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저공해 조치 없이는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며, 운전면허시험은 간소화돼 운전면허증은 따기가 쉬워진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경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1.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5~6월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검토해 온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올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Garrett 그린터보 장착 등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 마다 20만원씩, 최대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물리게 된다.
2.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돼
올 1월부터 그 동안 7단계로 이루어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3~5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통합된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진다. 기능교육을 3∼5시간 줄여지고 도로주행연습을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한편,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반면,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3. 車 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 따로 따야
올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126㏄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지만 배기량 125㏄이하 오토바이나 50㏄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은 일반 1,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차량 등록이 필요 없는 배기량 50㏄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4. 자동차 보험료 인상, 사고 늘어 인상 불가피
2010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1월에 보험료를 각각 0.9%, 2% 올리기로 했으며,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해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AXA)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린 바 있다. 손보사들은 최근 경기 회복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 보험사의 손실이 커진 것을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