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변경되는 자동차세제 정보

복수할것이다 작성일 09.02.25 0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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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는 2009년 변화되어 적용되는 자동차세제 가장 주의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 2,000cc이하 차량에 5%, 2,000초과에 10%로 적용되었는데, 2008년 12월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각각 3.5%와 7%로 축소적용 된다.

승용차 7~10인승 자동차세 단계적 인상

일반형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08년에 승용차 세액대비 67%적용되었던 것이 09년에는 84%로 10년에는 100%으로 적용이 된다. 다만 2008년 1월이후 신규등록된 차는 적용이 약간 변형되는데 2010년 승용차세액대비 100% 적용은 동일하지만 09년에는 승용차 세액대비 84%가 아닌 67%가 적용된다.

경상용차 지방세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폭넓게 확대된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1%였던 경상용차의 경우 둘 다 0%로 확대시행 된다. 경차의 경우 1%에서 0%로 의미적인 감면확대가 크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지원은 확실하게 확대된다. 우선 개별소비세 100만원(최대), 교육세 30만원(최대)에 대해서 면제가 신설되며, 취득세 40만원(최대), 등록세 100만원(최대)에 대해서도 면제가 신설된다. 더욱이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가되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가구의 세제지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다만 배기량등에 대해서 제한된 부분이 있는것은 아쉽다.

유류세율 환원과 유류세 환급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실행세율에 대한 특혜종료로 인하여 연료에 붙던 세율이 예전대로 환원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62원이던 것이 514원으로, 경우의 경우 리터당 328원에서 364원으로 환원된다. 유류세 환급은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한도에서 이루어지며,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도 연간 10만원한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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