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세우지 않고 달리는 상태에서 배기가스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2일 원격측정장비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제도를 2012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 오염 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강제로 세워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 차량이 장비를 싣고 다니다가 적당한 곳에서 단속하는 이동식으로 운영된다. 한쪽에서 빛(적외선·자외선)을 발사하고 반대편에 있는 장비에서 반사돼 되돌아온 빛을 다시 감지한다. 이 빛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배출한 가스를 투과한다. 배출가스 농도가 짙으면 빛이 중간에서 많이 흡수돼 투과율이 낮아지는 원리를 활용해 오염도를 판단한다. 한 개의 차로만 단속할 수 있고 여러 차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이 장비는 자동차 주행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을 촬영한다.
차가 시속 110㎞로 빠르게 달릴 때도 측정할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없다. 다만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측정하기 어렵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면 차량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개선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다. 15~20일 이내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개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결과가 좋으면 2012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홍콩 일부 지역에서 이런 원격 측정을 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때 측정 장비 6대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한 세트 수입 가격이 3억5000만원 정도다. 환경부는 또 내년부터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의 하나인 배출가스 간이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펌 중앙일보]
과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입일까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