다. 야영은 따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쓰레기 가지고가고!! 아니온듯 다녀가고

취사만 하지 않으면 된다.(중요).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연공원이 아니어도 산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혹시 산에서 백패킹을 하게되면 비화식으로 음식 세팅해야 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림법 제54조)

 

 

 

모두 즐거운 캠핑 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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